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속30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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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수칙(범칙금 및 형사처분)알아두면 좋은 상식 2019. 3. 29. 12:56
어린이 보호구역 자동차부터 스마트폰까지 어린이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금지 범칙금 : 8만 원 부과(승용차 기준) 어린이들의 시야를 가리는 불법주차는 금물!! 어린이 보호구역 시속 30km이하 서행 범칙금 : 6만 원 부과(승용차 20km/h 이하 기준) 횡단보도 일시정지 급제동, 급출발 금지 상황 판단력과 대처능력이 떨어지는 아이들을 위해 꼭 지켜주세요. 필독 !! 어린이 보고구역에서 어린이와의 사고는 12대 중대과실에 해당되기 때문에 보험가입 및 피해자와의 합의와 관계없이 형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린이이가 지켜야 할 안전수칙 1.교통신호를 꼭 지킬것 2.길 건너기 전에 좌우를 살피고 손을 들고 건너기. 3. 횡단보도에서는 절때 뛰지 않기 4. 스마트폰을 보면서 걷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