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망자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안심상속)지원대상 및 절차방법 구비 서류 안내알아두면 좋은 상식 2019. 10. 25. 15:02반응형
사망자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
상속인(또는 후견인)이
금융내역·토지·자동차·세금·연금가입유무 등
사망자(또는 피후견인) 재산의 조회를
시구, 읍면동에서 한 번에 통합 신청하는 서비스
지원대상
○ 방문신청
- (상속인) 제1순위 상속인(직계비속, 배우자),
제2순위 상속인(직계존속, 배우자),
제3순위(형제, 자매) /
대습상속인, 실종 선고자의 상속인
- (후견인) 법원에 의해 선임된
성년후견인 및 권한 있는 한정후견인
○ 온라인 신청
- (상속인) 제1순위 상속인(직계비속, 배우자),
제2순위 상속인(직계존속, 배우자)
※ 다만 제1순위 상속인의 상속 포기로 인한
제2순위 상속인은 제외
절차/방법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시구청 및 읍면동 주민센터 직접 방문 → 사망자 재산조회 등 통합처리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 (온라인신청) 정부24 (www.gov.kr)접속 → 공인인증서 본인인증 → 신청서 작성
→ 구비서류(가족관계증명서) 교부 신청 및 수수료 결제 → 접수처(주민센터)에서 확인·접수 → 접수증 출력
○ 조회결과 확인방법
- (금융내역) 문자 또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바로가기
- (국세) 문자 또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바로가기
- (국민연금) 문자 또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바로가기
- (공무원·사학·군인연금) 문자
- (토지·지방세) 문자·우편·방문 중 선택
- (자동차) 접수처에서 안내(온라인 신청 시 문자·우편·방문 중 선택)
구비서류
- (사망자 재산조회 신청 시)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등 상속관계 증빙서류
- (피후견인 재산조회 신청 시) 신분증, 후견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성년(한정)후견개시심판문 및 확정증명원
- (사망자 등 재산조회 신청의 취소·변경 신청 시) 신분증, 사망자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 접수증
해당 서비스는 정부 24 공인인증서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반응형'알아두면 좋은 상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여름 의류 소재별 빨래법 꿀팁 (0) 2019.10.31 [NOW! 현장 속으로] - 가을,겨울 용품 저렴하게 구입하는 법 (6) 2019.10.29 경상남도 하동의 가을 명소 코스모스,핑크뮬리,아시아최고 길이 짚라인 여행정보 알아보기 (4) 2019.10.24 동네 운동기구 200% 활용법 꿀팁 (2) 2019.10.24 누구나 다 할수 있는 실내 베란다 텃밭 만들기, 병해충 제거,텃밭 작물 재배 시기,천연 살충제 비료 만들기 (0) 2019.10.20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