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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4일부터 전조등, 보조발판 등 27건 튜닝규제 완화나랏일 보도자료 2019. 10. 15. 16:10반응형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난 8.8일 발표한 '자동차 튜닝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국토교통부 고시인 '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10월 14일 시행되었다고 밝혔다.
그동안 자동차 튜닝 시 승인이 필요한 대상들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경미한 사항들은 예외적으로 튜닝 승인·검사를 면제(59건) 하였으며, 이번 개정은 튜닝 현장의 의견수렴,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안전성 검토를 거쳐 추가 발굴한 경미한 사항들을 튜닝 활성화 차원에서 규제 완화하는 것이다.
'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의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경미한 튜닝사항 27건*을 튜닝승인·검사 면제 대상으로 확대
* 27건 중 12건은 기존 승인면제 사항 중에서 높이 등 설치기준을 추가완화
(①전조등 변경) 자기인증된 전조등은 면제(예 : 페이스리프트 전조등 사용)
* (기존) 자기인증한 등화장치는 전조등만 제외하고 승인면제하였음
(②플라스틱 보조범퍼) 설치시 길이 범위를 초과할 수 있으나 안전확보에는 문제가 없음
(③환기장치, ④무시동히터 및 ⑤무시동에어컨, ⑥태양전지판) 중량허용 범위내에서 설치되는 경우 안전성에 문제가 없어 면제
(⑦동력인출장치*, ⑧BCT 공기압축기**) 특수차량의 작업 등 편의 도모를 위해 면제
* 변속기의 동력을 인출하는 장치
** 변속기 동력을 이용해 공기 압축기 작동
(⑨소음방지장치) 자기인증된 소음방지장치 및 튜닝장치의 원형 변경은 면제
(⑩캘리퍼 및 부속장치) 기존에는 자기인증된 캘리퍼만 면제하였으나, 설치시 함께 변경이 필요한 브라켓 등 부속장치도 포함
(⑪연결장치) 자기인증한 연결장치 사용시 면제
* 캠핑용 트레일러 등 다른 차량을 견인시 사용
(⑫화물자동차 적재함 내부칸막이 및 선반)
(⑬픽업덮개 제거 및 화물차 난간대 제거)
(⑭경광등 제거) (⑮픽업형 난간대 설치·제거)반응형'나랏일 보도자료'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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