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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민센터 방문 없이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으로 복지서비스를 신청
    나랏일 보도자료 2019. 5. 18.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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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인정액
    집이나 자동차 등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뒤 소득 평가액(실제 소득에서 일부 비용 등 제외)과 합산한 금액을 말하며 복지사업의 대상자 심사 시 활용

    중위소득
    전체 가구의 소득 순위에서 중간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으로 복지사업 대상자 선정 기준 등에 활용되며, 보건복지부 장관이 매년 가구원별 기준 고시

    맞춤형 기초생활 급여
    기존 통합급여를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로 나누고 급여별 수급자 선정 기준을 다르게 하여 신청자의 가구 여건에 따라 급여별로 기초생활수급자를 결정하는 기준

    ※ 9인 이상 가구는 8인가구 중위소득에서 7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차액을 8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에 더하여 산정

     

    부양의무자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부모, 아들, 딸 등) 및 그 배우자
    (며느리, 사위 등)를 말하며, 1촌의 직계혈족이 사망할 경우 그 배우자는 부양 의무자에서 제외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저소득층으로 소득은 중위소득 50%(4인 기준 230만 6,768원) 이하이지만
    고정재산이 있거나 자신을 부양할 만한 연령대의 가구원이 있어 기초생활보장 대상자에서 제외된 사람

    전국가구 평균소득
    지난 1년간 가구원 전체 총소득액을 평균한 한 달 소득금액을 말함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가구로서 가구주가 임금근로자인 가구의 월평균 소득금액을 말함

     


    복지는 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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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 찾기
    간편검색
    연령, 가족특성, 필요한 지원 등 간단한 항목 선택만으로도 내가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 상세검색
    본인 및 가족 구성원의 기본정보, 소득정보 등을 입력하여 나와 내 가족이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보다 정확하게 찾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주민센터 방문 없이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으로 복지서비스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대상 서비스 : 보육료, 양육수당, 유아학비,아이돌봄서비스, 초중고학생 교육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장애인활동 지원,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기초연금,한부모가족 지원, 저소득층 기저귀 지원, 요금감면서비스,장애인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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