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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년 귀속 외국인 근로자 연말정산 안내
    알아두면 좋은 상식 2020. 1. 16.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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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년 중 국내 근로소득이 있는 외국인 근로자는 금년 2월분 급여를 지급 받을 때까지 연말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 연말정산이란 근로소득자의 총부담세액을 확정하는 절차로

      - 매월 원천징수된 세액의 합계액이 연말정산으로 확정된 세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부족액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고

      - 원천징수 세액이 더 많은 경우에는 초과세액을 환급받게 됩니다.

         ※ 외국인 연말정산 현황: (18년) 573천명, 7,836억원, (17년) 558천명, 7,707억원

    □ 외국인 근로자의 연말정산 절차와 방법은 내국인과 동일합니다.

     ○ 다만, 19% 단일세율 적용, 외국인 기술자 소득세 감면 등 일부 조세특례는 외국인에게만 적용되고,

     ○  주택자금 공제,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공제, 월세액 공제 등 일부 공제 항목은 외국인에게는 적용되지 않으니 유의하여야 합니다.

    □  국세청은 우리말에 익숙치 않은 외국인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  안내책자(Easy Guide) 및 연말정산 자동계산프로그램, 외국인 전용 상담전화(1588-0560)등 다양한 서비스를 영어로 제공하고 있으며, 

     ○ 특히, 금년에는 비영어권 외국인 근로자의 연말정산 편의를 위해 영어 뿐만 아니라 중국어·베트남어로 된「연말정산 외국어 매뉴얼」을 신규 제작하여 영문 누리집에 게재하였습니다.

    □  국세청은 외국인 근로자들의 보다 쉽고 편리한 연말정산을  위하여 신고도움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외국인 근로자가 연말정산 시 유의할 점

    □ (외국인 거주자) 외국인 근로자가 거주자에 해당할 경우 일반적인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등 공제항목은 내국인 거주자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다만, 주택자금 공제,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공제, 월세액 공제 등 항목은 외국인 근로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참고 3 참조)

    □ (외국인 비거주자) 외국인 근로자가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내국인 비거주자와 마찬가지로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와 연금보험료 공제 등 일부 공제만 허용되며,

    ○ 의료비·교육비 등 특별세액공제와 그 밖의 대부분의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는 비거주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참고 3 참조)  

    □ 외국인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과세특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19% 단일세율 적용) 국내에서 최초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5년간 연간 급여(비과세급여 포함)의 19% 단일세율로 세액을 계산하여 정산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외국인 기술자) 엔지니어링 기술도입 계약 체결 또는 외국인 투자기업의 연구원으로 근무하는 등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5년*간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하여 산출세액의 50%를 감면합니다.

      * 2019. 1. 1. 이후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분부터 5년을 적용하며, 2018.12. 31. 이전 국내에서 근무를 시작한 경우에는 종전 규정(2년)을 적용 

     
    ○ (원어민 교사) 우리나라가 체결한 조세조약 중 교사(교수) 면세조항이 있는 국가(미국, 영국 등)의 거주자로서 동 조항에서 정하는 면세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주로 2년) 동안 받는 강의·연구 관련 소득에 대하여 면세 받을 수 있습니다. 

     * 조세조약을 체결한 국가마다 다르므로 개별적인 검토 필요 (참고 1 12번 참조) 


    외국인을 위한 다양한 연말정산 안내 서비스

    □ 국세청은 외국인 근로자의 쉽고 편리한 연말정산을 위해다양한 맞춤형 안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외국인 근로자 및 원천징수의무자가 참고할 수 있도록 영문 안내 책자(Easy Guide)를 한영 대조식으로 발간하고,

    ○ 특히, 금년에는 비영어권 외국인 근로자의 연말정산 편의를 위해 영어 뿐만 아니라 중국어·베트남어*로 된「연말정산 외국어 매뉴얼」을 신규로 제작하였습니다.

         * ’18년 귀속 연말정산 인원중 중국·베트남 국적 신고자가 전체의 44% 점유

    ○ 또한, 영문 누리집에서 영문「연말정산 자동계산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추가 납부 세액이나 환급받을 세액을 간편하게 계산해 볼 수 있으며, 

    ○ 한국어가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 근로자가 어디서든 연말정산을 상담할 수 있도록  외국인 전용 상담전화(☎ 1588-0560)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앞으로도 국세청은 신고도움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외국인 근로자들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입니다.

    Q & A


     외국인 근로소득자입니다. 매월 회사에서 원천징수하여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데 연말정산은 무엇인가요?

    ○ 원천징수의무자(회사)는 매월 급여를 지급하면서 해당 근로자의 월별 급여액과 부양가족 수 등 소득공제 사항의 일부를 고려하여 간이세액표*에 의해 원천징수한 세액을 관할세무서에 납부하고, 다음 연도 2월분의 급여를 지급할 때까지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 월 급여수준과 공제대상 부양가족 수에 따라 매월 원천징수할 세액을 정한 표

     ○ 연말정산이란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자의 해당 과세기간 근로소득금액에 대해 총부담하여야 할 소득세액을 확정하는 절차로,

       -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근로자가 제출한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 내용을 반영하여 최종 납부세액을 결정합니다.

     ○ 각종 공제사항을 반영한 최종 납부세액이 결정되면 원천징수의무자(회사)는 매월 원천징수한 세액의 합계액과 비교하여 원천징수 합계액이 더 많은 경우에는 초과액을 환급(급여에 가산)하고 부족한 경우에는 추가로 징수(급여에서 차감)합니다. 

         ※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34조, 동법 제137조

     



     

     연도 중 회사를 퇴직한 경우 연말정산은 어떻게 하나요? 

