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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보유세가 뭐죠?알아두면 좋은 상식 2020. 3. 18. 20:34반응형
부동산 보유세가 뭐죠?
납세의무자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부과하는 조세를 말합니다.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재산에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 보유세(재산세+종부세)는 1세대 1주택자로서,재산세 및 지방교육세 등 관련 부가세,
종합부동산세를 합산한 금액
* 건보료는 지역가입자로서,주택 외 재산 및 소득 없이 2,000cc 자동차 (사용연수 4년, 4천만원 이하) 1대 보유 가정
토지·주택 등을 보유한 사람이 내는 세금으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총칭하는 말입니다.
세무당국이 정하는 보유세 과세표준은 공시가격의 60±20% 수준으로 결정된다.
재산에 부과하는 세금
후불형식 납부
과세기준 6/1일
주택,사업용 토지,건출물,나대지,기타 토지등 가세 대상에 따라서 과세표준과 세율이 달라짐주의사항
1주택이여도 공기가격 9억원 이상 - 과세
보유세 계산 방법
납부세액 : 제산세 + 도시지역 분과 지방 교육세
시가표준액 x 공공시장가액비율 x (1.4/1000)
지방교육세 : 재산 x 재산의 20%
부동산 보유세
공정 시장가액 비율도 중요
과세표준 : 6천만원 이하 ~10억원 초과(다양함)반응형'알아두면 좋은 상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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