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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근로·자녀장려금 신정기간,신청자격,신청방법,지급액,지급일정 안내알아두면 좋은 상식 2020. 4. 27. 15:57반응형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6월 1일까지 꼭 신청하세요!
568만 저소득 가구에 근로·자녀장려금 안내
- 5월에 전화, 손택스, 홈택스 또는 팩스·우편으로 비대면 신청하면 돼
-코로나19로 저소득 가구의 어려움을 감안, 한 달 앞당겨 8월에 지급
신청대상
국세청은
일하는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2019년에
근로・사업소득 등이 있는 568만 가구 중
365만 가구에게 5월에 장려금을 신청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2019년 상・하반기분 소득에 대하여 이미 신청한
203만 가구는 5월에 근로・자녀장려금 신청대상이 아닙니다.
*반기지급 제도를 선택하여 ’19.8∼9월 또는 ’20.3월에 신청
지급
국세청은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가구가 하루라도 빨리 극복할 수 있도록
장려금의 신속한 지급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연간 근로장려금은 가구별 최대 300만원, 자녀장려금은 자녀 1인당 최대 70만원
○5월 신청가구 등에 대한 심사·정산을 거쳐
법정 지급기한(10.1.) 보다 앞당겨
8월에 지급*(예상액 3.8조원)할 예정입니다.
*지난해는 5월에 신청한 장려금을 9월 6일 지급 완료
○또한, 상·하반기분을 신청한 가구에게
6천여억원을 법정 지급기한(7.20.) 이전인 6월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연간 근로장려금의 35%를 지급, 평균 지급액은 44만원 수준
◈
근로·자녀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가구를 대상으로
일하는 만큼 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일과 연계된 복지제도입니다.
자녀장려금은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18세 미만 자녀(’01.1.2. 이후 출생)가 있는 경우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신청방법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세무서 방문없이 신청할 수 있는 비대면 신청방법을 확대하였습니다.
○특히, 전자신청이 낯선 노년층*은「장려금 전용콜센터」나 세무서에 ①전화로 신청대행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내문에 연락처와 계좌번호만 기재하여 ②우편·팩스 제출도 가능
○또한, ③ARS전화(1544-9944), ④손택스(모바일앱), ⑤홈택스(www.hometax.go.kr)를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전자신청 절차를 개선*하였습니다.
*ARS 신청절차 간소화, 휴대전화 사진촬영에 의한 증빙 제출 등
신청기간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이며, 신청 안내문을 받은 분은 4월 27일부터 전자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6.2.∼12.1. 기간에 신청을 하면 최종 산정된 장려금의 90%만 지급받게 되고, 지급시기도 10월 이후가 되는 점을 유의하셔서 반드시 5월 중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2월 2일부터는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음
⃞(전화상담) 궁금하신 사항은 세무서 방문 전 꼭「장려금 전용콜센터」나「126상담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자격
(가구)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은 가구별로 지급하므로 1가구에서 1명만 신청・지급받을 수 있으며, 배우자・부양가족 유무에 따라 단독・홑벌이・맞벌이 가구로 구분됩니다.
| 장려금 신청요건 - 가구 |
구 분
요 건
단 독 가 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
배우자(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소득)2019년에 근로,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고,
2019년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 근로・사업・종교인소득 외에 이자・배당・연금소득, 기타소득을 포함
| 장려금 신청요건 - 소득 |
가구유형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근로장려금
4만∼2,000만원 미만
4만∼3,000만원 미만
600만∼3,600만원 미만
자녀장려금
-
4만∼4,000만원 미만
600만∼4,000만원 미만
(재산)2019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토지․건물․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부채는 재산에서 차감하지 않음)
* 장려금을 신청하면 심사를 위해 가구원에 대한 금융조회 실시
지급액
지급액은 본인과 배우자의 근로,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을 합한 ‘총급여액 등’을 장려금 산정표에 적용하여 결정합니다.
* 단, 가구원 재산 합계가 1억 4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50% 지급
| 장려금 지급액 범위 |
가구유형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근로장려금
3만~150만원
3만~260만원
3만~300만원
자녀장려금
-
50만~70만원(자녀1인당)
※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중증장애인은 연령제한 없음)의 부양자녀가 있어야 함
신청·지급일정
2019년 소득에 대하여 ’20.5월에 신청하면 8월에 지급*합니다.
