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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기간 강화
    알아두면 좋은 상식 2020. 5. 13.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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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지방광역시,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 분양권 전매행위 제한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과 지방광역시 도시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 

    기존 6개월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로 강화된다.

     

     현재 규제지역이 아닌 수도권  지방광역시 민간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은 6개월 전매제한 기간을 적용받고 있다.

     

    * 민간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기간

    : (투기과열지구) 소유권이전등기일, (조정대상지역) 6개월~소유권이전등기일,   (수도권‧지방광역시) 6개월, (기타 민간택지) 없음

     

      그러나 전매제한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점을 이용하여 분양권 전매 목적으로 청약 하는 투기수요가 유입되면서, 20 분양단지  40% 이상 20 1 넘는 청약경쟁률을 기록하는  청약과열단지가 지속 발생하여 왔다.

     

      또한, 17~19 수도권‧광역시 민간택지에서 20 1 넘는 청약경쟁률을 기록하며 분양된 단지를 분석한 결과, 평균적으로 당첨자 4  1 전매제한기간 종료  6개월 내에 분양권을 매도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투기수요를 차단하여 실수요자의 당첨확률 높이기 위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성장관리권역과 지방광역시 도시지역 대해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 분양권 전매를 금지한다.

     

        *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상 과밀억제권역 및 성장관리권역 <참고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지자체별 도시‧군관리계획에 따라 해당 주택이 위치한 토지의 용도지역이 도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국토부는 전매행위 제한기간을 강화하기 위해 8월까지 주택법 시행령 개정을 완료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전매행위 제한기간이 늘어나 실수요자의 당첨확률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앞으로도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 공급으로   마련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의 범위

     

    ■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17. 6. 20.>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의 범위(9조 관련)

    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

    1. 서울특별시

    2. 인천광역시[강화군, 옹진군, 서구 대곡동ㆍ불로동ㆍ마전동ㆍ금곡동ㆍ오류동ㆍ왕길동ㆍ당하동ㆍ원당동, 인천경제자유구역(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을 포함한다) 및 남동 국가산업단지는 제외한다]

    3. 의정부시

    4. 구리시

    5. 남양주시(호평동, 평내동, 금곡동, 일패동, 이패동, 삼패동, 가운동, 수석동, 지금동 및 도농동만 해당한다)

    6. 하남시

    7. 고양시

    8. 수원시

    9. 성남시

    10. 안양시

    11. 부천시

    12. 광명시

    13. 과천시

    14. 의왕시

    15. 군포시

    16. 시흥시[반월특수지역(반월특수지역에서 해제된 지역을 포함한다)은 제외한다]

    1. 인천광역시[강화군, 옹진군, 서구 대곡동ㆍ불로동ㆍ마전동ㆍ금곡동ㆍ오류동ㆍ왕길동ㆍ당하동ㆍ원당동, 인천경제자유구역(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을 포함한다) 및 남동 국가산업단지만 해당한다]

    2. 동두천시

    3. 안산시

    4. 오산시

    5. 평택시

    6. 파주시

    7. 남양주시(별내동, 와부읍, 진전읍, 별내면, 퇴계원면, 진건읍 및 오남읍만 해당한다)

    8. 용인시(신갈동, 하갈동, 영덕동, 구갈동, 상갈동, 보라동, 지곡동, 공세동, 고매동, 농서동, 서천동, 언남동, 청덕동, 마북동, 동백동, 중동, 상하동, 보정동, 풍덕천동, 신봉동, 죽전동, 동천동, 고기동, 상현동, 성복동, 남사면, 이동면 및 원삼면 목신리ㆍ죽릉리ㆍ학일리ㆍ독성리ㆍ고당리ㆍ문촌리만 해당한다)

    9. 연천군

    10. 포천시

    11. 양주시

    12. 김포시

    13. 화성시

    14. 안성시(가사동, 가현동, 명륜동, 숭인동, 봉남동, 구포동, 동본동, 영동, 봉산동, 성남동, 창전동, 낙원동, 옥천동, 현수동, 발화동, 옥산동, 석정동, 서인동, 인지동, 아양동, 신흥동, 도기동, 계동, 중리동, 사곡동, 금석동, 당왕동, 신모산동, 신소현동, 신건지동, 금산동, 연지동, 대천동, 대덕면, 미양면, 공도읍, 원곡면, 보개면, 금광면, 서운면, 양성면, 고삼면, 죽산면 두교리ㆍ당목리ㆍ칠장리 및 삼죽면 마전리ㆍ미장리ㆍ진촌리ㆍ기솔리ㆍ내강리만 해당한다)

    15. 시흥시 중 반월특수지역(반월특수지역에서 해제된 지역을 포함한다)

    1. 이천시

    2. 남양주시(화도읍, 수동면 및 조안면만 해당한다)

    3. 용인시(김량장동, 남동, 역북동, 삼가동, 유방동, 고림동, 마평동, 운학동, 호동, 해곡동, 포곡읍, 모현면, 백암면, 양지면 및 원삼면 가재월리ㆍ사암리ㆍ미평리ㆍ좌항리ㆍ맹리ㆍ두창리만 해당한다)

    4. 가평군

    5. 양평군

    6. 여주시

    7. 광주시

    8. 안성시(일죽면, 죽산면 죽산리ㆍ용설리ㆍ장계리ㆍ매산리ㆍ장릉리ㆍ장원리ㆍ두현리 및 삼죽면 용월리ㆍ덕산리ㆍ율곡리ㆍ내장리ㆍ배태리만 해당한다)

    * 전매행위 제한기간 강화는 과밀억제권역 및 성장관리권역에만 적용

    [국토부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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