     
     ○ 근로자가 중도에 퇴직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연말정산 세액을 징수합니다.

     ○ 따라서, 중도 퇴직하는 근로자의 경우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받기 전 회사에 근로소득자의 소득·세액공제신고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한 근무지의 근로소득만 있다면 상기 연말정산으로 소득세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 137조

     


     

     우리나라 거주자인 외국인이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국외에서 지급받는 소득이 있는 경우, 동 국외근로소득을 국내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해야 하나요?

     
     ○ 우리나라 거주자인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1년 동안의 모든 국내외 근로소득에 대하여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 다만,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과거 10년 동안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하인 외국인 거주자는 국내에서 지급되거나, 국외에서 지급되었으나 국내로 송금된 국외근로소득에 대해서만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합니다.

         ※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3조, 제20조


     

     단일세율(19%) 적용 시 국민건강보험료 및 고용보험료 중 사용자가 부담하는 금액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 단일세율 적용을 신청한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소득세와 관련된 비과세, 감면, 소득 및 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사용자가 부담하는 국민건강보험료와 고용보험료도 과세표준에 포함됩니다.

        ※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의료비 지출금액이 본인이 지출한 병원비보다 적을 경우 실제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 공제는 어떻게 받나요?

     
     ○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www.hometax.go.kr ⇨ 조회/발급 ⇨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지출한 의료비가 조회되지 않는 경우에는, 의료비지급명세서에 추가 금액을 적고 병원이나 약국에서 관련 증빙자료를 받아 제출하면 공제 가능합니다.

        ※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2항

     

      

     해외 의료기관에서 치료받고 지출한 의료비가 공제 가능한가요?

     
     ○ 공제대상 의료비는「의료법」에서 규정하는 의료기관에 지출한 의료비를 의미하므로 해외 의료기관에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대상 의료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2항, 동법시행령 제118조의5 제1항


     외국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도 공제 가능한가요?

     
     ○ 외국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은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2 제1항


     외국인도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수 있나요?

     
     ○ 월세액 세액공제 항목은 세대주만을 공제대상으로 하므로 세대주가 될 수 없는 외국인은 월세액 세액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

        
    ○ 외국국적자의 월세액 세액공제 적용 여부(사전-2015-법령해석소득-0011)

     - 근로를 제공하는 거주자가 외국국적자로서 세대주가 될 수 없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95의2에 따른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음

      
     국내에 근무하는 외국인이 국외에서 학교를 다니는 자녀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는 공제가 가능한가요?

     
     ○ 외국인 거주자가 국외교육기관에 다니는 자녀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는 공제되지 않습니다.

     ○ 다만, 초·중등 교육법에 따라 인가를 받아 국내에 설립된 외국인학교에 다니는 자녀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는 공제가 가능합니다.

        ※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3항, 동법시행령 제118조의6 제4항, 제5항

     
     국외에서 취학 전 자녀를 위해 지출한 학원비 등의 공제 여부?

     
     ○ 국외소재 학원 등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시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또는 체육시설이 아니므로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3항, 동법시행령 제118조의6 제1항 


     이번 연말정산에서 누락하여 공제받지 못한 소득공제, 세액공제 항목을 그 후에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 5월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시 또는 5년 이내 관할 세무서에 경정청구를 통해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원어민 교사의 일반적인 면세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 각국의 원어민 교사 면세 규정은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령⇒조세조약)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 면세 요건은 조세조약을 체결한 국가마다 다르므로 조세조약을 개별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참고로, 캐나다, 노르웨이, 스웨덴 등의 국가는 별도의 면세 규정이 없습니다.

     ○ 미국 거주자 및 호주 거주자인 경우에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근로소득에 대해 면세가 가능합니다.

       - 초청 기관: 정부, 지방자치단체 또는 인가된 교육기관

          *사설 어학원, 영어마을 내 영어캠프 등은 해당 없음.

       - 초청 목적: 대학 또는 인가된 교육기관에서의 강의 또는 연구 목적

       - 방문 목적: 일차적으로 그러한 강의 또는 연구를 위한 것일 것

       - 초청 기간: 2년을 초과하지 않을 것

        ※ 관련조약 : 한․미 조세조약 제20조 제1항, 한․호주 조세조약 제20조

     
    참고 2

     

    거주자 ․ 비거주자 구분 기준

     
    □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고, “비거주자” 란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함.

     ○ 거주자 판단기준이 되는 주소와 거소의 개념은 아래와 같음.

    (주소)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

    (거소)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하는 장소

     
    □ 거주자 · 비거주자 구분 기준

    1. 거소로 판정

    (체류기간 충족 시 : 거주자)

    2. 주소로 판정 

    (체류기간 상관없이 주소 有 : 거주자)

    ○ 국내에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경우

     - 거소를 둔 기간이 1과세기간 동안 183일 이상*인 경우

        * 연속 거주할 필요는 없음

     - 거소를 둔 기간은 입국 다음날부터 출국하는 날까지이고 일시적인 출국도 국내 거주기간에 포함

    ○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경우로 보는 경우

     -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승무원의 경우 그 승무원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거주하는 장소 또는 그 승무원이 근무기간외의 기간 중 통상 체재하는 장소가 국내에 있는 때에는 당해 승무원의 주소는 국내에 있는 것으로 봄

    3. 거주자나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또는 해외현지법인(내국법인이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100을 직접 또는 간접 출자한 경우에 한정한다) 등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이나 국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은 거주자로 봄

     
    ○ 위 간주규정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주소 판정 가능

     - 국내‧외 생활관계를 비교하여 판단하는 것이 아닌 국내에서의 생활관계로만 판단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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