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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청약 준비와 기본 상식을 알아보자.알아두면 좋은 상식 2019. 6. 8. 16:00반응형
청약통장은 청약으로만 사용하기 위해 준비해야 한다.
본질에서 벗어나 청약저축을 소득공제용으로 생각하고 저금을 하면 차후 꼭필요할때
사용할수없게 될수도 있다.
미성년자 때부터 청약을 해도 횟수는 인정안된다고 합니다.
(적용 대상은 만19세 이상 부터~)
청약을 활용해 시세보다 저렴하게 새집마련의 목표로 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전무가들의 추천 금액은 10만원이고
청약통장은 월 2만 ~ 50만원까지 납입가능하며 세액공제는 매달20만원 총 240만원까지 라고 합니다.
공공주택 청약
횟수로 치면 적은(2만원) 금액보다 10만원을
넣은 사람이 유리
10만원~20만원은 별차이가 없으며
횟수가 같으면 동률처리.
- 기본적으로 10만원씩 저축 추천.
- 돈의 액수보다 횟수가 중요.
- 무리한 저축 금지.
● 청약통장 가입기간 계산법1년 미만 2점(1년이 늘때마다 +1점)
15년을 채워야................. 최고 17점
● 부양가족 점수 계산법
부양가족 5점부터 시작 1인 5점 가산...최대 35점.
부양가족이어도 유주택자면 청약가점 대상 제외
● 무주택 기간 계산법
무주택 기간이 길수록 점수가 높다.
시작점 부터 2점 부여 1년에 2점씩 증가.
15년 이상 ........................최고 32점.
9.13부동산대책에 따라 주택소유여부를 판단할 때
분양권, 입주권 등을 소유한 자는 무주택자에서 제외.
만점 84점● 무주택기간 산정방법
- 청약신청자 및 배우자가 주택을 소휴한적이 없을때 무주택 기간
청약 신청자가 만 30세이전에 결혼한 경우 혼인 신고일 부터 입주자 모집 공고일까지청약 신청자가 만 30세 이전에 결혼하지 않은 경우 만 30세 된날
- 청약신청자 및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을때 무주택 기간청약 신청자가 만 30세 이전에 결혼한 경우 무주택자가 된 날과 혼인신고일 중 늦은날 부터 입주자 모집 공고일 까지
청약신청자가 만 30세 이전에 결혼하지 않은 경우 무주택자가 된 날과 만 30세된 날 중 늦은날 부터
조금만 검색해도 많은 정보를 얻을수 있느니
천천히 공부 해보시는것도 좋을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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