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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육아휴직 제도 개선 추진사항나랏일 보도자료 2020. 2. 20. 09:24반응형
[1] 노동자 지원 제도
▢ 부부 동시 육아휴직 허용 (2020년 2월 시행 예정)
ㅇ (문제점) 현재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하 ‘육아휴직 등’) 허용 제외 사유 중 하나로 같은 영유아에 대하여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하고 있는 경우를 규정
- 부부가 같은 시기에 육아휴직 등을 사용하는 것을 제한하여 상대적으로 육아휴직이 덜 일반화된 남성의 육아휴직 활성화에 장애요인으로 작용
ㅇ (개선방안) 육아휴직 등 허용 제외 사유인 같은 영유아에 대한 배우자 육아휴직 요건을 폐지
- 동일 자녀에 대한 부·모 동시 육아휴직 사용으로 남성이 함께 육아할 수 있는 여건 마련
▢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금 지급 개선 (2020년 상반기 시행 예정)
↳ 육아휴직 시 복귀 및 계속 근로를 촉진할 목적으로 육아휴직 급여의 25%를 복귀 후 6개월 근무 시 일시불로 지급
ㅇ (문제점) 폐업·도산 등 비자발적 사유의 경우 노동자 본인의 귀책사유 없이 육아휴직 급여가 손실되는 문제 발생
* (비자발적 사유) ①경영상 필요, 회사 불황으로 인한 인원감축 등에 의한 퇴사, ②공사종료, ③사업장 이전, 임금체불 등으로 인한 자진퇴사, ④폐업·도산 등
- 사후지급금 미지급자 중 약 30% 정도가 비자발적 퇴직자로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
* (비자발적 사유로 인한 미지급자 비중) 2016년 28.9%→ 2017년 29.1%→ 2018년 30.9%
ㅇ (개선방안) 노동자의 귀책사유 없는 기업 측 사정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6개월 이전 퇴사한 경우 사후지급금을 지급하도록 개선
- (비자발성 판단 기준) ‘구직급여 수급자격 제한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
* (예시) 사업장 이전, 임금체불 등으로 자진퇴사한 노동자, 폐업‧도산한 사업장의 노동자, 해고‧권고사직‧명예퇴직 등 경영상 필요 및 회사 불황으로 퇴사한 노동자 등은 제도 개선으로 사후지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됨
▢ 한부모 노동자 육아휴직 급여 인상 (2020년 상반기 시행 예정)
ㅇ (문제점) 한부모 노동자의 경우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될 경우 상당한 경제적 손실을 감수해야만 하고
- 원천적으로 두 번째 육아휴직자 혜택(인센티브) 수혜대상에서 배제
ㅇ (개선방안) 한부모 노동자에 대해 육아휴직 급여를 상향
- 한부모의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해 첫 3개월 동안은 두 번째 휴직자에 대한 혜택(인센티브)을 우선 적용
* 나머지 기간은 현행 육아휴직급여 체계를 순차적으로 적용
<육아휴직급여 제도 개선(안)>
[2] 사업주 지원 제도
▢ 육아휴직 등 부여 지원금 개선 (2020년 상반기 시행 예정)
↳ ①육아휴직 등을 30일 이상 부여하고, ②해당 노동자 복귀 후 6개월 이상 계속 고용한 사업주에게 노무비용 지원
ㅇ (문제점) 육아휴직 등 모성보호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지원하고 있으나, ‘사후 지급방식’으로 인해 정책 체감도 및 제도 실효성이 낮음
* (현재) 초기 1개월분은 육아휴직 등을 시작한 날부터 1개월 후에 지급하고, 나머지는 복직 후 6개월 이상 계속 고용한 것이 확인된 후 지급
ㅇ (개선방안) 육아휴직 등 사용기간 중 지원금의 50%*를 지급(3개월 주기)하고, 나머지 50%는 복귀한 노동자를 6개월 이상 계속 고용한 것이 확인된 이후에 일괄 지급
* (육아휴직) 중소기업 월 15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소기업 월 15만, 대기업 월 5만
▢ 대체인력 지원금 개선 (2020년 상반기 시행 예정)
↳ ①출산휴가, 육아휴직 등을 이유로 대체인력을 신규 채용하여 30일 이상 고용하고, ②해당 노동자 복귀 후 30일 이상 계속 고용한 사업주에게 지원금 지원
ㅇ 문제점
① ‘사후 지급방식’으로 인해 인력운용의 어려움 발생(대체 인력에 대한 임금 부담 시기와 지원금 지급 시기 간 시차 발생)하여 체감도 저하
- 특히, 노동자가 사업주의 눈치를 보지 않고, 모성보호 제도를 사용하기 위해 적기에 지원금을 지급하여 사업주의 부담을 덜어줄 필요
* (현재) 복직 후 30일 이상 계속 고용한 것이 확인된 경우 전액 지급
② 임신노동자의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대체인력을 채용하였으나, 임신노동자가 출산전후휴가 등을 연이어 사용하는 경우
- 기존 대체인력을 계속 고용하여도 ‘새로 채용’된 대체인력이 아니어서 출산육아기 대체인력지원금을 수급할 수 없음
ㅇ 개선방안
① 대체인력 채용 후 지원금의 50%(중소기업 월 30만, 대기업 월 15만)를 지급(3개월 주기)하고, 나머지 50%는 복귀한 노동자를 1개월 이상 계속 고용한 것이 확인된 이후에 일괄 지급, 지원금 인상*
* 2020년부터 중소기업 월 60(50%: 30) → 80(50%: 40)만 원으로 인상(대기업 동일)
② 임신노동자의 근로시간 단축을 사유로 채용한 대체인력을 동일 노동자의 연이은 출산전후휴가 등의 기간에 계속 고용했다면 출산육아기 대체인력지원금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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