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제
-
최저 임금의 변화 와 유급휴일 근로시간 단축 변화알아두면 좋은 상식 2019. 3. 2. 17:09
최저임금제는 국가가 노사 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를 말한다. 2019년 최저 임금 인상 18년 대비 10.9%가 인상되어 8,350원 18년 대비 820원 인상 유급휴일 보장 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 300인 이상 사업자은 2020년 1월1일 3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은 2021년 1월1일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은 2022년 1월1일 근로시간 단축 변화 법정 근로시간 40시간 2019년 이전까지 연장근무 및 휴일근로 포함 68시간 까지 가능했으나 2019년 부터 근로기준법 개정 휴일 근로도 연장근로에 포함 법정 근로시간과 연장근로 총 52시간 주5일 40시간(1일 8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