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시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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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주.정차 이제 바로 과태료알아두면 좋은 상식 2019. 3. 29. 07:52
이제부터 절대 아무곳이나 주차하지 마세요. 잠깐 주차 하는건데..?? 절대 차 세워두면 안 되는 4곳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이내 버스 정류장 10m이내 횡단보도 바로 찍어 신고 가능 이제 차 빼달라 하지 마시고 바로 신고!!! 2019년 4월 17일부터 현장 확인 없이 즉시 과태료가 부과되는 주민신고제가 도입됩니다. 장애인 주차구역은 과태료 두배 입니다. 절대 주.정차해서는 안되는 장소가 있음을 인식하고 반드시 지켜지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