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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민국 대표 복지서비스 50 [11~19]
    나랏일 보도자료 2019. 5. 18.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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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업 지원

    일자리를 찾고 계신가요?
    실직으로 곤란을 겪고 있을 때
    생계가 어려운 분들이 일자리를 원할 때
    생계가 어려운 분들이 자립자금이 필요할 때
    여성이 일자리를 원할 때
    여성이 기업 운영을 원할 때
    중장년층이 재취업을 원할 때
    청년이 일자리를 원할 때


    실직으로 곤란을 겪고 있을 때
    직장을 잃은 후 다시 직장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생계비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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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급여

    1. 대상

    - 회사를 그만두기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임금을 지급받고, 본인이 원하지 않았음에도 퇴사한 후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사람
    ■ 회사 사정으로 인한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사업장 휴,폐업 등 정당한 이직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지원 가능
    ■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에 근무한 경우에도 신청 가능
    2. 내용 -이직 당시의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90~240일간 이직 전 평균임금의 50% 지급
    ※ 2019년 1월 이후 이직자의 경우 1일 실업급여 상한액을 6만 6,000원으로 인상
    3. 방법 -062 실직으로 곤란을 겪고 있을 때 / 생계가 어려운 분들이 일자리를 원할 때
    4.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알려드립니다

    실업급여는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 실업급여는 이직 후 12개월 이내에 본인의 소정급여일수를 한도로 지급하기 때문에
    퇴직 후 지체 없이 실업신고(실업급여수급자격 신청)를 해야 합니다.


    부정한 실업급여 수급은 반드시 신고해주세요.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안 되는데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거나
    받으려고 하면 부정수급이 됩니다. 이를 신고하면 최고 500만 원 (부정수급액의 20%)의
    포상금이 주어지고, 피보험자와 사업주가 공모한 경우에는 포상금이 3,000만 원으로
    상항됩니다. 제보자의 신분은 철저히 비밀을 보장합니다.


    생계가 어려운 분들이 일자리를 원할 때[취업훈련]
    미취업자나 실직상태에 있는 사람들에게 맞춤형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취업성공패키지


    1. 대상 - 유형(중위소득층/취약계층)과 II 유형(청년층/중?장년층)으로 구분
    I 유형
    ■ 만 18~69세 대상 (단, 위기청소년의 경우 만 15~24세 대상)
    ■ 중위소득층 : 중위소득 60%(4인 기준 276만 8,122원) 이하 가구 구성원
    ■ 취업취약층 : 결혼이민자, 여성가장, 노숙인,신용회복지원자, 위기청소년, 북한이탈주민,비주택거주자, 건설일용근로자 등

    II 유형
    ■ 청년층 : 만 18~34세 이하 미취업 청년,대학교 마지막 학기 재학생, 고등학교 3학년 재학생, 비진학 학생 참여 가능
    ■ 중?장년층 : 만 35~69세 이하로 중위소득 100%(4인 기준 461만 3,536원)이하 가구구성원

    2. 내용 -참여자의 특성 진단을 토대로 최장 1년 동안 단계별 맞춤형 취업지원 프로그램 제공
    (1단계)
    진단, 의욕제고 및취업활동 계획 수립
    ■ 개인별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한 사람에게 최대 25만 원의 참여수당 지급
    - I유형 : 15~25만 원 지급
    - II유형 : 15~20만 원 지급

    (2단계)
    취업능력과 직장적응력 증진 프로그램 참여
    ■ 직업훈련 참여 시 최대 200만~300만 원의 훈련비 지원
    (I유형 : 최대 10% 자부담, II유형 : 5~50% 자부담)
    ■ 직업훈련 참여기간 중 출석일수의 80%를 수강한 사람에 대해 1개월 기준 훈련일수 1일 당 1만 8,000원(월 최대 28만 4,000원)의 훈련참여 지원수당 지급

    ( 3단계)
    취업알선 서비스 제공
    ■ 만 35~64세 이하의 중위소득 50%(4인 기준 230만6,768원) 이하의 저소득층 대상 매월 30만 원씩 최대 3개월 지급
    ※ 생계급여 수급자는 제외
    ■ I유형 참여자가 취업 시 최대 150만 원(취업 후 3개월 근속 시 30만 원, 6개월 근속 시 40만 원, 12개월 근속 시 80만 원)의 취업성공수당 지급
    3. 방법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구직등록 및 취업성공패키지 참여 신청 → 선정결과 통지
    → 프로그램 참여
    4.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허그일자리지원 프로그램


