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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장 보험료 체납 사실, 근로자에게 모바일로도 알린다!
    나랏일 보도자료 2019. 6. 1.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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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건복지부, 국민연금 체납 사업장 근로자 피해 방지 대책 마련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사업장의 국민연금 보험료 체납으로 인한 근로자의 피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 국민연금 체납보험료 전체 규모는 7조 원으로 지역가입자 체납액은 4조7000억 원(68%), 사업장 체납액은 2조2000억 원(32%) 수준이다. 
     
     ㅇ 사업장의 체납액은 지역에 비해 규모가 작으나 사용자에게 보험료 납부의무가 있어 체납 시 근로자가 제 때 알지 못하고 가입기간도 인정되지 않는 등 근로자에게만 피해가 발생하게 된다.
     
     ㅇ 한편, 최근 조선업 체납처분 유예로 인해 사업장의 보험료 체납에 따른 근로자들의 피해 사례가 지적되기도 하였다.
     
    □ 근로자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기 위해 현재 보험료 체납 시 1회만 등기우편으로 체납 사실을 통지하고 있으나 올해 10월부터는 이동통신(모바일) 등으로 추가 안내할 계획이다.
     
        * 현재도 국민연금공단 누리집(www.nps.or.kr, 가입내역조회), 국민연금 App (내 곁에 국민연금) 등을 통해 체납 내역을 확인할 수 있음

     

    가입내역조회 바로가기 (공인인증서 필요)


     

     ㅇ 국민연금 가입자들이 연 1회 안내받는 가입내역안내문에도 구체적인 체납이력까지 포함하여 체납에 대해 근로자들이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 첨부 : 가입내역안내문 변경 전‧후
     
    □ 근로자가 추후 체납 보험료 납부를 희망하는 경우* 현재 5년 이내 체납보험료만 납부할 수 있으나 그 기간을 10년까지 연장하여  보험료 납부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다.
     
         * (기여금 개별납부) 사용자가 체납한 보험료에 대해 근로자가 추후 기여금을 납부하는 경우 가입기간의 1/2이 인정되는 제도
     
     ㅇ 아울러, 체납 보험료 납부 시 제출해야 하는 확인서도 사업장 폐업 시 발급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원천공제확인서의 제출의무도 폐지하기로 하였다.
     
    □ 보험료 납부 의무가 있는 사용자의 책임을 높이기 위해 체납내역을 신용기관에 제공하여 금융 거래 제재가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ㅇ 또한 체납 사용자의 명단 공개 범위를 확대하여(체납기간 : 2년⟶ 1년 이상, 체납액 : 5,000⟶ 1,000만 원 이상) 사용자가 보험료 납부의무를 게을리 하지 않도록 심리적 강제를 강화한다.
     
    □ 근로자에 대한 안내조치는 올해 10월부터 시행하고, 체납 내역 제공 등 법적 근거가 필요한 사항은 법안을 조속히 마련하여 올해 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 보건복지부 이스란 국민연금정책과장은 “근로자들이 체납 사실을 적시에 인지함으로써 사용자들의 보험료 납부를 유도하고, 사용자의 보험료 체납으로 인한 근로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끝까지 보험료를 추징하여 근로자들의 연금수급권 보호를 위해 애쓸 것”이라고 전했다.
     
    < 참고> 1. 국민연금 체납 사업장 근로자 보호 방안
             2. 가입내역안내문 변경 전‧후 

    󰊱 검토 배경
     
     ○ 최근 조선업 체납처분 유예*로 인해 사업장의 보험료 체납에 따른 근로자 피해 사례가 사회문제로 제기, 근로자 보호 방안 마련
     
          * ’16.7월 조선업이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 4대 보험료 체납처분을 유예(3대보험은 유예중, 국민연금만 17.12월 중단), 3,700개소 사업장이 유예제도 활용
     
    * (언론) 국민연금 체납사업장만 51만…근로자 ‘피해 주의보’ (4.10 이데일리)
     
    ** (국감) 조선업 체납처분 유예 관련 사업장 폐업 등으로 인해 발생한 근로자 피해분에 대해 국민연금 납부기간 인정 필요 주장 (윤소하 의원, ‘18.10.11)
           
     
    󰊲 현황 및 문제점
     
     □ 체납 현황 
     
      ○ (개요) ‘18년말 전체 보험료 체납액은 7조 원이며, 이 중 사업장의 체납액 2.2조 원(32%), 지역가입자 체납액은 4.7조 원(68%)임
     
      ○ (사업장 체납) 체납규모는 지역가입자에 비해 적으나 증가추세이며, 사용자가 원천징수 후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 근로자에게 피해가 발생

