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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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하한액 31만 원 · 상한액 486만 원으로 상향 조정나랏일 보도자료 2019. 4. 1. 15:43
7월부터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하한액 31만 원 · 상한액 486만 원으로 상향 조정 지난해와 달라지는 것들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019년 7월 1일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의 산정 기준인 기준소득월액 하한액이 31만 원, 상한액은 486만 원으로 상향조정된다고 밝혔다. 상한액은 고소득자에게 일정 금액 이상의 보험료를 거둘 수 없기 때문에 설정한다. 예로 월 1000만원 이상 소득자면 7월에는 486만원의 소득만 인정해 보험료를 결정한다는 의미다. ○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 조정은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의 3년간 평균액(A값) 변동률(3.8%)을 반영한 결과이다. * 기준소득월액의 범위 및 적용기간에 관한 규정 ○ 이는 국민연금심의회의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