    1. 대상 - 만 18세 이상의 형사처분 또는 보호처분을 받은 사람으로 취업 희망자 ※ 위기 청소년은 만 15세 이상
    2. 내용 - 개인별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단계별 맞춤형 취업지원과 함께 각종 수당을 지급하는
    통합 취업지원프로그램

    (1단계) 취업설계
    ■ 심층상담
    ■ 직업심리검사
    ■ 집단상담 (16시간 참여)
    ■ 취업활동계획수립
    ■ 개인별 취업활동계획을 수립 시
    최대 25만 원의 참여수당 지급
    ※ 단, 공단 생활관 거주자, 출소 예정자는 미지급

    (2단계)직업능력개발
    개별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취,창업교육
    ■ 교육비 최대 300만 원
    ■ 훈련참여지원수당(월 최대 28만 4,000원)
    ■ 훈련장려금*(월 최대 11만 6,000원)

    (3단계)취업성공
    ■ 취업정보 제공
    ■ 동행면접
    ■ 이력서?면접 클리닉 등
    ■ 면접참여수당**1회 1만 8,000원(최대 5회 9만 원)

    (4단계)사후관리
    ■ 취?창업자 직장 적응 지원
    ■ 미취업자 취업지원
    ■ 취업성공수당
    근속 기간에 따라 최대 180만 원 (1개월 20만 원, 3개월 50만 원,6개월 50만 원, 12개월 60만 원)

    * 훈련장려금 : 훈련시간이 5시간 미만인 경우 2,500원(월 5만 원 한도), 5시간 이상인 경우 5,800원(월 11만 6,000원 한도) 지원
    **면접참여수당 : 2단계, 3단계, 미취업자 3개월 사후관리 기간 중에 있는 자도 신청 가능

    3. 방법
    ■ 선정과정 : 참여자 신청(추천) → 참여자 선정 → 선정결과 및 초기상담 안내 →초기상담 실시
    ■ 신청방법 : 교정기관, 보호관찰소,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에 신청
    4. 문의 -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1670-7004)

    내일배움카드제

    1. 대상
    ■ 구직신청을 한 만 15세 이상의 실업자
    ■ 초단시간근로자(월 60시간 또는 주 15시간 미만, 피보험자격 미취득자)
    ■ 영세자영업자(사업기간 1년 이상, 연매출액 1억 5,000만 원 미만)
    ■ 고등학교 3학년 재학생 중 비진학 예정자
    ■ 대학졸업예정자, 군 전역예정인 중?장기복무자, 결혼이민자와 이주청소년
    ■ 난민인정자, 농?어업인으로 다른 직업에 취업하려는 사람 등
    ※ 고용보험에 가입한 적이 없어도 지원 가능


    2. 내용 - 실업자(자영업자)에게 ‘내일배움카드’를 발급하고 계좌발급일로부터 1년간 직업능력훈련비 지원

    3. 방법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및 계좌발급 신청 → 구직등록 및 교육동영상 시청,
    훈련상담 → 자기탐색활동 및 직업훈련정보 수집 → 계좌발급 결정 및 개인훈련계획
    수립 → 내일배움카드 발급 및 수강신청
    4.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알려드립니다
    취업 또는 창업에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하며, 훈련 적합성 및 지원필요성이 인정된
    경우에 한하여 직업능력개발 계좌(내일배움카드)를 발급, 지원합니다. 아래 경우에는
    훈련장려금이 지급되지 않으니 유의하세요.
    ■ 단위기간(1개월)의 출석률이 80% 미만인 사람
    ■ 훈련수강 중 취?창업을 한 후에도 해당 훈련과정을 계속 수강하는 사람
    ■ 구직급여를 지급받는 기간
    ■ 수강평 입력기간 내에 수강평을 입력하지 않은 경우 등


     

    생계가 어려운 분들이 일자리를 원할 때[일자리마련]

    저소득층 중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과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해드립니다.

