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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민국 대표 복지서비스 50 [01~10]
    나랏일 보도자료 2019. 5. 18.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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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가요?

    생계 지원
    생계를 유지하기가 힘들 때
    생활에 갑작스러운 위기가 닥쳤을 때
    주택문제로 어려움을 겪을 때
    재정적인 도움이 필요할 때
    일상의 불편함, 부족함을 해소하고 싶을 때


    생계를 유지하기가 힘들 때
    생계유지가 어려운 분들에게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등을 지원합니다.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

    1. 대상

    소득인정액이 급여별 선정기준 이하인 가구로 부양의무자 기준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부모(계부모 포함), 자녀(사위, 며느리 포함) 등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소득과 재산이 적어 부양할 수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와 가족관계 해체(이혼, 폭력, 학대) 등을 이유로 부양을 거부?기피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다고 인정한 경우
    ■ 부양의무자가 군복무 중, 교도소 수감, 해외이주, 행방불명 등인 경우
    ※ 교육급여,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2. 내용

    각 가구의 특성이나 처한 상황에 따라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등을 지원

    생계급여 가구별 생계급여 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

    지원예시

    소득인정액이 60만 원인 4인 가구의 경우 : 생계급여 선정기준인 138만 4,061원에서 60만 원을 뺀 78만 4,070원 지급(원 단위 올림)

     

    의료급여


    질병, 부상, 출산 등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낮은 본인부담으로 이용

     

    *1종 : 근로무능력가구, 희귀난치성?중증질환 등록자, 시설수급자
    **2종 :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따른 의료급여수급자 중 1종 수급대상이 아닌 가구

    주거급여


    ■ 임차가구 : 지역 및 가족 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 (월임차료+보증금 환산액)을 지원
    ■ 자가가구 : 구조안전?설비?마감 등 주택 노후도를 평가(경?중?대 보수로 구분) 하여 종합적인 주택개량 지원

    ※ 장애인 자가가구 수급자 : 주거약자용 편의시설*을 380만 원 한도 내에서 추가로 설치
    ※ 고령자(만65세이상) : 주거약자용 편의시설*을 50만 원 한도 내에서 추가로 설치
    * 장애인 추가지원과 고령자 추가지원은 중복지원 불가, 장애인이면서 고령자인 경우 장애인 추가지원 적용

    3. 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4. 문의

    ■ 생계 . 의료 . 교육급여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주거급여 :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
    LH 마이홈(☎1600-1004, www.myhome.go.kr)

     

    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한 요금감면제도

     

    생활에 갑작스러운 위기가 닥쳤을 때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분들에게 생활비,의료비, 주거비 등을 지원합니다.

    긴급복지 지원제도

    1. 대상,내용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으로 아래 위기사유(7가지)와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 하는 가구

    3. 방법 -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및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신청

    4. 문의 -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및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자주 하는 질문
    긴급복지지원을 받으려면 신청서를 가지고 직접 시군구청을 방문해야 하나요?
    - 긴급복지지원은 별도의 신청서가 없습니다. 본인, 가족,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이 구술
    또는 서면 등으로 시군구청이나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 지원 요청을 하면 됩니다.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문의하세요.


    가족역량강화 지원

    1. 대상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합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72% 이하인 저소득
    ■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미혼모?부자가족, 북한이탈가족 등 가족 기능 회복이 필요한 가족
    ■ 가정폭력, 이혼, 자살(시도), 사망, 사고 등 경제적 및 사회적 위기사건에 직면한 가족

    2. 내용
    ■ 심리?경제적 안정과 자립을 위한 사례관리 서비스 제공
    ■ 건강, 직업교육, 보육서비스 등의 정보 제공(지역사회 자원 활용?연계 지원)
    ■ 초등학교 1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 연령대 대상 학습 및 정서 지원
    ■ 만 18세 미만의 (손)자녀가 함께하는 저소득 취약가족의 돌봄?가사 지원 등 생활 도움서비스 지원
    ■ 위기사건으로 긴급위기지원이 필요한 경우 긴급돌봄, 심리?정서지원서비스 제공


    3. 방법 - 지역 건강가정지원센터에 신청
    4. 문의 - 건강가정지원센터(☎1577-9337, www.familynet.or.kr)

    희망복지지원단 통합사례관리사업

    1. 대상
    통합사례관리를 통해 탈빈곤, 자활지원이 가능한 가구로 차상위 빈곤가구, 기초생활 수급자 중 신규 수급자, 기초수급 탈락자 등

    2. 내용
    복지,보건,고용 등 필요한 서비스(의료비, 생활지원비, 교육훈련비 등)를 통합적으로 연계제공
    ※ 공적지원이 곤란하거나 신청 후 지원까지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 등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민간지원 연계가 되지 않은 경우로 1가구당 생활지원비, 진단비 및 교육비를 최대 50만 원 한도 내 현물서비스 지원

    3. 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4.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주택문제로 어려움을 겪을 때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분들이 보다 저렴하게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주택임대]
    임대주택 지원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 공급

    1. 대상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 이하의 북한이탈주민 및 장애인 등 무주택세대 구성원

    2. 내용
    전용면적 40m² 이하 주택을 시중시세의 30% 수준으로 저렴하게 임대
    (2년 단위로 계약체결, 최대 50년)