    □ 문제점 
     
      ① (사용자 납부책임) 연금 보험료는 사용자가 일괄 납부토록 하고 있어 근로자는 납부 책임이 없으나 체납 시 피해는 근로자에게만 발생
     
         * 건강보험료 체납 시 사용자만 병‧의원 진료가 제한, 산재‧고용보험 체납 시 근로자의 산재적용과 실업급여의 제한 없음
     
      ② (근로자 안내부족) 사업장 체납 시 1회 등기우편으로 근로자에게 통지 한 후 지속 체납 시에도 체납 안내가 없어 상당기간 경과 후 체납 사실을 인지하게 되어 적기 조치가 어려운 상황
     
          * 근로자에게 등기우편으로 발송하는 체납사실통지서의 반송률은 35%(‘18년)
     
      ③ (개별납부 신청불편) 근로자가 체납된 보험료 납부 신청* 시, 원천징수서를 첨부토록 하고 있어 사업장이 폐업 시 서류 확보 곤란
     
         * (기여금 개별납부) 사용자가 체납한 보험료에 대해 근로자가 추후 기여금을 납부하는 경우 가입기간의 1/2이 인정되는 제도
     
    󰊳 개선 방안
     
     
     □ (안내 방식) 다양한 방식으로 체납사실 안내 (건보공단 지침 개정)
     
      ○ (현행) 근로자에게 사업장 체납 시 3개월* 후 ‘체납사실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1회 발송하고, 체납이 지속될 경우 추가안내 없음
     
          * 예시) 12월 보험료분에 대해 1월 10일까지 납부, 2월 10일까지 납부 독촉, 2월말에 납부확인 및 발송대상 사업장을 구축하여 3월초에 발송
     
      ○ (개선) ① 체납 3개월 후 등기우편 발송, 지속 체납시 ② 2개월 후 일반우편 또는 모바일 발송, ③ 3개월 후 모바일 재발송 등으로 추가 안내
     
     □ (체납 안내) 국민연금 가입내역안내문 개선 (연금공단 서식 개정)
     
      ○ (현행) 연 1회 받는 가입내역안내문에 총 미납기간(총 개월수)만 표시
     
      ○ (개선) 구체적인 체납이력(최근 3년간 연도별 체납월 등)을 포함하여 체납에 대해 근로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개선
     
     □ (절차 간소화) 기여금 개별납부 원천공제 확인 폐지 (건보공단 지침 개정)
     
      ○ (현행) 기여금 개별 납부 시 원천공제확인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토록 하고 있으나, 폐업 등을 한 경우 원천공제 자료 입증이 어려움
     
      ○ (개선) 기여금 개별납부 신청 시 원천공제 확인서 등 제출 면제
     
     □ (기한 확대) 기여금 개별납부 기한 확대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
     
      ○ (현행) 개별납부 기한이 해당 연금보험료의 월별 납부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로 제한되어 있어 5년 이후 납부 희망 시 납부 불가
     
      ○ (개선) 납부 기한을 현행 ‘5년 이내’에서 ‘10년 이내’까지로 연장
     
     
     □ (금융거래 제재) 체납 사용자에 대한 금융거래 제재(국민연금법 개정)
     
      ○ (현행) 국민연금 보험료 체납 시 금융 관련 제재수단이 없음
     
         * 고용‧산재 보험은 체납 및 결손금액을 신용집중기관에 제공(연 4회, 분기별 제공) 
     
      ○ (개선) 연금보험료 체납‧관리종결 등의 자료를 신용기관에 제공
     
     □ (명단 공개) 체납 사용자 명단공개 범위 확대(국민연금법 개정)
     
      ○ (현행) 체납기간 2년 이상‧체납액 5,000만 원 이상인 체납자 명단 공개
     
         * 연1회 명단 공개(‘13년부터 현재까지 총 6차례 공개)
     
      ○ (개선) 체납자 명단 공개 범위를 확대(체납기간 : 2년 → 1년 이상,  체납액 : 5,000 → 1,000만 원 이상)하여 체납자에 대한 심리적 강제 강화  
     
          * 관련 국민연금법 개정안(윤소하 의원 발의) 상임위 계류 중 
     
    󰊴 추진과제 및 향후 일정
     
     ○ (공단지침 사항) 상반기 지침 개정 완료, 하반기 시행  
     
     ○ (법령 개정 사항) 상반기 시행령 및 법률 개정절차 착수(의원 입법 병행), 
        하반기 시행령 시행 및 법률 개정 사항은 올해 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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