    자활근로

    1. 대상 -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 희망자
    2. 내용 - 자활근로사업단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참여자에게 인건비 지급
    3. 방법 - 시군구청 및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4.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알려드립니다
    자활근로사업단이란?
    - 청소, 집수리, 재활용, 도시락사업 등의 기술을 습득해 취?창업을 이루는 사업단으로 전국 249개 지역자활센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부지원 일자리 제공

    1. 대상 - 사업별로 상이하며 취업취약계층* 우선 지원
    * 취업취약계층 : 저소득층, 6개월 이상 장기실업자, 여성가장, 장애인, 고령자(만 55세이상),북한이탈주민, 결혼이주자 등

    2. 내용 - 참여기간1년 미만의 일자리(중앙부처,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한시적인 일자리) 제공
    3. 방법 - 워크넷 누리집에서 정부지원 일자리 모집공고 확인 후 온?오프라인 신청
    4. 문의
    ■ 워크넷(www.work.go.kr)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공공산림가꾸기


    1. 대상 - 만 18세 이상으로 실업자 또는 정기소득이 없는 일용 근로자

    신청자격 제한
    ■ 산림작업도구 사용 등에 장애(청각?간질?정신질환 등)가 있는 장애인
    ■ 고교?대학(2년제?3년제 대학과 대학원을 포함) 재학생

    우대요건
    ■ 취업취약계층 및 만 55세 이상 장년층, 만 18~34세의 청년층 우대

    참여제한
    ■ 최대 3년간 2년 이상 참여자
    ■ 고소득자(가구단위 소득이 중위소득 60% 초과, 재산액 2억 원 이상)

    2. 내용

    - 공공산림가꾸기 활동에 참여 시 1일 6만 6,800원~7만 4,800원(4대 보험 본인 부담금 공제)의 급여 지급
    ■ 월 근무시간 : 160시간, 근무기간 : 약 10개월

    3. 방법
    ■ 시군 산림부서 또는 국유림관리소 방문 신청
    ■ 고용노동부 워크넷을 통한 신청 등

    4. 문의
    ■ 시군구 산림부서 및 국유림 관리소
    ■ 산림청(☎1588-3249)

    알려드립니다
    공공산림가꾸기 사업의 종류는?
    - 산림바이오매스수집단 : 공공성이 강한 생활권 주변 산림정비 및 숲가꾸기 산물수집
    - 숲가꾸기자원조사단 : 산림자원조사, 숲가꾸기사업 DB 구축 등
    - 숲가꾸기패트롤 : 각종 산림피해(덩굴류, 병해충, 산림재해 등) 및 산림내 현장민원 처리


    생계가 어려운 분들이 자립자금이 필요할 때[목돈마련 및 장려금 지원]
    저소득층 중 일을 하는 사람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자립자금을 지원하여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희망키움통장(I, II)

    3. 방법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4.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일키움통장

    1. 대상 - 신청 당시 최근 1개월 이상 자활근로사업단(근로유지형 제외) 성실*참여자
    (단, 게이트웨이 과정 및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단 참여자 제외)
    *월 실제 근무일수 12일 이상
    2. 내용 - 매월 5만 원 또는 10만 원을 저축하면 내일근로장려금(본인 저축액의 1:1)과 내일
    키움장려금(사업단 유형별 1:1, 1:0.5 매칭) 및 내일키움수익금(사업단 매출에 따라
    월 최대 15만 원) 적립
    ※ 평균 1,512만 원, 최대 1,620만 원 지원 가능

    3. 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 지역 자활센터 문의 후 신청
    4.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청년 희망키움통장

    1. 대상 - 일하는 15~39세 미만 청년 중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20%(1인 가구 기준
    34만 1,402원) 이상인 생계급여 수급가구
    2. 내용 - ■ 근로사업소득 공제 10만 원+본인의 근로사업소득 대비 일정비율의 근로소득장려금을 추가 지원

    지원예시
    ■ 월 소득 81만 원
    근로소득공제금 10만 원 + 월 근로소득장려금 29만 5,000원 = 월 39만 5,000원 → 3년간 약 1,422만 원
    ■ 월 소득 113만 원 이상
    근로소득공제금 10만 원 + 월 근로소득장려금 4

