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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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대표 복지서비스 50 [11~19]나랏일 보도자료 2019. 5. 18. 19:40
● 취업 지원 일자리를 찾고 계신가요? 실직으로 곤란을 겪고 있을 때 생계가 어려운 분들이 일자리를 원할 때 생계가 어려운 분들이 자립자금이 필요할 때 여성이 일자리를 원할 때 여성이 기업 운영을 원할 때 중장년층이 재취업을 원할 때 청년이 일자리를 원할 때 실직으로 곤란을 겪고 있을 때 직장을 잃은 후 다시 직장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생계비를 지원합니다. (adsbygoogle = window.adsbygoogle || []).push({}); 실업급여 1. 대상 - 회사를 그만두기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임금을 지급받고, 본인이 원하지 않았음에도 퇴사한 후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사람 ■ 회사 사정으로 인한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사업장 휴,폐업 등 정당한 이직사유가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