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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마일리지의 유효 기간을 1년 연장나랏일 보도자료 2020. 6. 18. 16:31반응형
□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국토교통부ㆍ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2021년 1월 1일 소멸될 마일리지의 유효 기간을 1년 연장하여
2022년 1월 1일에 소멸하는 것으로 결정
양 항공사는 2010년에 적립된 마일리지의 당초 유효기간이 2020년 12월 31일이나,
1년 연장하여 2021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최근 언론에서 코로나19로 하늘길이 막혀 마일리지로 비행기를 못타는 상황에서
유효 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마일리지의 소멸은 부당하다는 지적
이에, 국토교통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코로나19로 국제선 운항이 급감(△96%,
전년 대비 6월 2주차)하고 타국 입국이 제한되는 상황에서 마일리지 사용이 어렵다는 현실을 인식하고,
대한항공ㆍ아시아나항공과 마일리지 유효 기간 연장을 협의
-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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