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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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청약 준비와 기본 상식을 알아보자.알아두면 좋은 상식 2019. 6. 8. 16:00
청약통장은 청약으로만 사용하기 위해 준비해야 한다. 본질에서 벗어나 청약저축을 소득공제용으로 생각하고 저금을 하면 차후 꼭필요할때 사용할수없게 될수도 있다. 미성년자 때부터 청약을 해도 횟수는 인정안된다고 합니다. (적용 대상은 만19세 이상 부터~) 청약을 활용해 시세보다 저렴하게 새집마련의 목표로 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전무가들의 추천 금액은 10만원이고 청약통장은 월 2만 ~ 50만원까지 납입가능하며 세액공제는 매달20만원 총 240만원까지 라고 합니다. 공공주택 청약 횟수로 치면 적은(2만원) 금액보다 10만원을 넣은 사람이 유리 10만원~20만원은 별차이가 없으며 횟수가 같으면 동률처리. - 기본적으로 10만원씩 저축 추천. - 돈의 액수보다 횟수가 중요. - 무리한 저축 금지. ● 청약통장 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