알아두면 좋은 상식

근로장려금 반기지급 제도란 ?

다이천사 2020. 3. 2.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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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반기지급 제도란 ?

도입취지

근로소득 발생시점(19 소득) 장려금 지급시점(20. 9) 차이를 단축하여 

저소득층의 근로유인과 소득증대 효과를 높이기 위해 지난해 도입하였습니다.

 

제도개요

 

. 자격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가 부부합산 총소득 기준금액* 미만이면서가구원 모두 재산 합계액 2  미만 경우 신청할  있습니.

* (가구별단독 2천만 원홑벌이 3천만 원맞벌이 36백만 원

 

. 신청기간

상반기분 9 1부터 9 15까지하반기분 다음해 3 1부터 3 15까지 입니다.


. 지급액  지급시기

연간 근로장려금 산정액 35% 6개월마다 지급*하고 다음해 9월에 정산하게 됩니다.

상반기 신청분은 6하반기 신청분은 12에 지급

 

. 최대지급액

단독가구 52 5 홑벌이가구 91 , 맞벌이가구 105 입니다.

 

 

 

 반기신청·정기신청 비교 >

   

  

반기신청

정기신청

신청대상자

(상반기)

(하반기)

16월 근로소득 있는 가구

712월 근로소득 있는 가구

근로·사업 ·

종교인 소득 있는 가구

신청 기간

(상반기)

(하반기)

9. 1. ∼ 9. 15.

 다음 해 3. 1. ∼ 3. 15.

다음 해

5. 1. ∼ 5. 31.

지급 시기

 (상반기) 12

 (하반기) 다음 해 6

 * 정산 : 다음 해 9

다음 해 9

지급 금액

상·하반기 각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35% 지급 또는 지급유보1) 

정산시 추가지급 또는 환수

산정액의 100%

(사례산정액이 100만 원인 경

  35만 원 지급( 12월 )

  35만 원 지급( 6월 )

  30만 원 지급( 9월 )

100만 원 지급( 9월 )

대상장려금

근로장려금2)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1) 반기 지급액이 15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정산(9월) 시 지급

2) 반기 신청한 경우에는 자녀장려금도 신청한 것으로 간주

98만 가구에 장려금 반기신청 안내, 신청기한 연장 !- 세무서 방문하지 말고 3월 31일(화)까지

 

98만 가구에 장려금 반기신청 안내, 신청기한 연장 !- 세무서 방문하지 말고 3월 31일(화)까지 ARS전화(1544-9944)로 신청하세요

□ 국세청은 2019년 하반기에 근로소득이 있는 98만 저소득가구에게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발송하고, 3월 중 신청을 받아 심사를 거쳐 6월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 코로나19 감염병 위기 경보가 심각단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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