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납기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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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보험료 체납 사실, 근로자에게 모바일로도 알린다!나랏일 보도자료 2019. 6. 1. 11:46
- 보건복지부, 국민연금 체납 사업장 근로자 피해 방지 대책 마련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사업장의 국민연금 보험료 체납으로 인한 근로자의 피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 국민연금 체납보험료 전체 규모는 7조 원으로 지역가입자 체납액은 4조7000억 원(68%), 사업장 체납액은 2조2000억 원(32%) 수준이다. ㅇ 사업장의 체납액은 지역에 비해 규모가 작으나 사용자에게 보험료 납부의무가 있어 체납 시 근로자가 제 때 알지 못하고 가입기간도 인정되지 않는 등 근로자에게만 피해가 발생하게 된다. ㅇ 한편, 최근 조선업 체납처분 유예로 인해 사업장의 보험료 체납에 따른 근로자들의 피해 사례가 지적되기도 하였다. □ 근로자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기 위해 현재 보험료 체납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