    3. 방법
    영구임대 단지가 속해 있는 지역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입주 신청

    4. 문의
    시군구청, 지방도시공사(SH ☎1600-3456, 경기도시공사 ☎1588-0466 등),LH마이홈(☎1600-1004)

    국민임대주택 공급

    1. 대상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소득 및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 소득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4인 기준 431만 5,641원) 이하
    ■ 총자산 : 2억 8,000만 원 이하, 자동차 2,499만 원 이하

    2. 내용
    전용면적 60m² 이하 주택을 시중 전세시세의 60~80% 수준으로 저렴하게 임대 (2년 단위로 계약체결, 임대의무기간 30년)

    3. 방법 - 사업주체(LH, SH 등)의 모집공고에 따라 입주 신청
    4. 문의
    시군구청, 지방도시공사(SH ☎1600-3456, 경기도시공사 ☎1588-0466 등),LH마이홈(☎1600-1004)

    행복주택 공급

    1. 대상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만 19세~만 39세 이하 청년(대학생, 청년, (예비)신혼부부,한부모 가족 등)과 고령자,주거급여 수급자 및 행복주택이 공급되는 지역(인근 시군포함)의 산단 근로자로서 무주택자 또는 무주택구성원**신청자격별로 무주택자 또는 무주택구성원 적용이 다름

    ※ 2019년 전년도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기준(3인 이하) : 80% 432만 원, 100% 540만 원
    ※ 청년, (예비)신혼부부・한부모가족・산단근로자(부부 중 1인)는 입주 전까지 청약통장 가입이 필요하며 예비신혼부부는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 하여야 함
    ※ 공급비율 : 젊은층 80%, 취약・노인계층 20%
    - 산업단지형은 산단근로자・대학생・청년・신혼부부・한부모가족 90%,고령자 10%
    - 지자체 자체 시행사업, 신혼부부・대학생 특화단지 등은 별도 비율 적용 가능

    2. 내용

    전용면적 60m² 이하 주택을 입주계층에 따라 인근 시세보다 60~80%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6년~20년까지 거주 가능한 임대주택을 공급


    3. 방법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확인 후 입주희망지구 사업시행자 누리집에 접속하여 청약시스템을 통하여 청약(공인인증서 필요)
    - LH 누리집(www.lh.or.kr) → 인터넷청약 → 임대주택 → 분양・임대 청약 시스템 접속 → 행복주택 청약하기
    - SH 누리집(www.i-sh.co.kr) → 인터넷청약시스템 → 인터넷 청약하기 → 행복주택청약하기

    4. 문의

    ■ 자격진단, 모집지구 안내(www.happyhousing.co.kr)
    ■ 행복주택 공식 블로그(http://blog.naver.com/happyhouse2u)
    ■ 마이홈 누리집(www.myhome.go.kr)
    ■ LH마이홈(☎1600-1004), SH(☎1600-3456)
    ■ 지자체는 행복주택 담당부서 등

    자주 하는 질문
    행복주택 청약신청을 하고 싶은데 어디서 할 수 있나요?
    - 행복주택 누리집(www.happyhousing.co.kr) 또는 행복주택 공식블로그(blog.naver.com/happyhouse2u)를 통해 청약 일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심 지역을 등록하면 입주자 모집일정을 문자로 알려주는 알림 서비스 신청도 가능합니다. 청약은 입주희망지구 시행자 누리집 청약시스템에 공인인증서로 접속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LH마이홈 ☎1600-1004, SH ☎1600-3456)


    집을 소유하고 있는 부모와 세대를 같이 하는 대학생, 청년은 세대분리를  해야 하나요?
    - 대학생, 청년은 무주택자 조건을 만족해야 하므로 세대를 같이 하는 세대원(부모 포함)의 주택 보유여부와 관계없이 본인만 주택을 보유
    하지 않으면 됩니다.


    청약 시 청약통장이 필요한가요?
    - 청약 시에는 청약통장을 보유하지 않아도 청약이 가능하며 입주지정 기간 만료일까지만 가입을 하면 됩니다.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공급

    1. 대상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아래 소득 및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하면서 입주자저축(청약 저축, 주택청약저축)에 가입하여 순위 요건을 갖춘 분
    ■ 소득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4인 기준, 약616만 원) 이하
    ■ 부동산(건물+토지) : 2억 1,550만 원 이하, 자동차 2,799만 원 이하

    2. 내용
    전용면적 85m² 이하 주택을 임대의무기간(5년?10년)동안 시중 전세시세의 90% 수준으로 임대 후 해당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인 임차인에게 우선적으로 분양하여 소유권을 이전 받을 수 있음

    3. 방법
    사업주체(LH, SH 등)의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라 청약 신청 후 계약체결

    4. 문의
    시군구청, 지방도시공사(SH ☎1600-3456, 경기도시공사 ☎1588-0466 등),
    LH마이홈 ☎1600-1004

    알려드립니다

    무주택자란?
    - 신청자 본인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자(부모님을 포함하여 세대 내 다른 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해도 무방함)
    무주택세대 구성원이란?
    - ‘세대’에 해당하는 사람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구성원
    ※ 세대의 범위
    ① 주택공급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
    ②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
    ③ 신청자의 직계비속
    ④ 신청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⑤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②, ③, ④는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한하며, ⑤는 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의 청약자격에 ‘입주자 저축(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요건이 추가되었으며, 분양전환 시에는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기존주택,신혼부부,청년 매입임대주택 지원

