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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국제공항, 국내 최초 입국장 면세점 31일 개장
    나랏일 보도자료 2019. 5. 31.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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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는 입국장 면세점 도입을 위한 관세법 개정안이 2003년에 최초 발의된 이후 6차례나 추가 발의 되었으나, 세관 및 검역의 통제기능 악화 우려 등으로 도입이 유보되어, 국민들의 불편이 가중되어 왔었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작년 8월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해외여행 3천만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는데도 입국장 면세점이 없어 시내 면세점이나 출국장 면세점에서 산 상품을 여행 내내 휴대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의 일환으로 입국장 면세점 도입검토를 지시('18.8.13)하였고, 정부는 대국민 의견수렴(8월), 범정부 차원의 관계부처 협의 및 혁신성장 관계장관 회의(9월), 관세법 개정(12월), 운영사업자 계약 체결(4월) 등을 거쳐 인천공항에서 국내 최초로 입국장 면세점을 도입하게 되었다. 

    인천공항 입국장 면세점은 여객의 흐름 등을 고려하여 제1여객터미널 2개소, 제2여객터미널 1개소 등 총 3개 매장이 운영된다. 

    제1여객터미널은 1층 수하물 수취지역 중앙을 기준으로 동·서편 2개 매장(총 380㎡, 190㎡×2개)에서 중소사업자인 ㈜에스엠면세점이 운영할 예정이고, 제2여객터미널은 1층 중앙에 매장(326㎡)이 들어서고, 중견사업자인 ㈜엔타스듀티프리가 운영하게 된다. 

    구매할 수 있는 품목은 담배와 검역 대상 품목을 제외한, 향수·화장품·주류 등 고객의 선호가 높은 품목과 더불어 건강식품· 패션 악세서리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 입국장 면세점 위치

     

    입국장 면세점 도입으로 출국장 면세점에서 구매한 면세품을 여행기간 내내 휴대했던 기존과는 달리, 앞으로는 입국할 때 면세품을 구매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전망된다. 
    * 여론조사('18년 7~8월) 결과, 국민의 81.2%가 여행 불편 해소 등을 이유로 입국장 면세점 도입에 찬성 

    아울러, 인천공항 입국장 면세점은 중소·중견기업을 육성하고 공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는 방향으로 운영된다. 

    운영사업자는 중소·중견사업자의 참여만 허용하였고, 사업자의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기본시설 등은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조성하여 제공하였다. 

    또한 매장 면적의 20% 이상은 국내 중소·중견기업이 생산한 제품에 할애하도록 하여, 중소·중견기업 제품 홍보 및 유통망 확대 등을 지원 할 예정이며, 연간 약 200억 규모의 인천공항 임대료 수입은 항공 산업의 일자리 창출 및 사회적 가치 창출 등 공익적 목적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입국장 면세점 도입은 국민의 관점에서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한 과감한 규제혁신의 결과”라고 평가하면서, 면세점에서 구매한 상품을 여행기간 내내 휴대해야 했던 국민의 불편함을 해소함과 동시에 해외소비의 국내전환을 통해 국제수지가 개선(약 347억원)되고, 이를 통해 국내에 600여개의 일자리(직·간접 포함)도 창출될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새로운 제도 도입에 따른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 많은 노력과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불법물품 차단 및 입국장 혼잡 최소화를 위해 세관·검역·출입국·공항공사 등 유관기관들의 긴밀한 협조를 당부하였다.

    영업시간 : 5월 31일 2시부터 시작

    인천공항 입국장 면세점 바로가기



     

    입국장 면세점 구입가능 금액은

    600달러 초과시 과세대상

    ○ 담배 구매불가


    ○ 술,향수 한병만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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