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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적성정밀검사 교육비 예약신청 검사방법안내알아두면 좋은 상식 2023. 7. 13. 15:00반응형
운전적성정밀검사 교육비 예약신청 검사방법안내
■ 신규검사 대상자
신규로 여객운송 사업용 자동차를 운전하고자 하는 자 또는 화물자동차운수법 제8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화물운송종사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
사업용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다가 퇴직한 자로서 신규검사를 받은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된 후 재취업하고자 하는 자.
다만 재취업일까지 무사고로 운전한 자는 제외
신규검사의 적합판정을 받은 자로서 신규검사를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 사업용 자동차 운전업무에 취업하지 아니한 자. 다만, 해당 검사를 받은 날부터
취업일까지 무사고로 운전한 자는 제외
■ 특별검사 대상자
사업용 자동차의 운전자로 취업한 자 중 중상이상의 사상사고를 일으킨 자.
과거 1년간 도로교통법시행규칙에 의한 운전면허 행정처분 기준에 의하여 산출한 누산 점수가 81점 이상인 자.
사업용 자동차의 운전자 중 질병·과로 기타의 사유로 안전운전을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인지의 여부를 알기 위하여 운송사업자가 신청한 자.
■ 자격유지검사 대상자
대상: 사업용 자동차 65세 이상 고령운전자*시행일: 버스('16.1.1'), 택시('19.2.13'), 화물('20.1.1') - 65세 이상 70세 미만인 사람 (자격유지검사의 적합판정을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 - 70세 이상인 사람(자격유지검사의 적합판정을 받고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
■ 교육비 및 교육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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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각성향검사 측정내용 판단능력, 돌발상황에서 교통정보 파악 능력 (지적운동요인) 사용버튼 번호(1, 2, 3, 4) 버튼, 이전/다음 버튼 검사방법 단순도형을 포함하는 복잡도형 또는 복잡도형에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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