    1. 대상
    대상별 가구소득 및 자산이 일정 기준 이하이며 세부 기준을 만족하는 사람

    2. 내용
    매입임대사업주택 : 다가구주택?다세대?연립주택, 아파트 등을 LH 또는 지역별
    지방도시공사에서 매입하여 저렴하게 임대
    - 기존주택 매입임대 : 시세 30% 이하 수준으로 최장 20년간 임대
    - 신혼부부 매입임대 : 시세 30% 이하 수준으로 최장 20년간 임대
    ※ 단, 신혼부부II의 경우 시세 80% 이하
    - 청년매입임대 : 1, 2순위 시세 30%, 3순위 시세 50% 수준으로 최장 6년간 임대

    3. 방법
    ■ 기초생활수급자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 주거취약계층(쪽방 등 비주택 거주자) : 읍면동 주민센터, 지방검찰청(범죄 피해자에 한함), LH를 통해 신청
    ■ 청년, 신혼부부 : LH 청약센터(apply.lh.or.kr)

    4. 문의
    시군구청, 지방도시공사(SH ☎1600-3456, 경기도시공사 ☎1588-0466 등), LH마이홈(☎1600-1004)


    기존주택,신혼부부,청년,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임대 지원

    1. 대상
    대상별 가구소득 및 자산이 일정 기준 이하이며 세부 기준을 만족하는 자

    2. 지원가능 주택
    ■ 당첨자가 신청한 지역(특별시, 광역시, 도(道)지역)에서의 전용면적 60m²이하 주택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 아파트 및 주거용 오피스텔)으로서 “전세” 또는 “보증부월세”로 계약 가능한 주택
    ※ 신혼부부 85m² 이하, 가구원수가 5인 이상인 경우 85m² 초과 가능

    3. 내용
    입주대상자가 희망 주택을 선정하면 LH 또는 지역별 지방도시공사가 집주인과 전세계약 후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임대

    4. 방법
    ■ 기존주택, 소년소녀 전세임대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 청년, 신혼부부 : LH 청약센터(apply.lh.or.kr)

    5. 문의
    ■ 시군구청, LH마이홈(☎1600-1004), 지방도시공사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1. 대상
    쪽방, 고시원, 비닐하우스 등 주택이 아닌 곳에서 3개월 이상 거주자 및 범죄피해자 등

    2. 내용
    매입 임대, 전세임대, 국민임대 등의 임대 주택을 저렴하게 임대
    (최초 2년 계약, 2년 단위로 9회까지 재계약 가능, 최장 20년간 거주가능)

    3. 방법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또는 운영기관(범죄피해자는 지방검찰청)에 신청

    4. 문의
    LH마이홈(☎1600-1004)

    취약계층 긴급 주거지원


    1. 대상
    주소득자의 사망, 재난 등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인하여 소득이 떨어져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가구

    2. 내용
    매입임대, 전세임대 등의 입주 자격 부여(공급물량 범위 내)

    3. 방법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에 신청 → 지원 대상 인정(시군구청장) → 자격 부여

    4. 문의
    LH마이홈(☎1600-1004)

     

    주택문제로 어려움을 겪을 때 [주거환경 개선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등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분들이 보다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주거급여(맞춤형급여)
    1. 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4%(4인 기준 202만 9,956원) 이하

    2. 내용
    ■ 임차가구 :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수급자의 실제임차료 지원
    ※ 임차급여 미지급 대상
    - 신규 사용대차 가구
    - 수급자가 1촌 직계 혈족 및 그 배우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 보장시설 수급자, 법령에 따라 제공된 거주시설 수급자, 가정위탁중인 입양대상 아동
    ■ 자가가구 : 구조안전?설비?마감 등 주택 노후도를 평가(경?중?대 보수로 구분)하여 종합적인 주택개량 지원

    ※ 장애인 자가가구 수급자 : 주거약자용 편의시설*을 380만 원 한도 내에서 추가로 설치
    ※ 고령자(만 65세이상) : 주거약자용 편의시설*을 50만 원 한도 내에서 추가로 설치
    * 장애인추가지원과 고령자 추가지원은 중복지원 불가, 장애인이면서 고령자인 경우 장애인
    추가지원 적용

    3. 방법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 소득?재산 등 주택조사를 거쳐 보장기관에서
    지급 여부 결정 → 지급

    4. 문의
    ■ LH마이홈(☎1600-1004)
    ■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
    ■ 마이홈포털(www.myhome.go.kr)


    슬레이트 처리 지원
    1. 대상 - 슬레이트로 된 주택지붕 및 벽체 건축물 소유자
    2. 내용 - 슬레이트 건축물의 철거, 운반, 처리 비용을 가구당 최대 336만 원까지 지원
    3. 방법 - 건축물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접수
    4. 문의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 개선(그린홈)

    1. 대상 -입주 후 15년 이상 경과된 영구, 50년 공공임대주택
    2. 내용 - 주거약자 편의시설, 노후 승강기 교체, 외부창호, 복도 및 발코니 새시 설치, 장애인 경사로 설치, 외벽 도장, LED조명기구 교체 등 지원
    3. 방법 - 지자체 및 LH에서 매년 수요조사 후 실시(별도 신청 없음)
    4. 문의 - LH마이홈(☎1600-1004)

