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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 홈택스로 쉽고 편리하게 하세요!- 2019년 귀속 수입금액 등을 2월 10일(월)까지 신고해야 합니다.-주택임대소득 자주 묻는 질문과 사례 모음[국세청]
    나랏일 보도자료 2020. 1. 16.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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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병・의원, 학원  주택임대업  부가가치세 면세되는 개인사업자 2 10()까지 19 귀속 수입금액 등을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특히, 주택임대소득 13 이전에는 전부 과세, 14~’18에는 총수입금액 2천만  초과 대해서만 과세하였으나,

     

       - 19 귀속(20 신고)부터 상가임대업  다른 업종과 형평성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과세원칙 따라 총수입금액 2천만  이하 주택임대사업자 소득세 과세되며, 수입금액 등을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안내) 국세청은 1 16()부터 신고안내대상자 182 에게 업종별*유형별 맞춤형 안내문 발송합니다.

     

       * 주택임대사업자는 다양한 임대차정보의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대상 선정

     

      사업장 현황신고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도 홈택스(hometax.go.kr) 통해 간편하게   있으며, 국세청 누리집(nts.go.kr)에서 신고서 작성요령 제공하고 있습니다.

     

     (신고편의) 올해부터 신고 간소화 위해 임차료, 매입액  인건비  비용내역 신고항목에서 제외하는 한편

     

      신고 경험이 부족한 주택임대사업자를 위해 전세보증금 대한 간주임대료 쉽게 계산  있는 서비스 홈택스에서 제공합니다.

     

     (성실신고 당부) 사업장 현황신고  신고내용을 정밀분석하여 무신고  과소신고 여부 검증 예정이며

     

      사업장 현황신고 하여야 5 국세청이 제공하는 간편신고 서비스* 이용해 편리하게 소득세 신고  있으니 성실하게 신고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 기장의무 및 경비율 등 안내, 미리(모두)채움신고서 제공

    주택임대소득 자주 묻는 질문과 사례


      
    주택임대소득은 ’13년 이전에는 전부 과세, 

    ’14~ʼ18년에는 총수입금액 2천만 원 초과에 대해서만 과세하였으나, 

    ’19년 귀속(’20년 신고)부터는 상가임대업 등 

    다른 업종과 형평성 및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과세원칙에 따라 

    총수입금액 2천만 원 이하에 대해서도 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주택임대소득 과세취지, 과세대상 등 전반적인 사항들에 대해 국민들이 알기 쉽도록 

    Q&A형식으로 작성하였으니 주택임대소득 성실신고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 과세배경

     

    (질문 1) 왜 올해부터 총수입금액 2천만 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과세하는지?

     
     

     ○ 주택임대소득은 소득세 과세대상 사업소득에 해당되며, 2013년 이전에도 총수입금액 2천만 원 이하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해 과세가 되었습니다.

     

      - 다만, 일시적인 임대시장 수급불일치 해소를 위해 총수입금액 2천만 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을 ʼ14년~ʼ18년 귀속동안만 비과세한 것입니다.

     

     ○ 상가임대업 등 다른 업종과의 형평성 및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과세원칙을 위해 총수입금액 2천만 원 이하에 대해서도 ʼ19년 귀속(ʼ20년 신고)분부터 소득세가 과세됩니다.

     

      - 총수입금액 2천만 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을 ʼ14년~ʼ18년 귀속만 한시적으로 비과세하기로 예정했던 대로 ʼ19년 귀속(ʼ20년 신고)부터 예전(ʼ13년 귀속 이전)과 같이 과세되는 것으로 올해부터 새로 과세되는 것은 아닙니다.

     

      - 다만, 기준시가 9억 원 이하 1주택 보유자와 전세금만 있는 2주택 이하 보유자는 여전히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 주택임대소득 과세 연혁 |

     

     

     

    과세기간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

    ʼ13년 이전

    총수입금액 규모와 관계없이 모두 과세

    ʼ14년~ʼ18년

    총수입금액 2천만 원 이하 주택임대소득 한시적 비과세

    ʼ19년 이후

    ʼ13년 이전과 같이 총수입금액 규모와 관계없이 모두 과세

     
     
     

     
    □ 과세기준

     

    (질문 2)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은?

