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등록세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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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납부는 5월 31일까지나랏일 보도자료 2019. 5. 9. 19:59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납부는 5월 31일까지 다주택 중과 자가 검증, 신고오류 사례안내 등 다양한 납세서비스 제공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 2만 9천 명에 대해 5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하도록 안내하였음. ○확정신고 대상자는 2018년 중에 부동산 등 자산을 2회 이상 양도하고 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았거나, 파생상품거래에서 양도소득이 발생한 납세자임. * 부동산 등 신고 대상자: 2만 4천 명, 파생상품 신고 대상자: 5천 명 □국세청은 납세자가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양도소득세 종합안내 포털」을 통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있음. ○올해는 신고도움 서비스를 더욱 확대하여 합산대상 소득금액 및 기납부세액 자료를 처음으로 제공하고, ○다주택 중과여부 자가 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