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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휴가와 비용지원알아두면 좋은 상식 2020. 3. 17. 16:59반응형
가족돌봄휴가와 비용지원 알아봅시다.
코로나19 긴급조치 정책알림
고용노동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
학교,유치원등의
개학 연기에 따라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는
근로자가 늘고 있습니다
가족돌봄휴가는
올해 1월에 처음 시행된 정책으로
기족돌봄휴가는?
연간 최대 10일 사용
가족 중 질병이 발생했을 때
자녀 양육 때문에 휴가가 필요할 때 등원래는 무급이나
코로나19로 인해가족돌봄휴가를
사용했을 경우에는한시적 돌봄비용 지원
1일당 5만원씩
1인당 5일 이내
*한부모 근로자는 10일 이내 지원기족돌봄휴가를
사용하는 모든 사람이 지원받나요?코로나19 관련해서
사용했을 때만 지원아래 이유로 돌봄을 하게 되면 지원됩니다.
1 .먀 8세 이하,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가 소속된 어린이집.학교 등이
휴교.개학연기 실시한 경우조부모,부모,배우자,자녀 등이
확진환자,의심환자 등으로 분류된 경우긴급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
지원 받을수 있습니다공식적인 개학연기 전에
사용했는데도 지원받나요?1월 20일 이후
코로나19 로 인해휴원.휴교한 경우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이
되는 경우라면
개학일 전일까지
인정됩니다
비정규직인데
지원받을 수
있나요?
상시근로를 하는 경우라면
고용형태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모두 지원받습니다
일용직
임시직
계약직고용보험 가입여부를 보지 않습니다.
사업장 규모도
제한이 없습니다.단기간 근로자는
시간에 비례해 지원받게 됩니다
시간당 지원금 6.250원
하루 5시간 주25시간 근무하는 노동자
31,250원 지원
주20시간 이하 근로자
하루 25,000원 정액지원맞벌이 부부 인데
같은 날,같은 이유로
사용해도
각각 지원받나요?
네 지급됩니다
가족돌봄휴가는
부부 동시 사용을
제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동일한 시기,동일한 이유
동일한 자녀 경우에도
각각 지원됩니다
어떻게 신청하면 되나요?
3월16일 부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들오가시면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로그인 후 사용 가능합니다.
긴급지원신청서 메뉴를 이용해서 작성하시고
회사에서 받은
가족돌봄휴가 확인서,등본 등의
증빙자료도 함께 업로드하시면 됩니다
학원,유치원이 휴원한 경우
증빙자료가 필요하지만
이번 전국적인
개학연기의 경우
별도 자료는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신청 접수 후 14일 이내 지급이 결정되며
결정 즉시 기재한 본인계좌로 지원금이 입금됩니다
회사에서 가족돌봄휴가를 승인하지 않아요
그러한 경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가족돌봄휴가를 사업주가
허용하지 않은 경우
직장 내 눈치 등으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가족돌봄휴가 사용으로
불이익을 받은 경우
모두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근로감독관이 신고자의 익명성은
철저한 보장하면서
법 위반이 없도록 지도합니다
#문의 국번없이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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