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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최대 20만 원 지원 !!!경차 유류세 환급카드(국세청 정보 공유)나랏일 보도자료 2019. 4. 4. 21:11반응형
[국세청 출처]
2008년부터 유류비 부담 경감을 위해 일정 비율 할인해주는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가 있습니다.
경차 유류세 환급 대상자에 대해 간략하게 알려드립니다.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
배기량 1,000cc 미만의 경차(승용,승합)소유자 및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 경형 승용차 또는 경형승합차를
아래와 같이 소유하는 경우에 지원대상이 됩니다.
대상차량은 레이,모닝,스파크,다마스 등 경형승용차 또는 경형승합차 입니다.
- 경형승용차 1대만 소유한 경우
- 경형승합차 1대만 소유한 경우
- 경형승용차와 경형승합차 각 1대씩만 소유한 경우
아래와 같은 경우 제외- 장애인.국가유공자 유류비 지원을 받고 있는경우
- 법인 차량 또는 개인명의 단체 차량
- 경형승용차와 다른 승용차 동시 소유
-경형승합차와 다른 승합차 동시 소유 등혜택을 받으려면 유류구매카드를 발급하면 됩니다.
유류비 카드는 롯데.신한.현대카드로만 발급이 가능합니다.반드시 차량 등록증과 신분증 사본을 구비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유류구매카드를 이용하여 지원 대상차량의 연료를 구매한 경우 유류세의 일부를
연간 20만원의 한도 내에서 할인 해주고 있습니다.
이때 할인해주는 유류세는 휘발유와 경유의 경우 리터 당 250원, 부탄은 kg당 275원 입니다.
유류구매카드를 이용해 경차용 연료를 구매하기만 하면 바로 혜택을 받으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 결제금액에서 리터당 할인금액을 차감하고 청구합니다.
체크카드 : 결제금액에서 리터당 할인금액을 차감하고 통장에서 인출됩니다.
이때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로도 물품을 구매할 수 있으나 유류세 혜택은
경차의 연료 구매분에 한하여 지원됩니다.
유의사항
유류구매카드로 구입한 유류를 해당 경차 연료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카드를 타인에게 대여하는 등 부정사용 시 할인받은 새액과 40%의
가산세가 징수될 수 있습니다.
경차 유류세 혜택 제도는 2021년 12월31일까지 지원됩니다.
하지만 2008년 제도 신철 이후 종료기한이 연장되어 왔으며 법령개정 시연장될 수 있습니다.
유류구매카드는 롯데.신한.현대카드로 신청하면 국세청에서 대상자 여부를 검증하여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발급됩니다.
유류구매 카드는 1개의 카드사에서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1인 1카드제)
추후 타사의 카드로 교체발급은 가능하지만 교체 시 기존 카드의 유류구매카드 기능이 정지되고
일반적인 신용카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경차 운전자 중에서 유류구매카드 혜택을 몰라 놓치고 있던 분이 있다면, 지원여부를 확인 후 신청해서
최대 20만 원까지 할인 혜택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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