     
     

     ○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은 과세기간 중 어느 한 기간이라도 과세기준에 해당하는 주택 수를 보유하고 그 중 1주택 이상을 임대하였을 경우로 구체적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보유 주택 수별

        ❶ (1주택) 기준시가가 9억 원이 넘는 국내소재 주택 또는 국외소재 주택으로부터 월세 수입이 있는 경우(보증금은 과세 안함.)

        ❷ (2주택) 월세 수입이 있는 경우(보증금은 과세 안함.)

        ❸ (3주택 이상) 월세 수입이 있는 경우 또는 보증금* 합계가 3억 원을 넘는 경우

          * 소형주택(주거전용면적 40㎡ 이하이면서 기준시가 2억 원 이하)은 보증금 과세대상 주택에서 제외

     

      - 임대유형별

        ❶ (월  세) 기준시가가 9억 원이 넘는 국내소재 1주택 보유자, 국외소재 1주택 보유자, 2주택 이상 보유자

        ❷ (보증금) 보증금* 합계가 3억 원을 넘는 3주택 이상 보유자

          * 소형주택(주거전용면적 40㎡ 이하이면서 기준시가 2억 원 이하)은 보증금 과세대상 주택에서 제외

     


    (질문 3) 주택임대소득이 과세되지 않는 유형은?

     
     

     ○ 주택을 임대하고 있어도 아래 유형에 해당 될 경우에는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 보유 주택 수별

         ❶ (1주택) 기준시가가 9억 원 이하인 국내소재 주택이거나 월세 수입이 없는 경우

         ❷ (2주택) 월세 수입이 없는 경우

         ❸ (3주택 이상) 월세 수입이 없으면서 보증금* 합계가 3억 원 이하인 경우

          * 소형주택(주거전용면적 40㎡ 이하이면서 기준시가 2억 원 이하)은 보증금 과세대상 주택에서 제외

      - 임대유형별

     

         ❶ (월  세) 기준시가가 9억 원 이하인 국내소재 1주택 보유자

         ❷ (보증금) 2주택 이하 보유자, 보증금* 합계가 3억 원 이하인 3주택 이상 보유자

          * 소형주택(주거전용면적 40㎡ 이하이면서 기준시가 2억 원 이하)은 보증금 과세대상 주택에서 제외

     

    (질문 4)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 판단 시 주택 수는 보유주택 수인지,
    임대주택 수인지?

     
     

     ○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 여부는 본인과 배우자의 보유주택을 합산하여 판단합니다.

     

    (질문 5) 미혼인 본인이 보유한 1채를 임대하고, 부모님이 보유한 주택에서 거주하는 경우 임대소득세 과세대상인지?

     
     

     ○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 여부 판단 시 주택 수는 부부 합산하여 계산하고, 직계존비속이 보유한 주택 수는 포함하지 않으므로 

     

      - 미혼인 본인이 1채만 보유하고 있다면 임대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며, 기혼인 경우에도 본인과 배우자의 주택 수를 합산하여 1채인 경우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다만, 본인이 보유한 주택의 기준시가가 9억 원을 초과하고 월세 임대수입이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질문 6) 부부 합산하여 4주택을 보유하고 있지만 3개의 주택은 주거전용면적이 40㎡ 이하이면서 기준시가가 2억 원 이하이고(1개의 주택은 기준시가가 3억 원), 4주택 모두 보증금만 받고 있는 경우에도 임대소득세가 과세되는지?

     
     

     ○ ʼ21년 귀속까지 소형주택(주거전용면적이 40㎡ 이하이면서 기준시가가 2억 원 이하)은 간주임대료 과세대상 판단 시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ʼ19년 귀속(ʼ20년 신고)은 보증금 등에 대한 간주임대료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 다만, 소형주택도 월세 임대수입은 과세대상에 해당됩니다.

     

    (질문 7) 이사 등으로 일시적으로 2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도 과세하는지?

     
     

     ○ 과세기간 중에 2주택 보유기간의 월세 임대수입은 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질문 8) 부부가 각각 1주택을 보유하다가 과세기간 중에 이혼한 경우 과세대상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 이혼 전까지는 2주택에 해당되므로 월세에 대해 과세, 이혼 후에는 각각 1주택이 기준시가 9억 원 이하일 경우 비과세됩니다.

     

    (질문 9) 오피스텔을 임대한 경우도 주택임대소득 신고대상인지?

