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리후생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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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시행 최저임금법 주요 내용 알아두세요.알아두면 좋은 상식 2019. 3. 7. 16:59
■ 2019년도 시행 최저임금법 주요 내용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매월 지급하는 상여금 및 복리후생 임금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일부 포함 1.월 정기 상여금 : 열 최저임금의 25% 초과 부분만 산입 2. 복리후생 임금 : 월 최저임금의 7% 초과 부분만 산입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과 현금으로 지급하는 복리후생적 임금은 각각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월단위로 환산한 금액의 25%와 7%를 초과하는 부분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하되, 연차별로 그 비율을 단계적으로 축소하여 2024년 이후에는 모두 포함되도록 함(제6조제4항, 부칙 제2조) ※복리후생비 : 식비,교통비,숙박비 등 현금으로 지급되어야 함. 상여금/복리후생비 적용비율 단계적 축소 최저임금 시급 산정기준에 주휴시간, 약정휴일을 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