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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대상 및 준비 서류 자가격리자 기준 알아봅시다알아두면 좋은 상식 2020. 3. 9. 13:25반응형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용 지원 안내
입원 또는 격리된 분들에 대한 생활지원
지원 대상 : 감영병예방법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된 자 중 아래 3가지 사항에 모두 해당하는 자
. 보건소에서 발부한 격리(입원치료)통지서를 받고 격리되어
. 조치를 충실히 이행하고,
. 유급휴가를 받지 않은 사람에게 지원
지원 금액: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일시적으로 생계비를 지급하는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액에 준용
. 14일 이상 격리된 경우 가구 구성원 수에 따라 지급 (4인가구 기준 월 123만원 지급)
. 14일 미만으로 격리된 경우 일할 계산하여 지급
. 외국인의 경우,1인가구로 적용
신청방법 : 2월17일 부터 신청가능,예산편성 후 조속히 지급 예정
. 환자 또는 격리자의 주민등록지 관할 시군구에서 신청코로나 신청 지원금액(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가족 구성원 (14일 이상 격리 시 기준)
1인 가구 : 454,900 원
2인 가구 : 774,700 원
3인 가구 : 1,002,400 원
4인 가구 : 1,230,000 원
5인 가구 : 1,457,500 원
신청방법
. 보건소에서 받은 자가격리 통지서를 구비, 문자 통지 받은 경우 해당 보건소에 문의
. 시,군,구에 비치되어 있는 생활비지원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구비
. 신청인 명의로 된 통장 사본 제출
코로나 유급휴가 지원금 신청 대상 및 재출 서류
대상 : 사업자 , 임원, 인사팀에 해당
신청 대상 자격
임원 또는 격리된 근로자에게 사업주가 감염예방법에 따른 유급휴가를 제공한 경우에만 지급합니다.
만약 무급휴가나 재택근무로 격리를 시켰다면 이는 지원받을수 없습니다.
지원금액 (해당근로자의 임금의 일급 기준으로 지급)
1일 상한액은 13만원으로 제한하며
유급휴가 기간 * 1일 과세대상 급여액 으로 산정합니다.
신청방법
사업주는 국민연금공단의 각 지사를 통해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단,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는 중복지원이 불가합니다
제출해야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유급휴가 지원신청서 1부
. 입원치료 통지서 혹은 격리통지서 (격리사실뿐 아니라 격리기간 명시해야함 )
. 재직증명서
. 유급휴가 부여 사실이 확인 가능한 서류 1부
. 임금확인 가능한 소득세원천징수 증명서 1부
.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 사업장 통장사본 1부반응형'알아두면 좋은 상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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