     
     

     ○ 오피스텔을 임차인이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주택임대소득이 과세됩니다.

     

      - 주거용이 아닌 경우에는 상가임대소득으로 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질문 10) 기준시가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1주택 보유자라도 월세에 대해 과세하는데, 판단기준일은?

     
     

     ○ 과세기간 종료일(‘19. 12. 31.) 또는 해당주택의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질문 11) 농가주택 1채와 도시에 1주택을 보유하여 총 2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월세에 대하여 과세하는지?

     
     

     ○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 판단 시 농가주택도 주택 수에 포함되어 월세에 대해 과세됩니다.

     

     
    (질문 12) 다가구주택도 한 채만 보유하고 있으면 비과세 되는지?

     
     

     ○ 구분등기 되지 않은 다가구주택 1채만 보유하고 있고, 기준시가가 9억 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비과세 대상입니다.

     

    (질문 13) 甲과 乙이 공동으로 주택을 보유(지분 50:50)하고 있는 경우 甲과 乙의 주택 수는?(甲과 乙 모두 다른 주택은 없음)

     
     

     ○ 공동 보유 주택의 경우 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일 때는 각각의 보유로 계산합니다. 다만, 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인 경우로서 그들이 합의하여 그들 중 1인을 당해 주택의 임대수입의 귀속자로 정한 경우에는 그의 보유 주택으로 계산합니다.

     

      - 따라서 공동 보유한 주택 임대수입의 귀속자를 별도로 정하지 않은 경우 甲과 乙 각각 1채이며, 공동 보유 주택 임대수입의 귀속자를 甲으로 정하기로 합의한 경우 甲은 1채, 乙은 0채, 임대수입의 귀속자를 乙로 정하기로 합의한 경우 甲은 0채, 乙은 1채입니다.

     

    (질문 14) 본인 단독명의로 3채의 주택을 보유(배우자는 주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음.)하고 있고, 동생과 공동으로 다른 1채(지분율 본인 40%, 동생 60%)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공동 보유 주택은 보유주택 수 계산 시 지분이 가장 큰 동생의 보유 주택으로 보므로 본인은 단독명의 3채의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만 신고하면 되는지?

     
     



     ○ 공동명의 주택을 지분이 가장 큰 자의 주택 수에 포함하는 것은 과세대상 여부 판단을 위한 주택 수 계산 시에 적용하는 것으로

     

      - 본인 단독명의 3채의 주택과 공동명의 주택 중 본인 지분에 해당하는 임대료를 합산하여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질문 15) 주택과 사업용 건물이 함께 있는 겸용주택의 주택면적은?

     
     

     ○ 주택 부분의 면적이 사업용 건물 부분의 면적보다 크면 전체를 주택으로 보고, 주택 부분의 면적이 사업용 건물 부분의 면적보다 같거나 작은 때에는 주택부분만 주택으로 봅니다.

     

      - 주택의 면적은 고가주택 및 소형주택(주거전용면적 40㎡ 이하) 등의 판단 시 적용됩니다.

     

     
    (질문 16) 2주택 또는 기준시가가 9억 원을 초과하는 1주택을 보유하고 월세 없이 전세금만 받고 임대하는 경우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지?

     
     

     ○ 부부 합산 2주택 보유자와 기준시가 9억 원 초과 1주택 보유자의 주택임대소득은 월세 임대료 수입만 과세대상이므로 월세 없이 전세금만 받는 경우에는 소득세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 전세금은 부부 합산하여 3주택 이상인 경우에 과세대상에 해당하며, ‘21년까지는 소형주택(주거전용면적 40㎡ 이하이면서 기준시가 2억 원 이하)은 전세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과세대상 주택에서 제외됩니다.

     

    (질문 17)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자는 모두 소득세를 내야하는지?

     
     

     ○ 보유주택 수 등이 과세대상 기준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와 공제금액을 차감하면 납부할 세금(임대소득세)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19년 귀속 기준)

     

      - 세무서와 지방자치단체에 주택임대업을 모두 등록한 사업자는 수입금액이 1천만 원(월 임대료 833천 원 가량) 이하이면 납부할 세금이 없으며,

     

      - 세무서 또는 지방자치단체 중 하나만 등록하였거나 둘 모두 등록하지 않은 사업자도 수입금액이 4백만 원(월 임대료 333천 원 가량) 이하인 경우에는 납부할 세금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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