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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서비스원 설립의 주춧돌, ‘사회서비스 중앙지원단’개소한다!
    나랏일 보도자료 2019. 5. 7.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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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서비스원 설립의 주춧돌, ‘사회서비스 중앙지원단’개소한다!
    - 광역지방자치단체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 지원 및 평가업무 등 수행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5월 3일(금) ‘사회서비스 중앙지원단’ 개소식을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 사회서비스원 : 광역자치단체에서 설립·운영하는 공익법인으로 국·공립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등 사회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역할 수행 (2019년 현재 서울, 대구, 경기, 경남에서 시범사업 중)

    사회서비스 중앙지원단은 사회서비스 정책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고 광역지방자치단체 사회서비스원의 설립·운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설립하였다.

    사회서비스 중앙지원단의 운영은 보건복지부가 공모를 통해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원장 허선)에 위탁하였다.

    * (인력) 총 12명 (단장 : 양동교 사회복지교육본부장 겸임)(조직) 원장 직속, 총 3개팀 (정책지원팀, 사업지원팀, 평가·연구팀) 운영

    사회서비스 중앙지원단은 사회서비스 정책기획 및 연구, 사회서비스원 관련 설립·운영 자문, 평가제도 설계 및 성과평가, 표준운영지침 마련, 종사자 교육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또한 중앙지원단 내에 ‘사회서비스원 전문가 자문단(컨설팅단)’과 ‘이해관계자 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사회서비스원 전문가 자문단’은 중앙과 지역 단위에 변호사, 노무사, 회계사 등의 전문가를 위촉하여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상의 어려움을 파악하고 맞춤형 자문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해관계자 정책자문위원회’는 학계, 보육·요양 등 시설장 단체, 노동계, 시민단체와 정기적인 간담회를 개최하여 사회서비스원 발전방향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배병준 사회복지정책실장(사회서비스원 추진단장 겸임)은 “사회서비스 중앙지원단은 사회서비스원이 현장에 안착하고 사회서비스 공공성 향상이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주춧돌 역할을 해야 한다”면서, “현장의 목소리에 계속해서 귀 기울여 달라”고 전했다.

    또한 “중장기적으로는 사회서비스 중앙지원단이 보다 성장·발전하여, 사회서비스 품질향상 지원과 사회서비스 정책의 총괄 조정자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사회서비스원 개요

    1. 개요
    ㅇ (목적)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를 통한 품질향상을 위해, 지자체로부터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을 위탁받아 서비스 직접 제공
    ㅇ (설립단위) 시 도 단위 설립 (`19년 4개 → `2년 17개 시 도 확대)
    ㅇ (설립방안) 시·도지사가 공익법인 형태로 사회서비스원 설립
    2. 사업내용
    ㅇ 국·공립 서비스 제공기관을 지자체로부터 위탁받아 직접 운영
    - 신규 설치시설* 우선 위탁, 위·불법 발생 또는 평가 결과 저조시설, 기타 시·군·구청장이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등
     * 신규 국·공립 시설 설치계획 (~’2) : 보육(510개소), 요양(치매전담 34개소) 등
    ㅇ ‘종합재가센터’ 설립하여 각종 재가서비스를 통합·연계* 제공
     * (예시) 장기요양, 노인돌봄, 장애인활동보조 등 유사서비스 종합제공
     * ’19년 10개소 (4개 시·도에 각 2~4개소씩 설립) → ’2년 135개소까지 확대
    - 재가서비스 사업의 규모화, 공공기관의 서비스 제공자 직접 고용 등을 통해 종사자 고용안정성 및 처우개선 유도
     * (현행) 단일 서비스, 단시간, 시급제 → (개선) 통합서비스, 기본근무시간 보장, 월급제
    ㅇ 민간 제공기관의 서비스 품질향상을 위해 재무 회계 노무 등 상담 자문, 대체인력 및 시설 안전점검 등 지원
    3. 운영방안
    ㅇ (인력채용) 사회서비스원이 본부·소속 시설의 직원 등을 직접 고용
    ㅇ (급여지급) ▴현재 임금 기준이 있는 경우 (어린이집) : 해당 기준적용, ▴현재 임금 기준이 없는 경우 (요양시설) : 표준모델 마련
    ㅇ (재정운영) 현행 수입 내에서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추진
    * 운영효율화를 통해 절감된 비용으로 제공인력 처우개선 등 추진

     

    2019년 사회서비스원 시범사업 주요내용

     개요
    ㅇ (지역) 서울(3.1일 출범), 대구(4.1 개소), 경기(10월 개소),경남(6.1일 개소예정) 등 총 4개소
    ㅇ (예산) 개소 당 평균 12.4억 원 (설치비(5억) 10%, 운영비(7.4억) 50%)
    ㅇ (사업내용) ① 국·공립 시설 위탁운영, ② 종합재가서비스 설치운영,
    ③ 민간 제공기관 품질향상 지원, ④ 지자체 사회서비스 정책지원

     주요내용
    ㅇ (사업규모) `19년 국·공립 시설 31개소, 종합재가센터 10개소 운영
    ㅇ (고용인원) 본부 80명 (20명* × 4개소), * 예산 편성기준 서비스원 소속 종사자 약 1,70여 명

    ※ 각 시·도별 사업규모 목표는 정책환경 변화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주: 1) 육아종합지원센터,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대체인력지원사업단
    2)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일자리지원센터, 노인종합상담센터,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대체인력지원센터
    3) 통합 돌봄 제공을 위한 지역케어회의 운영, 서비스 연계․조정기능 등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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