* 지난해는 5월에 신청한 장려금을 9월 6일 지급 완료
○한편, 2019년 상반기분 소득에 대한 ’19.8∼9월 신청분은
’19.12월에 지급했으며, 2019년 하반기분 소득에 대한 ’20.3월 신청분은 6월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 ’19.12월과 ’20.6월은 연간 근로장려금의 35% 지급, ’20.8월은 잔여분 정산
신청 전에 확인할 사항
안내문은 장려금을 지급받을 가능성*이 있는 분들이 빠짐없이 신청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것입니다.
* 사업주 등이 국세청에 제출한 소득지급명세서, 공시된 기준시가 등 사전에 활용 가능한 자료로 수급가능성을 예측
○따라서, 안내문을 받고 신청하여도 심사결과에 따라 신청금액보다 적게 받거나 지급 제외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안내문을 받지 못하였어도 스스로 신청자격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여 신청하고 지급받은 경우가 있으므로 신청자격 충족 여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내문을 보내드린 분들께는 안내문에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용 개별인증번호를 알려드리고 ①ARS전화(☎1544-9944) 또는 ②모바일앱(손택스)으로 더욱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안내문을 받지 못하거나 분실 등으로
‘안내대상자 여부’ 또는 ‘개별인증번호’를 모르는 경우에는
①손택스(모바일 앱) 또는
②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바로가기
□신청 시 본인명의의 환급 계좌번호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입력(또는 확인)해야 합니다.
□본인이나 배우자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경우 꼭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려금 신청 시 안내되는 신청금액은 국세청이 사전에 활용 가능한 자료를 기초로 잠정 계산한 금액입니다.
○따라서, 신청 후 본인 및 가구원의 금융재산 등을 확인하여 결정되는 실제 지급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지급액 결정 시 감액 및 충당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사 유
감액 및 충당
재산 합계액이 1억 4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인 경우
해당 장려금의 50% 지급
소득세 자녀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자녀장려금에서 자녀세액공제 차감
체납세액이 있는 경우
지급액의 30%를 한도로 충당
6.2.∼12.1. 기간 중 신청하는 경우
최종 산정된 장려금의 90% 지급
□장려금 신청과 관련하여 금융사기(보이스 피싱 등)가 의심되면 즉시 가까운 세무서나 경찰청(☎112), 한국인터넷진흥원(☎118), 금융감독원(☎1332)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세무서, 전용콜센터 직원은 장려금 신청과 관련하여 입금을 요구하거나 계좌 비밀번호, 카드번호, 인터넷뱅킹 정보 등을 절대 요구하지 않습니다.
○국세청을 사칭하는 문자 메세지에 있는 단축 URL을 클릭하면 개인정보가 탈취될 수 있으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청에서 발송하는 문자 메세지에는 https://공공알림문자.org/********* 형태의 URL이 제공되며, 카카오톡 메세지에는 URL이 없습니다.
모바일 안내문(50세 미만, 4.28.∼30. 발송)
①카카오톡 또는 문자 수신
[카카오톡, 문자 공통 발송내용]
안녕하세요. 국세청입니다.
000님은 2020년 5월에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신청기간 : 5.1.(금) ∼ 6.1.(월)
* 4.27(월)부터 사전신청 가능
■ 신청방법
본 안내문을 받으신 분은 세무서 방문없이 전화 ☎1544-9944, 손택스(모바일 앱), 홈택스(인터넷)로 간편하게 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
■ 지급시기 : 9월 중
신청금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적게 지급되거나 지급제외 될 수 있습니다.
■ 유의사항
000님과 배우자가 반드시 5월 중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하며, 신고를 하지 않으면 장려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 신청문의
1. 신청 전용전화 : ☎ 1544-9944
(개별인증번호 : 00000000)
2. 전용콜센터 ☎ 000-000-0000
3. 00세무서 ☎ 000-000-0000
팩스 : 000-000-0000
■ 자세한 사항은 아래「확인하기」누른 후 신청안내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자 안내문 확인 시 다음과 같은 URL제공]
○ 안내문 확인하기 :
https://공공알림문자.org/*******
○ 수신거부/해제하기 :
https://공공알림문자.org/******(접속무료)
개별인증번호로 간편신청:
전화, 모바일앱, PC반응형'알아두면 좋은 상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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