    3. 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 지역 자활센터에 문의 후 신청
    4.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2019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군입대 예정자에 대한 적립중지가 허용됩니다.
    ‘19년 하반기 이후 가입신청자 중 군입대 예정자의 경우 통장 가입기간은 적립중지
    (최대 2년)기간을 포함하여 5년 적용
    - (변경 전) 군입대 예정자의 경우 환수해지
    - (변경 후) 복무기간 동안 적립중지 가능하도록 허용(‘19년 하반기 시행 예정)


    근로장려금


    1. 대상 -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 중 소득?재산요건을 충족하는 가구*
    * '18.12.31. 현재 가구원(배우자?18세 미만 부양자녀?70세 이상 부양부모)유무와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에 따라 가구를 구분하며,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가 있어야 합니다.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부양부모가 없는 가구

    홑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이거나,
    부양자녀 또는 부양부모가 있는 가구

    맞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 재산요건 : 재산 합계액 2억 원 미만인 가구
    ■ 소득요건 : 가구 구성에 따라 전년도 총소득 기준금액이 아래 금액 미만인 가구

    ※ 재산 합계액이 1억 4,000만 원 이상일 경우 장려금의 50% 지급

    2. 내용

    - 저소득 가구의 소득지원을 위해 연간 총소득 3,600만 원 미만 가구에 소득수준에
    따라 연 최대 300만 원 지급
    3. 방법

    - 매년 5월 국세청 홈택스 및 세무서에 신청
    4. 문의 - 국세청 홈택스(☎126, www.hometax.go.kr)


    자녀장려금

    1. 대상

    - 만 18세 미만(2000.1.2. 이후 출생, 장애자녀는 연령제한 없음)의 부양자녀가 있으며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 중 소득?재산요건을 충족하는 저소득 가구
    ■ 소득요건 : 전년도 연간 총소득 기준금액이 4,000만 원 미만인 가구
    ■ 재산요건 : 전년도 6월 1일 기준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인 가구

    2. 내용

    - 소득수준에 따라 자녀 1인당 연 최대 50~70만 원 지급
    ※ 재산 합계액이 1억 4,000만 원 이상일 경우 장려금의 50% 지급

    3. 방법 - 매년 5월 국세청 홈택스 및 세무서에 신청

    4. 문의 - 국세청 홈택스(☎126, www.hometax.go.kr)


    자주 하는 질문
    소득 가구에도 지급되나요?
    -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은 열심히 일하는 저소득가구의 근로활동 및 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서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에만 지급됩니다.
    따라서 무소득 가구나 기타소득만 있는 가구 등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2019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생계급여 수급가구의 자녀장려금 신청을 허용하여 지원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변경 전) 생계급여 수급자 수급 불가
    (변경 후) 생계급여 수급자 수급 가능

     


    여성이 일자리를 원할 때

    일하고자 하는 여성의 취업을 지원하고, 일하는 여성이 계속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해드립니다.

    여성 경제활동 촉진 지원사업

    1. 대상

    -  혼인,임신,출산,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했거나(경력단절여성) 경제활동을 해본 적이 없는 여성 중 취업희망자


    2. 내용

    - 여성새로일하기센터(새일센터)에서 취업상담, 직업교육훈련, 인턴십, 취업연계 및
    취업 후 사후관리 등 종합적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3. 방법

    -여성새로일하기센터로 문의 후 신청
    ※ 새일센터 및 직업교육훈련 현황은 여성가족부 누리집(www.mogef.go.kr) 참고

    4. 문의

    - 여성새로일하기센터(☎1544-1199, www.saeil.mogef.go.kr)

    자주 하는 질문

    인턴십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원되나요?
    -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통해 인턴을 연계받은 기업에 인턴기간(3개월) 동안 매월 60만 원
    씩을 인턴채용지원금으로 지급하고, 인턴 종료 후 상용직 또는 정규직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 기업 및 인턴에게 각각 취업 장려금(기업 60만 원,
    인턴 60만 원)을 지급합니다.


    여성이 기업운영을 원할 때
    여성들의 창업 및 기업 운영에 필요한 다양한 지원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여성 창업을 활성화하고 여성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합니다.


