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반기지급 제도란 ?
근로장려금 반기지급 제도란 ?
도입취지
근로소득 발생시점(’19년 소득)과 장려금 지급시점(’20. 9월)의 차이를 단축하여
저소득층의 근로유인과 소득증대 효과를 높이기 위해 지난해 도입하였습니다.
제도개요
. 자격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가 부부합산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이면서,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인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가구별) 단독 2천만 원, 홑벌이 3천만 원, 맞벌이 3천6백만 원
. 신청기간
상반기분은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하반기분은 다음해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입니다.
. 지급액 및 지급시기
연간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35%씩을 6개월마다 지급*하고 다음해 9월에 정산하게 됩니다.
* 상반기 신청분은 6월에, 하반기 신청분은 12월에 지급
. 최대지급액
단독가구는 52만 5천 원, 홑벌이가구는 91만 원, 맞벌이가구는 105만 원입니다.

반기신청·정기신청 비교 >
|
구 분 |
반기신청 |
정기신청 |
|
|
신청대상자 |
(상반기) (하반기) |
1~6월 근로소득 있는 가구 7~12월 근로소득 있는 가구 |
근로·사업 · 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 |
|
신청 기간 |
(상반기) (하반기) |
9. 1. ∼ 9. 15. 다음 해 3. 1. ∼ 3. 15. |
다음 해 5. 1. ∼ 5. 31. |
|
지급 시기 |
(상반기) 12월 (하반기) 다음 해 6월 * 정산 : 다음 해 9월 |
다음 해 9월 |
|
|
지급 금액 |
상·하반기 각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35% 지급 또는 지급유보1) 정산시 추가지급 또는 환수 |
산정액의 100% |
|
|
(사례) 산정액이 100만 원인 경우 |
35만 원 지급( 12월 ) 35만 원 지급( 6월 ) 30만 원 지급( 9월 ) |
100만 원 지급( 9월 ) |
|
|
대상장려금 |
근로장려금2) |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
|
1) 반기 지급액이 15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정산(9월) 시 지급
2) 반기 신청한 경우에는 자녀장려금도 신청한 것으로 간주
98만 가구에 장려금 반기신청 안내, 신청기한 연장 !- 세무서 방문하지 말고 3월 31일(화)까지
98만 가구에 장려금 반기신청 안내, 신청기한 연장 !- 세무서 방문하지 말고 3월 31일(화)까지 ARS전화(1544-9944)로 신청하세요
□ 국세청은 2019년 하반기에 근로소득이 있는 98만 저소득가구에게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발송하고, 3월 중 신청을 받아 심사를 거쳐 6월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 코로나19 감염병 위기 경보가 심각단계로..
diy10004.tistor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