    서민층 가스 시설 개선사업
    1. 대상 -LP가스를 고무호스로 사용 중인 서민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외계층)주택
    *소외계층 :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소년소녀가장, 기초연금수급자, 한부모가족
    2. 내용 - LP가스 고무호스 교체(금속배관) 및 안전장치(퓨즈콕) 등 안전장치설치 가구당 21만 7,000원(상당) 지원
    3. 방법 - 수혜대상자가 방문 및 전화 신청(시군구 가스담당부서 또는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4. 문의 - 한국가스안전공사(☎1544-4500)

    신재생에너지 설치 지원
    1. 대상 - 신재생에너지 시설 설치를 희망하는 단독(공동)주택 소유자
    2. 내용 - 태양광, 태양열, 지열, 연료전지, 소형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시설 설치비용의 일부 지원
    3. 방법 -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를 통해 신청
    4. 문의 -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1855-3020, http://greenhome.kemco.or.kr)

    에너지 취약계층 고효율조명기기 무상교체 지원

    1. 대상

    ■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 수급권자 가구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
    2. 내용 - 저효율 조명기기(백열전구, 형광등, 다운라이트 등)를 고효율 조명기기(LED)로
    교체하는 비용을 지원
    3. 방법 - 소재지 시군구 에너지 담당부서에서 발굴(수급권자 가구) 및 신청(사회복지시설)

    4. 문의

    ■ 소재지 지자체(시군구) 에너지 담당부서
    ■ 한국에너지공단(☎052-920-0523)

    에너지바우처


    1. 대상 -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 가구 중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가 포함된 가구
    노인 - 1954.12.31 이전 출생자
    영유아 - 2014.1.1 이후 출생자
    장애인 - 등록 장애인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중증난치질환자 -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 지원제외
    ① 보장시설 수급자
    ② 가구원 모두가 3개월 이상 장기입원중인 것이 확인된 수급자
    ③ 다음의 경우, 겨울 바우처와 중복지원 불가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당해년도 동절기 연료비를 지원받은 수급자
    - 한국에너지재단의 당해년도 등유나눔카드를 발급 받은 자(가구)
    - 한국광해관리공단의 당해년도 연탄쿠폰을 발급 받은 자(가구)


    2. 내용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연탄, 등유, LPG를 구입할 수 있는 전자바우처 지원

    3. 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 접수(5월?9월) → 선정?결정통지(시군구) → 바우처
    발급?배송(카드사, 에너지공급사 등) → 사용(여름 바우처 7월 ~ 9월, 겨울 바우처 10월 ~ 차년도 4월) → 정산(전담기관)
    ※ 거동이 불편할 경우 대리인 신청(친족) 또는 읍?면?동 담당공무원 직권 신청 가능

    4. 문의
    ■ 에너지바우처 콜센터(☎1600-3190)
    ■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바우처 누리집(www.energyv.or.kr)


    사회취약계층 환경성질환 예방사업

    1. 대상 - 저소득, 소년,소녀가장, 독거노인, 장애인가구 등 사회취약계층 및 아토피, 천식 등 환경성질환 어린이 거주 가구
    2. 내용 -실내환경 오염물질 진단 및 컨설팅, 친환경 주거개선(친환경 도배, 장판, 페인트 등)지원
    ■ 실내환경 오염물질 (TVOC, 포름알데하이드, 미세먼지, CO2, 곰팡이,집먼지 진드기 등) 환경성질환 원인 진단?측정 및 생활환경 컨설팅
    ■ 실내공기질 오염이 심한 가구를 선정해 친환경 벽지?장판 교체?페인트 등 실내환경 개선
    ■ 아토피, 천식, 알레르기 비염 등 환경성질환 어린이가 있는 가구에 무료 진료서비스 제공
    3. 방법 -지자체(시군구)에서 대상 가구 선정 및 환경부에 추천
    4. 문의

    ■ 한국환경산업기술원(☎02-2284-1813)
    ■ 전국 14개 시도 및 시군구 환경정책과(환경보전과)

    자주 하는 질문

    환경성질환이란 무엇인가요?
    - 아토피 피부염, 알레르기 비염, 천식 등으로 생활 속에서 환경 오염물질에 노출되어 인체의 외부를 자극하거나 인체에 흡수,축적되면서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한부모가족인데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아이를 환경보건센터에 데리고 갈 수 없습니다.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환경보건 컨설턴트가 아이와 동행해 진료 전 과정을 도와드립니다. 부모님이 직접 아이를 데리고 병원에 방문할 경우 휴무로 인한 손실비용을 일부 지급할 예정입니다.