    여성기업 종합지원센터 운영

    1. 대상 - 여성 예비창업자 및 창업 2년 미만 여성기업
    ※ 금융기관 신용불량거래자, 국세?지방세 체납자, 기타 정부지원사업 부적격자 제외


    2. 내용 - 창업보육공간, 창업정보, 창업기반 등 종합적인 창업지원서비스 제공
    ■ 서울 및 지역센터 창업보육실 공간 제공
    ※ 입주기간 : 입주일로부터 1년(최대 3년까지 연장가능)
    ※ 입주비용 : (수도권) 보증금 300만 원/실, 관리비 3만 원/평/월(평균)
    (비수도권) 보증금 300만 원/평, 관리비 1만 5,000원/평/월(평균)
    ■ 여성기업 경영, 교육, 컨설팅, 국내외 마케팅, 애로상담 및 해결 지원
    ■ 여성기업 기업환경 조성


    3. 방법 - 입주신청서, 사업계획서 제출 → 서류심사 → 서류심사 결과 통보 → 면접심사 →
    최종결과 통보 → 입주계약 체결 → 입주
    4. 문의 - ■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02-369-0993, www.wesc.or.kr)

    ■ 여성기업 종합정보포털(www.wbiz.or.kr)


     

    성기업 해외진출 지원

    1. 대상 - 수출 초보 및 유망 여성기업
    ※ 2년 미만의 창업기업은 우선선발 대상


    2. 내용

    - 해외유망시장 조사, 바이어 발굴, 해외 마케팅 활동 지원, 사후 관리 등 수출 관련 지원서비스 제공
    ■ 무역 실무 교육
    ■ 해외박람회 파견지원 및 바이어 매칭
    ※ 박람회 부스 및 장치, 참가비, 통역비 일부 지원(70~80%), 바이어 매칭 비용 일부 지원
    ■ 해외 온라인 쇼핑몰 입점 지원

    3. 방법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를 통해 참가 신청
    ■ 지원절차 : 사업계획 수립?공고(1~2월) → 참가업체 신청(2~11월) → 참가업체
    선정 심의(2~11월) → 박람회 참가(3~11월) → 사후 지원(7~12월)

    4. 문의 

    ■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02-369-0993, www.wesc.or.kr)
    ■ 여성기업 종합정보포털(www.wbiz.or.kr)


    여성기업 확인서 발급

    1. 대상 -  여성이 소유하고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기업
    2. 내용 - 여성기업 제품에 대한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확대를 위해 여성기업 확인서 발급
    3. 방법 - ■ 신청방법 : 연중 수시로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www.smpp.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 현장조사 : 여성기업 확인을 위한 방문조사, 여성대표자와의 면담으로 해당기업의
    경영활동에 실질적으로 참여하는지 확인
    ■ 지원절차 : 온라인 신청 및 서류제출 → 서류검토 및 현장조사 → 확인서 발급
    여부 결정 결과 통보 → 온라인 확인서 출력 → 사후 관리
    4. 문의 - 한국여성경제인협회(☎02-369-0910, womanbiz.wbiz.or.kr)


    여성 창업 경진대회

    1. 대상

    - 사업 아이디어, 창업 아이템 등 우수 비즈니스 모델을 보유한 예비창업자 및 창업 후 5년 미만 여성기업

    2. 내용 - 예비여성창업자들의 창의적이고 우수한 창업아이템을 조기에 발굴,육성
    ■ 시상 및 포상(중소벤처기업부장관상 및 1팀 최대 1,000만 원 상금 지급), 수상자는 여성창업 보육실 입주 우대
    ■ 여성 CEO 멘토와 수상자 간의 멘토링 제공으로 성공 경험 전수
    ■ 판로개척, 사업전략 등 수상 창업아이템에 대한 맞춤형 컨설팅
    ■ 시제품 제작, 제품디자인 및 지적재산권 획득, 홍보물제작 마케팅, CI?BI 개발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맞춤 지원

    3. 방법

    ■ 신청방법 : 여성기업 종합정보포털에서 신청
    ■ 지원절차 : 사업계획 수립?공고(1~2월) → 참가업체 신청(3~5월) → 참가업체선정(6월) → 선정업체 지원(6~10월) → 사후관리(11~12월)


    4. 문의

    ■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02-369-0993, www.wesc.or.kr)
    ■ 여성기업 종합정보포털(www.wbiz.or.kr)

    알려드립니다
    여성기업인을 지원하고 응원하는 공간입니다.
    ■ 여성기업 종합정보포털 www.wbiz.or.kr
    ■ 한국여성벤처협회 www.kovwa.or.kr
    ■ 한국여성경제인협회 womanbiz.wbiz.or.kr
    ■ 여성새로일하기센터 saeil.mogef.go.kr
    ■ 여성인력개발센터 www.vocation.or.kr
    ■ 서울시 여성창업플라자 www.seoulwomenventure.or.kr

