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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정교육을 알아봅시다~!!!
    알아두면 좋은 상식 2019. 4. 24.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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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에 의거 실시하는

    교육을 말하며, 여기에 해당되는 교육은

    대별해서 다음과 같다.

    (1) 신규채용자 교육

    근로자가 고용되었을 때 실시하는

    안전보건교육을 말한다.


    산업안전보건법(제31조)에서는

    근로자가 고용되었을 때는 일정한 사항에 대해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그 사항은 시행규칙(제33조)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다.

     

    (1) 기계, 기구의 위험성과 작업의 순서 및

    동선에 관한 사항.

    (2) 작업 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

    (3) 정리정돈 및 청소에 관한 사항.

    (4) 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5)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6)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7) 「산업안전보건법」 및 일반관리에 관한 사항.

    교육시간은 법령상 규정되어있지 않지만,

     사업주는 근로자의 종사하는

    업무내용을 잘 검토해서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교육을 충분히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근로자 정기안전 보건교육


    ①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사항

    ② 건강 증진 및 질병 예방에 관한사항

    ③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사항

    ④ 유해.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사항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2) 작업내용에 변경이 있는 자에 대한 교육

     

    근로자가 다른 작업으로 전환했을 때나

    작업설비, 작업방법 등에 대해서 대폭적인

    변경이 있었을 때 등에도 신규 채용시와 똑같은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도록

    안전보건법(제31조)에 규정되어 있다.

    교육내용은 신규채용시 교육과 같은

    사항에 대해 교육할 필요가 있다.

     

    채용시의 교육 및 작업내용 변경시의 교육

    ① 사고발생시 긴급조치에 관한사항

    ②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사항

    ③ 산업안전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사항

    ④ 작업개시 전 점검에 관한사항

    ⑤ 정리정돈 및 청소에 관한사항

     

     

    (3) 위험ㆍ유해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교육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는


    “산업재해란 근로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라고

    산업재해를 정의하고 있다.

    산업재해가 발생될 우려가 높은 업무를 일반적으로

    위험유해업무를 칭하고 있다.


    위험유해업무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생명·건강을 확보키 위해

    특히 위험유해도가 높은 업무에 대한

    취업제한, 위험유해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특별교육 실시, 작업환경측정,

     특수건강진단실시 등을 법으로 의무화하고 있다.

    또한 「근로기준법」에서는 여성에 대하여는

    모성보호라는 견지에서, 청소년에 대하여는 안전보건과

    복지라는 견지에서 위험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업무에 취업케 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

     

     

     (4) 관리감독자에 대한 교육

    경영조직에서 생산과 관련이 있는 업무와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부서의 장이나

    그 직위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러한 관리감독자는 당해 사업장의 당해

    직무와 관련된 안전ㆍ보건상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그리고 특히

    위험방지가 필요한 작업에 대해서는

    당해 작업의 관리감독자를  안전담당자로 지정하여

    안전업무를 수행토록 해야 한다.

    이때 관리감독자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기계ㆍ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ㆍ보건점검 및

    이상유무의 확인

    (2) 근로자의 작업복ㆍ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그 착용ㆍ사용에 관한 교육 및 지도

    (3) 당해 작업장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

    (4) 당해 작업의 작업장 정리정돈 및 통로확보에 대한

    확인ㆍ감독

    (5) 당해 사업장의 산업보건의ㆍ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의 지도ㆍ조건에 대한 협조

    (6) 기타 당해 작업의 안전ㆍ보건에 관한 사항으로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을 수행하게 된다.


    관리감독자 교육 내용

    ⓵ 작업공정의 유해 위험과 재해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⓶ 표준 안전 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③ 산업 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④ 유해, 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⑤ 관리감독자의 역할과 의무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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