    구체적인 지원 과정이 궁금합니다.
    - 3월부터 11월까지 순차적으로 진행됩니다.
    ■ 대상자 신청?접수 : 3~6월
    ■ 현장방문(진단?컨설팅) : 5~8월
    ■ 실내환경 개선공사* : 7~10월
    *개선공사는 개선대상으로 선정된 가구에 한함
    ■ 환경성질환 소아?청소년 진료 지원 : 7~11월
    ※ 세부일정은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

    1. 대상 - 기초생활수급가구, 차상위계층, 사회복지시설 등
    ※ 주거급여를 지원받는 자가가구는 제외
    2. 내용 -에너지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노후 주택 에너지 사용 환경 개선
    ■ 시공지원 : 단열공사, 창호공사, 바닥공사 등을 통한 에너지 효율 개선
    ■ 물품지원 : 고효율 가스?기름 보일러 교체
    3.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4. 문의 -한국에너지재단(☎1670-7653)

    자주 하는 질문
    왜 임차가구만 지원되나요?
    - 자가가구는 국토교통부의 주거급여 사업으로 주택시설 개선 등이 가능합니다.
    ‘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 사업을 통해서는 주거급여수급자를 제외한 교육 급여,
    차상위계층 등을 지원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지원받으면 어떤 점이 좋아지나요?
    - 사업 전?후 대상가구의 ‘단위면적당 난방에너지 사용량’ 분석 결과 연간 약 23% 절감
    효과(283kwh/m2 → 217kwh/m2)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구체적인 공사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 단열공사 : 외기에 접한 벽면에 단열재를 설치해 열손실 및 유출을 차단
    ■ 창호공사 : 낡은 창호를 기밀성과 단열 성능이 높은 PVC(복층유리) 창호로 교체. 창호
    교체가 어려운 경우 단열 성능을 보완하는 덧유리 설치
    ■ 바닥공사 : 보일러 배관이 파손되어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기존 바닥 위에 건식 난방
    배관을 설치해 보일러 가동이 가능하도록 지원
    ■ 곰팡이 제거 및 공기정화 : 탈취와 향균 효과가 있는 탄화코르크를 활용해 곰팡이가 심한
    가구는 벽면 시공을, 경미한 가구는 탄화코르크 액자 지원
    ■ 보일러 교체 : 노후된 보일러를 에너지효율이 높은 보일러(기름 또는 가스)로 교체 지원


    재정적인 도움이 필요할 때[주거안정자금지원]

    내집 마련을 꿈꾸는 저소득 가구에게 주택구입자금 또는 전세자금을 낮은 금리로 빌려드립니다.

    내집 마련 디딤돌대출(주택구입 시)

    1. 대상 - 부부합산 연소득이 6,000만 원(생애최초, 신혼부부, 2자녀 이상 가구 7,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세대주(단독세대주의 경우 만 30세 이상)
    2. 내용
    ■ 전용면적 85m²(읍?면지역 100m², 단독세대주 60m²) 이하로 5억 이하 주택 (단독세대주 3억)의 구입자금을 최대 2억 원(신혼부부 2억 2,000만 원, 2자녀 가구 2억 4,000만 원, 단독세대주 1억 5,000만 원)까지 소득별로 연 2.0~3.15% (주택 최초 구입 신혼부부 1.7%~2.75%) 저금리로 대출
    ■ 상환기간은 10년, 15년, 20년, 30년 이며 거치기간은 1년 또는 비거치
    3. 방법 -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우리?신한?NH농협?IBK기업은행 등)에 방문 신청
    4. 문의 - 한국주택금융공사(☎1688-8114, www.hf.go.kr)


    보금자리론


    1. 대상 - 부부합산 연소득이 7,000만 원 이하인 만 19세 이상 무주택자 또는 1주택 소유자
    2. 내용 - 주택구입자금을 장기 고정금리로 주택담보가치의 최대 70%, 최대 3억 원까지 대출
    3. 방법 - 한국주택금융공사 누리집에서 신청
    4. 문의
    ■ 한국주택금융공사(☎1688-8114, www.hf.go.kr)
    ■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우리?신한?KB국민?NH농협?KEB하나은행 등)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전,월세 보증금 대출 시)

    1. 대상 - 부부합산 연소득이 5,000만 원(신혼부부, 2자녀 이상 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재개발구역 이주자는 6,000만 원) 이하인 만 19세 이상 무주택세대주(단독세대주
    제외)
    2. 내용
    ■ 전용면적 85m²(읍?면지역 100m²) 이하로 전세보증금 수도권 3억 원 이하,지방 2억 원 이하(2자녀 이상 가구 수도권 4억 원, 지방 3억 원 이하)
    ■ 전세보증금 70% 이내 최대 8,000만 원(수도권 1억 2,000만 원)까지 저금리(연 2.3~2.9%, 신혼부부 1.2~2.1%)로 대출
    ※ 다자녀 및 신혼부부는 보증금 80% 이내 최대 1억 6,000만 원(수도권 2억 원)
    3. 방법 -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우리?KB국민?IBK기업?신한?NH농협)에 방문 신청
    4. 문의
    ■ 주택도시기금(☎1566-9009, nhuf.molit.go.kr)
    ■ 국토교통부(☎1599-0001)

    버팀목 대출 보증

    1. 대상 - 부부합산 연소득이 5,000만 원(신혼가구, 2자녀 이상 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재개발구역 이주자는 6,000만 원) 이하인 만 19세 이상 무주택세대주(단독세대주인 경우에는 만 25세 이상)
    2. 내용
    ■ 전세 보증금 수도권 3억원 이하, 지방 2억원 이하(2자녀 이상 가구 수도권 4억 원,지방 3억 원 이하) 주택을 대상으로 시중 은행에서 주택도시기금 전세자금 대출 시 대출금의 90% 이내에서 보증료 연 0.05~0.22%로 신용보증
    ■ 보증한도는 보증신청인의 개인별 연간소득금액 및 연간부채상환예상액에 따라 다르게 적용
    3. 방법 -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우리,KB국민,IBK기업,신한,NH농협)에 방문 신청
    4. 문의 - 한국주택금융공사(☎1688-8114, www.hf.go.kr)


