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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범죄 ․ 기술유출 등으로 인한 범죄수익 철저히 몰수[법무부 소식공유]나랏일 보도자료 2019. 4. 5. 16:19반응형
디지털 성범죄 ․ 기술유출 등으로 인한 범죄수익 철저히 몰수[법무부 소식공유]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 통과 -
❍ 디지털 성범죄, 해외 기술유출 범죄 등 중대범죄로 인한 범죄수익을 효율적으로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2019. 4. 5.(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 이번 개정으로 새로이 범죄수익은닉규제법상 중대범죄에 추가된 범죄들에 대하여 앞으로는,
- ① 범인이 범죄수익을 다른 곳으로 빼돌리기 전에 수사중 몰수·추징 보전명령으로 신속하게 동결할 수 있게 됩니다.
- ② 범인이 범죄수익을 다른 곳에 은닉하거나 적법한 수익으로 가장하면 이를 자금세탁으로 처벌할 수 있게 됩니다.
- ③ 범죄수익을 다른 곳에 처분하였더라도 그 대가로 얻은 재산까지 몰수·추징할 수 있게 되어 범죄수익을 철저하게 환수할 수 있게 됩니다.
1 이번 개정으로 추가된 주요 중대범죄
1. 디지털 성범죄 및 해외 기술유출
❍ 불법촬영 음란물로 경제적 이익을 보는 웹하드 등 디지털 성범죄를 근원적으로 억제하기 위하여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작 ‧ 배포행위 및 카메라 이용 촬영 및 배포 행위를 중대범죄로 추가
❍ 주요 수출산업인 반도체·LED 등 핵심기술 유출로 국가경쟁력에 심대한 타격을 입히는 해외 기술유출행위를 중대범죄에 포함
2. 유해화학물질 제조판매 및 개인정보 부정취득
❍ 가습기살균제 피해사고 등 유해화학물질 제조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유해화학물질 제조판매 행위를 중대범죄에 포함
❍ 경품행사를 가장하여 취득한 개인정보를 판매하여 얻은 이득 등을 환수하기 위해 부정하게 개인정보를 취득하는 행위도 중대범죄로 지정
3. 불법 스포츠도박 및 환경 · 테러범죄
❍ 범죄수익 규모가 막대한 불법 스포츠도박도 중대범죄로 지정하여 사이트 운영자, 도박행위자, 승부조작 가담 운동선수 등의 범죄수익 박탈
❍ 2020년 2월 실시되는 우리나라에 대한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이행평가에 대비하여 FATF 권고사항인 환경범죄, 테러범죄 등도 추가
※ 기타 상세한 중대범죄 추가내역은 별첨 표 참조
2 이번 개정의 의의
❍ 이번 개정으로 새로이 추가된 중대범죄들에 대하여 철저한 범죄수익 환수 및 자금세탁수사가 가능하게 되어 범죄의 경제적 요인을 근원적으로 박탈하여 범죄를 효율적으로 억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또한 이번 범죄수익은닉규제법 개정은 국제사회에서 한국 정부의 자금세탁방지 노력에 대한 긍정적 요소로 평가되어 국가 신인도 상승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법무부는 어떠한 범죄로도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없도록 범죄수익을 철저히 추적·박탈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향후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되면 2019. 4.경 시행 예정반응형'나랏일 보도자료'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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