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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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시행 최저임금법 주요 내용 알아두세요.알아두면 좋은 상식 2019. 3. 7. 16:59
■ 2019년도 시행 최저임금법 주요 내용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매월 지급하는 상여금 및 복리후생 임금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일부 포함 1.월 정기 상여금 : 열 최저임금의 25% 초과 부분만 산입 2. 복리후생 임금 : 월 최저임금의 7% 초과 부분만 산입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과 현금으로 지급하는 복리후생적 임금은 각각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월단위로 환산한 금액의 25%와 7%를 초과하는 부분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하되, 연차별로 그 비율을 단계적으로 축소하여 2024년 이후에는 모두 포함되도록 함(제6조제4항, 부칙 제2조) ※복리후생비 : 식비,교통비,숙박비 등 현금으로 지급되어야 함. 상여금/복리후생비 적용비율 단계적 축소 최저임금 시급 산정기준에 주휴시간, 약정휴일을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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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기준, 통상임금, 연차계산법 알아두기알아두면 좋은 상식 2019. 3. 6. 17:25
최저임금 기준은 209시간 입니다. 209시간이 어떻게 나오나요? 1년 365일 주로 환산 365 ÷ 7 = 52.142 주 52.142 주를 1개월로 환산 52.142 ÷ 12 = 4.345 주 1개월은 4.345주 1주 근로시간 48시간 4.345 × 48 = 208.56(반올림) 9시간 근무 - 휴게시간 1시간 = 8시간 근무 최저임금 기준 계산법 주5일 근무 × 8시간 = 40시간 주휴 발생 = 8시간 40 + 8 = 48시간 1년 월 평균 주간이 4.345 48 × 4.345 = 208.56(209시간) 2019년 시급(8,350)=1,745,150(기본급) 통상임금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시간급ㆍ일급ㆍ주급ㆍ월급 또는 도급금액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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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 임금의 변화 와 유급휴일 근로시간 단축 변화알아두면 좋은 상식 2019. 3. 2. 17:09
최저임금제는 국가가 노사 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를 말한다. 2019년 최저 임금 인상 18년 대비 10.9%가 인상되어 8,350원 18년 대비 820원 인상 유급휴일 보장 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 300인 이상 사업자은 2020년 1월1일 3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은 2021년 1월1일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은 2022년 1월1일 근로시간 단축 변화 법정 근로시간 40시간 2019년 이전까지 연장근무 및 휴일근로 포함 68시간 까지 가능했으나 2019년 부터 근로기준법 개정 휴일 근로도 연장근로에 포함 법정 근로시간과 연장근로 총 52시간 주5일 40시간(1일 8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