     

    중장년층이 재취업을 원할 때

    전문분야에 근무한 경험이 있는 만 40세 이상의 중장년에게 사회공헌활동과 재취업을 위한 훈련 기회를 제공해드립니다.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 지원

    1. 대상 - 정년 없는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한 60세 이상 근로자를 업종별 지정 비율을 초과해 고용 중인 사업주
    2. 내용 - 업종별 지정 비율을 초과한 근로자 1인당 분기별로 27만 원 지급
    3. 방법
    ■ 신청방법 : 고용보험 누리집(www.ei.go.kr) 또는 고용센터에서 접수
    ■ 지원절차 : 60세 이상 고령자 다수 고용(사업주) → 지원금 지급 신청(사업주) →확인 후 지원금 지급(고용센터)
    4.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알려드립니다

    시니어도 좋고 기업도 좋은 ‘시니어인턴십’ 기회를 잡으세요!
    ‘시니어인턴십’이란 만 60세 이상에게 일할 기회를 제공해 어르신의 직업능력 강화와
    재취업기회를 높이고, 동시에 어르신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넓히기 위한 사업입니다.
    ■ 참여기업 : 만 60세 이상 어르신을 고용할 의사가 있는 4대 보험 가입사업장 중 근로자
    보호규정을 준수하는 기업
    ■ 참여어르신 : 만 60세 이상으로 개발원 및 운영기관에서 진행하는 교육을 이수한 어르신
    ■ 지원내용 : 인턴기간(3개월) 및 계속고용계약(6개월 이상) 체결 시 월급여의 50%를
    기업에게 지원(참여어르신 1인당 최대 270만 원) 등
    ■ 문의 :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시니어인턴십 사업 담당(☎1577-1923)


    사회공헌활동 지원

    1. 대상 - 만 50세 이상이고 3년 이상 경력을 가진 퇴직전문인력으로 사회공헌활동에 관심이 많은 사람
    2. 내용 - 사회공헌활동 하루 4시간 이상 참여 시 활동비(참여수당, 교통비, 식비) 지급
    3. 방법 - 지자체 및 운영기관 공모 선정(고용부) → 참여자 및 참여기관 모집?매칭(지자체운영기관) → 사회공헌활동 실시(참여자?기관) → 활동비 지원(지자체 운영기관)
    4.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알려드립니다

    은퇴 후 도전할 수 있는 사회활동이 많아요!
    <특별한 기술 없이 누구나 참여 가능한 일자리>

    ■ 스쿨존지킴이사업 : 학생 등?하교 지도, 학교와 지역사회 연계 활동 참가 등
    ■ 문화재지킴이 : 각 지역의 문화재를 정화하고 관리하는 활동

    <전문 직종 종사 경험이 필요한 일자리>
    ■ 1-3세대 강사파견 : 교사나 관련 직종에 종사했던 인력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등에
    파견되어 어린이 대상으로 한자 및 전통문화 등 교육
    ■ 시험감독관 : 교직?공직 등 일정 요건을 갖춘 관련업무 경력 은퇴자(60세 이상)를 모집해
    소정의 직무 및 소양교육을 거쳐 각종 임용 및 자격시험장에 감독관으로 파견

    <새로운 기술을 익혀 도전하는 일자리>
    ■ 주택관리사 : 아파트 관리과장이나 소장으로 여러 가구가 있는 단지를 관리, 주택관리사
    자격증 취득 후 ‘실버잡’이나 ‘온누리넷’ 등을 통해 취업 가능
    - 실버잡 : silverjobs.co.kr
    - 온누리넷 : onrnet.co.kr
    ■ 성남 시니어직업훈련센터 : 한국폴리텍에서 시니어를 대상으로 운영하는 직업훈련센터로
    보일러과정, 도배과정, 내선공사과정 등 새로운 기술을 배워 자격증 취득 가능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

