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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디딤돌․버팀목 대출 종이서류 없어지고 은행은 한 번만!
    나랏일 보도자료 2019. 7. 17.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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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신청부터 약정까지 10여 종 서류 들고 은행 3번 방문

    (개선)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서류 전자 수집, 은행 방문은 한번만



    무주택 서민들의 주택자금을 지원하는 주택도시기금 디딤돌(구입)·버팀목(전세) 대출이 편리해진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올 하반기 중 비대면 대출 서비스를 출시하고 서류제출 등 절차를 대폭 간소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인터넷 서비스는 9월 경, 모바일 서비스는 10월 경 출시 예정

     

    먼저 복잡한 서류제출 절차가 없어진다.

    현재 소득증빙 등 대출을 위해 개인들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10종으로, 서류를 발급받으러 일일이 돌아다니거나 단순 서류제출을 위해 은행을 재차 방문해야 했다.

     

    앞으로는 대출신청자가 정보수집·활용에 동의만 하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대출서류전자적으로 수집하여 바쁜 서민들의 서류제출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대출을 위한 은행방문 횟수가 대폭 줄어든다.

     

    현재는 생업에 쫓기는 서민들이 은행방문 순번대기 상담 신청서 작성 등 복잡한 절차를 통해 신청하였으나, 앞으로는 시간·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몇 번의 클릭만으로 신청할 수 있다.

     

    대출신청자는 심사가 완료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대출약정 체결을 위해 은행에 한 번만 방문하면 된다.

     

    대출신청부터 대출실행(또는 심사완결) 까지 약 5영업일 소요되어 주택자금 마련에 불안한 서민들이 걱정을 덜게 되었다.

     

    그간 은행 또는 담당자에 따라 심사기간이 들쑥날쑥하여 서민들이 초조한 마음으로 기다려야 했으나, 앞으로는 신청 후 3영업일 만에 대출자격 충족여부를 알 수 있고 담보물심사 등을 포함한 모든 대출심사가 5영업일 만에 완료된다.

     

    * 다만, 개인별 사정 및 담보물 등에 따라 5영업일을 초과하는 경우도 발생 가능

     

    한편, 자산심사 기준을 도입하여 한정된 예산으로 운영되는 주택도시기금을 지원이 절실한 실수요자에게 집중 지원한다.

     

    현재는 대출신청자(배우자 포함)의 소득이 일정수준 이내라면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고 있으나, 일정수준의 자산이 있는 신청자는 저리의 기금 대출이 어려워진다.

     

    * 구입자금 대출은 잠정 3.7억원 이내(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상 소득4분위 가구의 순자산 평균), 전월세대출은 잠정 2.8억원 이내(소득3분위 순자산 평균)

     

    자산기준은 전자적으로 정보수집이 가능한 9월 경 도입 예정으로, 신청자들이 추가로 제출해야 할 서류는 없다.

     

    대출절차 간소화 및 자산확인을 위해 주택도시기금법령 개정을 통해 자료수집 근거 및 절차 등이 마련되었으며, 동 개정 법령은 오는 724일 시행된다.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황윤언 과장은 저리의 주택도시기금 대출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로, 작년에 이어 올해도 신혼부부·청년·취약계층 등 26만 가구 이상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고객인 서민들의 입장에서 불편하지 않도록 관련 절차를 지속 개선해 나가는 한편, 실수요자에게 맞춤형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촘촘히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 인터넷·모바일 신청을 위해 준비해야 할 서류가 있는지?

    신청자 본인 및 배우자의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되며, 업로드를 위한 별도의 종이서류는 불필요

     

    * 인터넷 웹사이트는 ‘19.9월부터 주택도시기금포털(http://nhuf.molit.go.kr)포털 또는 별도의 웹사이트 주소를 통해 접속 가능(모바일은 10월경 출시 예정)


    2. 공인인증서가 없거나 인터넷·모바일 사용이 어려운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현재와 동일하게 가까운 은행 영업점(우리·국민·신한·농협·기업)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음


    3. 자산심사란 어떤 자산을 심사한다는 것인지?

    신청인 본인 및 배우자부동산, 자동차 등 일반자산, 적금 등 금융자산모두 합산하여 부채 차감순자산가액을 심사

     

    ) 자동차 2천만원을 구입하고 할부잔액이 15백만원이면, 순자산가액은 5백만원


    4. 자산심사를 받기 위해 별도의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지?

    대출신청자(배우자 포함)의 동의를 얻어 주택보증공사가 직접 자산정보를 전자적으로 수집하므로 고객서류제출불필요

     

    다만, 고객이 자산정보 수집 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경우 신청자가 소명을 위해 서류제출 필요


    5. 이미 기금대출을 받은 경우에도 자산심사가 적용되는지?

    제도 시행일(‘19.9월 예정) 이전의 대출 받은 기금대출은 적용되지 않으며, 제도 시행일 이후 신규 접수한 기금 대출부터 적용


    6.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수집한 자료가 대출업무 외 다른 용도로 활용되는 것은 아닌지?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라 대출업무를 위해 수집한 자료 또는 정보는 다른 용도로 활용이 불가


    33(자료제공의 요청 등) 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자료를 제공받은 자(34조의4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제공받은 자료를 제공받은 목적에 필요한 범위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34조의2(금융정보등의 제공) 1항과 제2항에 따른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금융정보등을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35(벌칙) 33조제5항 및 제34조의25항을 위반하여 자료 또는 정보를 사용·제공·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7. 기금대출어디에서 상담받고 신청할 수 있는지?

    주택도시기금 포털을 방문하거나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또는 대출취급 은행 등의 콜센터 등 문의

     

    - 주택도시기금 포털(http://nhuf.molit.go.kr/)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콜센터(1566-9009)

     

    - 5개 기금 수탁은행(우리은행,국민은행,신한은행,기업은행,농협은행)


    [국토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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