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감독자교육
-
법정교육을 알아봅시다~!!!알아두면 좋은 상식 2019. 4. 24. 20:51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에 의거 실시하는 교육을 말하며, 여기에 해당되는 교육은 대별해서 다음과 같다. (1) 신규채용자 교육 근로자가 고용되었을 때 실시하는 안전보건교육을 말한다. 산업안전보건법(제31조)에서는 근로자가 고용되었을 때는 일정한 사항에 대해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그 사항은 시행규칙(제33조)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다. (1) 기계, 기구의 위험성과 작업의 순서 및 동선에 관한 사항. (2) 작업 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 (3) 정리정돈 및 청소에 관한 사항. (4) 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5)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6)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7) 「산업안전보건법」 및 일반관리에 관한 사항. 교육시간은 법령상 규정..
-
관리감독자 교육 및 변경사항알아두면 좋은 상식 2019. 2. 15. 16:25
3대 법정의무교육 -직장내 성희롱예방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 -산업안전보건교육(관리감독자교육 포함) 성희롱예방교육, 장애인인식개선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은 자체교육이 가능합니다. 자체교육 진행시 사내 직원분의 강사 자격기준은 없으며, 자체교육 후 증빙자료는 교육자료, 교육일지, 참석인명부(날인포함)를 3년간 보관 추가 증빙자료로 교육실시 사진을 따로 보관하시는 것도 아주 좋음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에 의하여 관리감독자들은 반기 8시간 혹은 연간 16시간 이상 관리감독자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관리감독자교육도 자체교육이 가능하지만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처럼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경우에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자체교육이 아닌 경우에는 안전보건공단 또는 고용노동부에 등록 된 안전보건교육 위탁기관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