    1. 대상 - 만 50세 이상 구직자를 신중년 적합직무에 고용한 고용보험법 상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2. 내용 - 근로자 1인당 우선지원대상기업 월 80만 원, 중견기업 월 40만 원 지원
    3. 방법
    ■ 고용보험 누리집(www.ei.go.kr) ? 기업서비스에서 온라인신청
    ■ 관할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참여신청서 및 관련서류 제출
    4.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중장년 기술창업센터 지원

    1. 대상 - 만 40세 이상으로서 기술창업 분야의 (예비)창업자 및 (예비)퇴직자
    2. 내용 

    기술창업센터 - 중장년 기술창업센터 지원 주관기관 운영비, 창업공간,상담 및 자원, 커뮤니티 운영, 기술창업교육 제공

    3. 방법

    ■ 중장년기술창업센터 : K-스타트업 회원가입 → 기술창업센터 회원 신청 및 승인
    → 기술창업센터 회원카드 발급 → 기술창업센터 이용
    ※ 사무공간(지정석) 입주기업은 센터별 공간운영 현황에 따라 별도 모집 → 평가 → 선정 및
    입주계약 체결의 절차를 거쳐 선발(단, 예비창업자의 경우 입주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창업하여야 함)
    ■ 세대융합캠퍼스 : K-스타트업 회원가입 → 세대융합캠퍼스 모집공고일 이후 신청

    4. 문의 - K-스타트업(☎1357 내선번호3번, www.k-startup.go.kr)


     

     

    청년이 일자리를 원할 때
    미취업 청년에게 산업현장교육, 해외취업 및 인턴 등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청년취업아카데미

    1. 대상 

    ■ 학생 : 대학 재학생/대학 졸업예정자(4년제 2~3학년, 2년제 1학년 2학기부터)
    ■ 기관 : 기업?사업주단체?대학?민간 우수 훈련기관 등

    2. 내용

    ■ 학생 : 산업 현장에서 필요한 직업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과정을 전액 무료로 지원
    하며, 연수 후 협약기업으로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기관 : 1인당 교육비의 80%를 지원해드립니다.(운영기관 20% 자부담)

    3. 방법 - 직업훈련포털 또는 청년취업아카데미 누리집에서 과정 검색 후 해당 운영기관으로 유선 또는 온라인 신청
    4. 문의

    ■ 직업훈련포털(www.hrd.go.kr)
    ■ 청년취업아카데미(myjobacademy.kr)
    ■ 한국산업인력공단(☎052-714-8272)

     

    청년구직활동 지원금

    1. 대상 - 기준 중위소득 120%이하(4인 기준 553만 6,243원)가구의 만 18~34세의 청년으로
    학교(대학원 포함)를 졸업?중퇴한지 2년 이내인 미취업자
    2. 내용
    ■ 월 50만 원 씩 6개월 간 최대 300만 원의 구직활동지원금 지급
    ■ 취업 후 3개월 근속한 경우 50만 원의 취업성공금 지급
    ■ 다양한 취업지원 프로그램 및 청년특화 취업특강, 멘토링, 직무교육 등 고용서비스
    지원
    3. 방법 - ■ 온라인 청년센터(youthcenter.go.kr)에서 신청
    4. 문의 - ■ 온라인 청년센터(☎1811-9876, youthcenter.go.kr)


    일학습병행

    1. 대상 

    ■ 학습기업 : 상시근로자 50인(공동훈련센터형은 20인) 이상이면서 기술력을 갖추고 CEO의 자체 인력양성 의지가 높은 기업
    ■ 학습근로자 : 특성화고, 일반계고, 전문대, 4년제 대학 졸업(예정)자 등 취업희망자및 재직 1년 이내 근로자

    2. 내용 - 도제식 교육훈련이 가능하도록 학습기업에게 현장훈련 학습도구 등 교육훈련에
    필요한 인프라, 교육훈련과정 운영에 필요한 비용(현장훈련비용, 기업현장 교사 및 HRD담당자 수당 등) 지원

    3. 방법 

    ■ 기업 : 관할 한국산업인력공단 지부, 지사에 신청
    ■ 학습근로자 : 일학습병행 학습 기업별 채용공고*를 통해 지원 신청
    *직업훈련포털(www.hrd.go.kr) 및 관할 고용센터를 통한 취업 알선 가능

    4. 문의 - 한국산업인력공단(☎1644-8000)

     

