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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저 임금의 변화 와 유급휴일 근로시간 단축 변화
    알아두면 좋은 상식 2019. 3. 2.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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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제는

    국가가 노사 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를 말한다.

     

    2019년 최저 임금 인상 18년 대비 10.9%가 인상되어 8,350원

    18년 대비 820원 인

     

    유급휴일 보장 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

    300인 이상 사업자은 2020년 1월1일

    3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은 2021년 1월1일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은 2022년 1월1일

     

    근로시간 단축 변화

    법정 근로시간 40시간

    2019년 이전까지 연장근무 및 휴일근로 포함 68시간 까지 가능했으나

    2019년 부터 근로기준법 개정

    휴일 근로도 연장근로에 포함

    법정 근로시간과 연장근로 총 52시간

    주5일 40시간(1일 8시간) + 초과 근로 12시 = 52시간

    주당 근로 52시간을 초과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초과근로는 12시간까지만 허용된다.

     주 52시간 근무제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계도기간 2018년 12월 말 까지 시행)

     


    삼성전자는 지난해 10월부터 예행연습을 시작한 데 이어 지난 1월 15일부터 새로운 근태 시스템을 도입했다.

    비(非) 업무시간을 근로시간에서 제외하기로 한 것이다. 점심시간 외에 담배를 피우는 시간,

    커피 마시는 시간 등 잠시 자리를 비우는 자투리 시간을 모두 근무시간에서 제외했다.

    팀장과 파트장에게는 팀원들이 52시간 이상 근무할 경우 평가에서 불이익을 준다는 방침도 내렸다.

    [출처] 주52시간근무, 초과하면 징역.벌금..걱정 반 기대 반|작성자 베르히엘

     

     

    연도별 최저임금 결정현황

    [최저임금위원회 출처]

    [최저임금위원회 출처]

    [최저임금위원회 출처]

    개념 및 연혁

    최저임금제란 국가가 노·사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임※「헌법」 제32조제1항에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87. 10월)

    우리나라에서는 1953년에 「근로기준법」을 제정하면서 제34조와 제35조에 최저임금제의 실시 근거를 두었으나, 당시 우리 경제가 최저 임금제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이 규정을 운용하지 않았음
    - 70년대 중반부터 지나친 저임금을 해소하기 위하여 정부에서 행정지도를 하여 왔으나 저임금이 일소되지는 못함
    - 저임금의 제도적인 해소와 근로자에 대하여 일정한 수준 이상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해 주기 위하여 최저임금제의 도입이
      불가피해졌고 ,우리 경제도 이 제도를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하였다고 판단하여 1986. 12. 31.에 「최저임금법」을
      제정·공포하고 1988. 1. 1.부터 실시하게 됨

    최저임금제도 목적

    최저임금제는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함(최저임금법 제1조)

    최저임금제의 실시로 최저임금액 미만의 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의 임금이 최저임금액 이상 수준으로 인상되면서 다음과 같은 효과를 가져옴.

    • ① 저임금 해소로 임금격차가 완화되고 소득분배 개선에 기여
    • ② 근로자에게 일정한 수준 이상의 생계를 보장해 줌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근로자의 사기를 올려주어 노동생산성이 향상
    • ③ 저임금을 바탕으로 한 경쟁방식을 지양하고 적정한 임금을 지급토록 하여 공정한 경쟁을촉진하고 경영합리화를 기함.

    [최저임금위원회 출처]

     

    근로기준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헌법에 따라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며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3. 20., 2019. 1. 15.>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2.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

    3. "근로"란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을 말한다.

    4.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한다.

    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7.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한다.

    8. "소정(所定)근로시간"이란 제50조, 제69조 본문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제1항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한다.

    9. "단시간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

    ② 제1항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시행일] 제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단체와 그 기관·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18년 7월 1일(제59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를 적용받지 아니하게 되는 업종의 경우 2019년 7월 1일)

    2. 상시 5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0년 1월 1일

    3. 상시 5명 이상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7월 1일

    [시행일 : 2020. 1. 16.] 제2조

     

    최저임금제도 심의 및 결정과정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매년 3.31.까지 최저임금위원회에 다음 연도 최저임금 심의 요청

    ②, ③, ④ 위원장은 장관의 심의요청 건을 전원회의에 보고·상정한 후 그 결정에 따라 전문위원회 회부(전문위원회는 근로자의 생계비와 임금실태 등 위원회 권한 일부를 위임받음), 심의에 필요한 자료 등을 분석 및 의견청취 등 위원회 기능 수행

    ⑤ 최저임금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는 장관으로부터 최저임금에 관한 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최저임금안 심의·의결

    ⑥, ⑦ 위원회는 최저임금안을 장관에게 제출하고 최저임금법 제9조에 따라 장관은 위원회로부터 최저임금안을 제출받은 때에 이를 최저임금안으로 고시

    ⑦-1 최저임금법 제8조3항에 따라 위원회가 제출한 최저임금안에 따라 최저임금을 결정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거나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 또는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가 최저임금안이 고시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하고 그 이의가 이유 있다고 인정된 경우, 장관은 20일 이내에 그 이유를 밝혀 위원회에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재심의 요청

    ⑧ 장관은 최저임금법 제8조제1항과 같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최저임금 고시를 하여 매년 8.5.까지 최저임금액을 결정하고,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다음 연도 1.1.부터 효력이 발생

    자세한 법적 사항은 아래 접속
    최저 임금 위원회 : https://www.minimumwage.go.kr/stat/statMiniStat.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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