    주거안정 월세대출(순수 월세 대출 시)

    1. 대상 - 주거급여 비수급자로 보증금 1억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의 전용면적 85m² 이하(읍?면지역 100m²) 주택 월세계약을 체결한 무주택자

    우대형
    ■ 무소득 취업준비생(만 35세 이하)으로 부모 연소득 6,000만 원 이하
    ■ 취업 5년 내 사회초년생(만 35세 이하)으로 본인(배우자 포함) 연소득 4,000만 원 이하
    ■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 1년이내 수급사실 인정되는 근로장려금 수급자

    일반형
    ■ 부부합산 연소득이 5,000만 원 이하로 우대형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 근로소득의 경우 1개월 이상 재직하여 온전한 1개월 치 소득이 존재해야 함


    2. 내용 - 월세자금을 저금리(우대형 1.5%, 일반형 2.5%)로 매월 40만 원까지 2년간 최대 960만 원 대출(단, 임대인통장에 납부 시 1년 480만 원 연납 허용)
    3. 방법 - 은행(우리?KB국민?IBK기업?신한?KEB하나?NH농협) 방문 신청
    4. 문의
    ■ 주택도시기금(☎1566-9009, nhuf.molit.go.kr)
    ■ 국토교통부(☎1599-0001)


    주거안정 월세대출 보증

    1. 대상 - 보증금 1억원 이하 및 월세금 60만 원 이하인 월세계약을 체결한 주택도시기금 주거안정월세대출 대상자
    2. 내용 - 시중 은행에서 주택도시기금 월세자금 대출 시 월세금의 90%까지 신용보증(보증료 연 0.05~0.22%)
    ※ 매월 최대 36만 원씩 2년간 총 864만 원 한도
    3. 방법 - 은행(우리?KB국민?IBK기업?신한?NH농협) 방문 신청
    4. 문의 - 한국주택금융공사(☎1688-8114, www.hf.go.kr)


    전세자금 보증


    1. 대상 - 임차보증금 5억 원 이하(지방 3억 원 이하)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 중 5% 이상 납입한 세대주
    2. 내용 - 은행에서 전세자금 대출 시 최대 2억 원까지 신용보증(보증료 연 0.05%~0.3%)
    3. 방법 - 은행에 전세자금대출과 함께 신청
    ※ 취급은행 : KB국민, 광주, IBK기업, NH농협, DGB대구, Sh수협, 신한, 한국시티,KEB하나, 우리, SC제일, 부산, 경남, 전북, 제주, KDB산업, 카카오은행
    4. 문의 - 한국주택금융공사(☎1688-8114, www.hf.go.kr)

    재정적인 도움이 필요할 때[생활안정 및 창업자금 지원]
    안정적인 삶을 유지하고자 하거나 새로운 사업을 준비하는 분들에게 꼭 필요한 자금을 낮은 금리로 빌려드립니다.

    서민금융진흥원 맞춤대출서비스

    1. 대상 - 소득이 있고 연체가 없는 직장인 및 자영업자
    2. 내용
    ■ 정책 서민금융상품(새희망홀씨, 햇살론, 미소금융, 바꿔드림론, 사잇돌) 및 민간 금융회사의 일반 대출상품(중금리, 대환상품)의 한도와 금리를 비교해 가장 적합한 대출상품 중개
    ■ 서민금융진흥원과 협약을 맺은 56개 금융회사의 160여 개 대출상품의 한도 및 금리 비교 후 가장 적합한 대출 선택
    3. 방법 - 서민금융콜센터 및 서민금융진흥원 맞춤대출 누리집(loan.kinfa.or.kr)에서 신청
    4. 문의
    ■ 서민금융콜센터(☎1397)
    ■ 서민금융진흥원 맞춤대출 누리집(loan.kinfa.or.kr)

    알려드립니다
    맞춤대출서비스의 장점은 무엇인가요?
    ① 여러 금융회사를 방문하지 않고 집이나 사무실에서도 편리하게 대출 상담이 가능합니다.
    ② 본인의 소득과 신용에 알맞은 최적의 대출상품을 빠르고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③ 맞춤대출서비스 이용 시 금리인하 혜택을 제공합니다.
    ※ 금융회사별 0.5~3.0%p 우대금리 적용(상품별 상이)
    ④ 대출상품의 단순 안내가 아닌 금융회사의 실제 대출 심사시스템을 통해 대출 가능여부?한도?금리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⑤ 가장 낮은 금리의 대출상품을 선택하여 이자 부담 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미소금융

    1.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이하 또는 개인 신용 6등급 이하로 제도권 금융기관
    이용이 어려운 자
    2. 내용
    ■ 자영업자 : 창업?운영?시설개선자금 등을 무담보?무보증 저금리로 대출 지원
    운영,시설개선자금 - 2,000만 원 이내
    창업자금 - 7,000만 원 이내
    무등록사업자 - 500만 원 이내
    ※ 자영업자 대출을 성실상환하는 경우 긴급생계자금 대출 가능
    ■ 장애인 등 금융취약계층 : 최대 1,200만 원까지 대출 지원