    국가기간,전략산업 직종훈련

    1. 대상 - 15세 이상의 구직신청자 중 미취업 상태에 있는 구직자, 비진학예정 고3 재학생,
    대학 졸업예정자 등
    2. 내용 - 고용센터 상담 결과 훈련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국가기간?전략산업 직종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훈련비 전액과 훈련장려금
    (월 출석률이 80%이상이면 월 최대 11만 6,000원) 지급
    3. 방법 - 고용센터 방문 → 구직신청 및 상담 → 지원 결정 → 훈련신청 및 훈련수강 →비용 지원
    4. 문의

    ■ 직업훈련포털(www.hrd.go.kr)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청년내일채움공제

    1. 대상 - 중소,중견기업에 정규직으로 신규 취업한 만 15~34세의 청년

    2. 내용 

    ■ 2년형 : 청년(근로자)이 기업에서 2년간 근속하면서 자기부담금 300만 원(매월 12만 5,000원)을 적립하면 정부에서 취업지원금 900만 원, 기업에서 400만 원을 각각 적립해* 1,600만 원(+이자)의 목돈 지원
    *정규직 취업 후 1?6?12?18?24개월, 총 5회 적립

    ■ 3년형 : 청년(근로자)이 기업에서 3년간 근속하면서 자기부담금 600만 원(매월
    16만 5,000원)을 적립하면 정부에서 취업지원금 1,800만 원, 기업에서
    600만 원을 각각 적립해** 3,000만 원(+이자)의 목돈 지원
    **정규직 취업 후 1?6?12?18?24?30?36개월, 총 7회 적립
    3. 방법

    - 청년내일채움공제 누리집에서 참여신청(www.work.go.kr/youngtomorrow) →정규직 취업 → 청년공제 가입*(www.sbcplan.or.kr) → 공제금 적립(2년 형 : 청년300만 원, 기업 400만 원, 정부 900만 원) / (3년 형 : 청년 600만 원, 기업 600만 원,정부 1,800만 원) → 만기(2년/3년) 지급(2년 근속 시 1,600만 원+이자 / 3년 근속 시 3,000만 원+이자)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청약 신청
    4.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해외취업 지원

     

     

    4. 문의 -한국산업인력공단(☎1577-9997)


    자주 하는 질문
    해외취업연수(K-Move 스쿨)의 사업내용과 참여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해외취업연수사업(K-Move 스쿨)은 국내 외 우수 교육훈련기관 및 대학 등이 연수운영
    기관으로 참여하여 양질의 해외 일자리를 선(先) 발굴한 후 해외취업 희망자를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하고 연수과정 수료 후 해외취업으로 연계해 주는 사업입니다. 해외통합
    정보망 월드잡플러스(www.worldjob.or.kr)에 회원으로 가입하시면 연수생을 모집
    중인 과정을 검색하실 수 있으며 희망하시는 연수과정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연수기관의 정원규모에 따라 모집이 조기마감될 수도 있으며 다수의 신청자가 있는 경우
    연수생 선발과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해외취업정보와 도움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 해외통합정보망 월드잡플러스(www.worldjob.or.kr)에서 해외진출(취업, 창업, 인턴
    등)을 위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특히 해외취업을 위한 각 국의 구인정보,
    비자, 유망직종, 취업전략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서울, 부산)
    에서 운영되고 있는 해외취업센터를 통해 해외취업상담 및 알선, 해외취업아카데미 등을
    지원하고 있으므로 방문 및 전화 상담을 통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내일이룸학교

    1. 대상 - 만 15세 이상 24세 이하의 학교 밖 청소년
    2. 내용 - 경제적, 사회적, 심리적 도움이 필요한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맞춤형 직업훈련
    실시
    ■ 전문직업훈련, 무료기숙사 제공(훈련기관에 따라 제공 여부 상이)
    ※ 기숙사 미제공 시 교통비 월 10만 원 지원
    ■ 훈련생 1인당 월 최대 30만 원의 자립장려금 지원
    ■ 검정고시, 예?체능 활동, 심리상담 등 훈련생 학력취득 및 특기적성 개발 지원
    3. 방법 - 한국생산성본부 또는 학교밖 청소년지원센터-꿈드림 문의 후 신청
    4. 문의 -■ 한국생산성본부(☎02-724-1114, www.kpc.or.kr)
    ■ 학교밖 청소년지원센터-꿈드림 (www.kdream.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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