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배당지급
-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사업 소개 및 상세 안내 가이드나랏일 보도자료 2019. 4. 11. 11:37
도.시.군 일자리 지원시스템 24세 청년기본소득 제출서류 안내 신청기간 : 2019년 4월 8일 (월) ~ 4월 30일(화) 18:00까지 제출서류 신청서 주민등록초본(4월8일 이후 발급분,발생일,신고일,변동사유,5년 주소이력 반드시 포함 사업문의 - 각시군 청년기본소득 담당 부서 -경기도 콜센터 120, 시외전화/휴대폰 031-120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사업 소개 및 상세 안내 1 사업개요 1) 사업내용 ○ 지원근거 : 청소년기본법 제3조, 경기도 청년배당 지급 조례(’18.11.13 공포) ○ 사업대상 : 만 24세 청년(도내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 ○ 지원내용 : 1인당 연 100만원(분기별 25만원) ○ 사업소개 ※ 청년기본소득은 행복추구, 삶의 질 향상, 건강 수준 향상 등 청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