    3. 방법 - 미소금융지점 및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신청
    4. 문의
    ■ 서민금융콜센터(☎1397)
    ■ 서민금융진흥원(www.kinfa.or.kr)

    바꿔드림론

    1. 대상 - 연 20% 이상(영세자영업자의 경우 연 15% 이상) 고금리 채무를 6개월 이상 성실상환하고 있는 저신용*?저소득자 연소득 4,500만 원 이하이면서 신용등급 6~10등급에 해당*연소득 3,500만 원 이하
    2. 내용 - 제도권 금융기관 및 대부업체를 통해 빌린 연 20% 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연 6.5~10.5%의 저금리 대출로 최대 3,000만 원까지 전환
    3. 방법 -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및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지역본부에 신청
    4. 문의
    ■ 국민행복기금 통합콜센터(☎1588-3570)
    ■ 서민금융진흥원(www.kinfa.or.kr)

    햇살론

    1. 대상 - 연소득 3,500만 원 이하, 또는 연소득 4,500만 원 이하이면서 신용등급 6~10등급인 근로자, 청년?대학생, 자영업자 등
    2. 내용 - 사용목적에 따라 최대 5,000만 원까지 대출


    3. 방법 

    ■ 신청 : 서민금융회사(지역 농협, 새마을금고, 신협, Sh수협, 산림조합, 저축 은행)전국지점 및 서민금융진흥원(맞춤대출서비스)에 신청
    ■ 절차 : 대출상담 → 서류제출 및 대출신청 → 보증심사 및 보증서 발급 → 대출심사 및 대출실행

    4. 문의
    ■ 근로자 햇살론
    - 서민금융콜센터(☎1397)
    - 서민금융진흥원(www.kinfa.or.kr)
    - 서민금융진흥원 맞춤대출(loan.kinfa.or.kr)
    ■ 사업자 햇살론
    - 신용보증재단중앙회(☎1588-7365) 및 지역별 신용보증재단
    - 서민금융진흥원 맞춤대출(loan.kinfa.or.kr)

    알려드립니다
    고금리채무 대환자금이란?
    - 금융회사로부터 받은 20% 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3개월 이상 정상상환할 경우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기 위해 받을 수 있는 자금입니다.


    안전망 대출

    1. 대상
    ■ 2018년 2월 7일* 이전 연 24% 초과 고금리 대출을 3개월 이상 성실 상환하다
    만기가 6개월 이내로 임박한 저신용**,저소득자***
    ■ 2018년 2월 7일* 이전에 대출받은 연 24% 초과 고금리 채무를 1년 이상 상환해온저신용**?저소득자***
    *법정 최고금리 인하(27.9% → 24%)
    **연소득 4,500만 원 이하이면서 신용등급 6~10등급에 해당
    ***연소득 3,500만 원 이하
    2. 내용
    ■ 제도권 금융기관 및 대부업체에서 빌린 24% 초과 고금리 채무를 12~24%의 대출로
    전환(최대 2,000만 원까지)
    ■ 성실 상환 시 매 6개월마다 최대 3%p 우대금리 적용
    3. 방법 -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및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지역본부에 신청
    4. 문의
    ■ 서민금융진흥원(www.kinfa.or.kr)
    ■ 서민금융콜센터(☎1397)
    ■ 국민행복기금 통합콜센터(☎1588-3570)

    자주 하는 질문
    신청만 하면 누구나 안전망 대출이 가능한가요?
    - 최소한의 상환 능력을 전제로 하는 상품이므로 심사결과1)에 따라 대출이 거절될 수있습니다. 특히 대출 연체 대출자, 채무불이행 대출자, 회생 파산 진행 등 공공정보가 등록된 대출자2) 등은 대출이 불가능합니다.
    1) 소득, 부채, 연체패턴 등을 종합 감안하여 상환능력을 종합적으로 판단
    2) 국세 및 지방세 체납자, 개인회생 진행, 파산면책결정, 신용회복위원회,한국자산 관리공사,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확정자(단, 12개월 이상 성실상환자 가능) 등


    새희망홀씨

    1. 대상
    ■ 연소득 3,500만 원 이하인 사람
    ■ 연소득 4,500만 원 이하이면서 신용등급 6~10등급인 사람
    2. 내용 - 생계자금이나 사업운영자금 대출(연 금리 10.5% 이내, 최대 3,000만 원까지)
    3. 방법
    ■ 각 은행 지점 및 서민금융진흥원(맞춤대출서비스)에 신청
    4. 문의
    ■ 서민금융콜센터(☎1397)
    ■ 서민금융진흥원 맞춤대출(loan.kinfa.or.kr)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사업

    1. 대상 - 고용부가 지원하는 훈련(지방자치단체 설치 공공직업훈련시설에서 실시하는 취업목적
    훈련 포함) 중 3주 이상 훈련에 참여하고 있는 비정규직노동자 및 전직실업자
    ※ 실업급여 수급중인 자는 제외
    ※ 부부합산 연간 소득금액이 4인 가구 중위소득(‘19년 기준 5,540만 원) 이하
    ※ 특별고용지원업종 및 고용위기지역은 부부합산 연간 소득금액 8,000만 원 이하

