튜닝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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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4일부터 전조등, 보조발판 등 27건 튜닝규제 완화나랏일 보도자료 2019. 10. 15. 16:10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난 8.8일 발표한 '자동차 튜닝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국토교통부 고시인 '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10월 14일 시행되었다고 밝혔다. 그동안 자동차 튜닝 시 승인이 필요한 대상들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경미한 사항들은 예외적으로 튜닝 승인·검사를 면제(59건) 하였으며, 이번 개정은 튜닝 현장의 의견수렴,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안전성 검토를 거쳐 추가 발굴한 경미한 사항들을 튜닝 활성화 차원에서 규제 완화하는 것이다. '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의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경미한 튜닝사항 27건*을 튜닝승인·검사 면제 대상으로 확대 * 27건 중 12건은 기존 승인면제 사항 중에서 높이 등 설치기준을 추가완화 (①전조등 변경) 자기인증된 전조등은 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