    2. 내용 -월 단위 200만 원(1인당 1,000만 원 한도*) 한도, 연리 1% (신용보증료 별도),
    최대3년 거치 최대5년 매월 균등 분할 상환로 대출
    *특별고용지원업종 및 고용위기지역은 2,000만 원 한도

    3. 방법 -대부신청서 및 신용보증신청서 접수(소속기관) → 결정 확인서 및 신용보증서 발행
    (소속기관) → 대부대행금융기관과의 대출약정 체결(대부대상자)
    ※ 대부신청서는 내방 또는 온라인(근로복지서비스, 근로복지넷) 접수

    4. 문의
    ■ 근로복지공단 콜센터(☎1588-0075)
    ■ 근로복지서비스(welfare.kcomwel.or.kr)
    ■ 근로복지넷(www.workdream.net)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부


    1. 대상

    2. 내용

    -생활안정자금을 연 2.5%, 1년 거치 3년 또는 1년 거치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단, 소액생계비는 1년 거치 1년 분할상환)로 대출
    3. 방법

    -근로복지공단 전국지사 및 근로복지서비스(welfare.kcomwel.or.kr)에서 신청,접수→ 예비선정 → 구비서류 제출 → 융자결정 → 보증심사 및 보증서 발행 → 융자실행(IBK기업은행, www.ibk.co.kr)
    4. 문의
    ■ 사업안내 : 근로복지넷(http://www.workdream.net)
    ■ 근로복지공단 콜센터(☎1588-0075)

    재정적인 도움이 필요할 때[사업운영자금지원]
    소상공인의 자생력 제고 및 생업안전망 구축 등 경영안정을 위해 필요한 자금을 지원해드립니다.

    소상공인 지원(융자)

    1. 대상 -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상시근로자가 5명(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은 10명)미만인 소상공인 사업자
    ※ 유흥업종, 향락업종, 전문업종 등 제외

    2. 내용 -소상공인의 점포운영을 위해 저금리*로 업체당 최대 7,000만 원까지 정책자금 대출
    (5년 이내, 2년 거치)
    *대출금리는 매분기 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누리집에 공고(분기별 변동금리)

    3. 방법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정책자금 신청?접수 → 지원가능 여부 판단 → 신용?담보
    등을 통한 대출 실행(금융기관)
    ※ 필요 시 담보력이 약한 소상공인을 위해 지역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지원 실시

    4. 문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1588-5302, www.semas.or.kr)

    알려드립니다
    일반경영안정자금 지원이 확대됩니다.
    - 일자리안정자금 수급으로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 10인 미만인 일부 사업장에도 일반
    경영안정자금에 한해 대출 지원이 가능합니다. 대상 업종은 숙박 및 음식점업(표준
    산업분류코드 55~56), 도매 및 소매업(45~47), 일부서비스업(76, 90~91, 95~96)입니다.


    재정적인 도움이 필요할 때[채무조정]

    경제적 어려움으로 갚기 힘들었던 채무를 개인의 상황에 맞게 조정하여 낮아진 신용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해드립니다.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1. 대상

    - 국민행복기금에서 인수한 채권으로 6개월 이상 연체한 금액이 총 1억 원 이하인 신용대출자

    2. 내용

    -채무자의 상황(연령, 연체기간, 소득 등)에 따라 원금 감면(원금의 30~60%,특수 채무자는 최대 90%), 상환기간 조정(최장 10년)

    3. 방법

    ■ 오프라인 :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
    ■ 온라인 : 국민행복기금 누리집(www.happyfund.or.kr)에서 신청

    4. 문의
    ■ 서민금융통합콜센터(☎1397)
    ■ 국민행복기금 통합콜센터(☎1588-3570)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1. 대상 - 신용회복지원협약 가입기관에 대한 총 채무액이 15억 원 이하(무담보 5억,담보 10억)로 연체가 발생한 채무자
    2. 내용 - 채무자의 상황(연령, 연체기간, 소득 등)에 따라 상환기간 조정(최장 10년),이자율 조정, 이자 감면, 원금 감면(요건 충족 시 30~60%) 등을 지원
    3. 방법 - 신용회복위원회 누리집(cyber.ccrs.or.kr)에 상담 및 신청
    4. 문의 - 신용회복상담센터(☎1600-5500)


    일상의 불편함, 부족함을 해소하고 싶을 때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불편함을 해소하고, 생활의 어려움으로 누리기 힘들었던 문화활동 기회를 제공해드립니다.

    가사,간병 방문 지원사업
    1. 대상 - 만 65세 미만의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중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한 자
    ■ 1~3급 장애인?중증질환자?희귀난치성 질환자
    ■ 소년소녀가정?조손가정?한부모가족(법정보호세대) 등
    ※ 동일 또는 유사 서비스 이용자는 제외됨
    2. 내용 -한 달에 일정시간 가사 또는 간병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바우처) 지원
    ※ 자격 결정일로부터 1년 지원(단, 재판정 절차를 통해 1년 단위로 연장 가능)
    3. 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4.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양곡할인


    1.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내용 - 정부양곡구입을 희망할 경우 양곡대금의 50~90% 할인 지원
    3. 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4.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시,도 양정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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