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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시행 최저임금법 주요 내용 알아두세요.알아두면 좋은 상식 2019. 3. 7. 16:59반응형
■ 2019년도 시행 최저임금법 주요 내용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매월 지급하는 상여금 및 복리후생 임금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일부 포함
1.월 정기 상여금 : 열 최저임금의 25% 초과 부분만 산입
2. 복리후생 임금 : 월 최저임금의 7% 초과 부분만 산입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과 현금으로 지급하는 복리후생적 임금은 각각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월단위로 환산한 금액의 25%와 7%를 초과하는 부분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하되, 연차별로 그 비율을 단계적으로 축소하여 2024년 이후에는 모두 포함되도록 함(제6조제4항, 부칙 제2조)
※복리후생비 : 식비,교통비,숙박비 등 현금으로 지급되어야 함.
상여금/복리후생비 적용비율 단계적 축소
최저임금 시급 산정기준에 주휴시간, 약정휴일을 포함하느냐에 따라 최저임금의 위반여부를 판단이 달라지는데요,
최근 최저임금법 시행령의 재입법예고에는 주휴시간은 포함하고 약정휴일은 제외하는 시행령이 예고되고 있습니다.20204년까지 월 정기 상여금 및 복리후생비 최저임금 산입범위 점진적 확대
2024년에는 월 정기 상여금,복리후생비 전액이 최저임금 산입범위 포함취업규칙 변경 특례 신설
1월을 초과하는 주기로 지급하는 임금을
총액의 변동 없이 매월 지급하는 형태로
변경하는 경우 노동조합 또는 과반수
근로자의 의견청취 절차만 거치면 됨.개정 최저임금법은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적 임금의 일부를 포함이라 보면 된다.
정기상여금은 매월 지급하는 상여금만 해당월 정기 상여금은 월 최저임금의 25% 초과부분만 산입
복리후생적 임금은 월 최저임금의 7% 초과 부분만 산입월 환산 금액 기준으로 월 상여금 및 복리후생적 임금 각 25%,
7%를 초과하는 부분을 산입하면 됩니다.현재 월 상여금과 복리후생적 임금의 수준이 월 최저임금의 25%(상여금),
7%(복리후생) 미만일 경우에는 해당사항 없음.
최저 임금만 적용 받는 근로자의 경우,상여금이나 복리후생적 임금에 대한 수당이 없는 직원의 경우에도 개정법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사진출처 : 픽사베이
월 상여금 계산방법2019년도 최저임금 : 8,350원 (시급) × 209 시간 (월 환산 기준시간) = 1,745,150 원
시급 환산금액 : 최저임금 산입금액 1,745,150 원 ÷ 월 환산 기준 시간수(209시간) =8,350원
월 최저임금의 25% : 436.288원 (1,745,150 원 × 25%)
월 상여급 산입금액 : 월 최저임금의 25 % 초과분
1,745,150 원 (월 상여급 금액) - 436.288원 (월 최저임금의 25%) = 1,308,862 원(최저임금 산입금액)예) 400%기준
총 금액 6,980,600 ÷ 12 = 581,717(월 상여)최저임금 산입금액 : 581,717(월 상여) - 436.288원 = 145,429 원
145,429 (최저임금 산입금액 ) ÷ 209 시간(월 환산 기준시간) = 696 (시급)
복리후생 계산방법
예) 식대 ,출근장려수당,출근수당 등등...2019년도 최저임금 : (시급)8350원 ,(월 환산 금액) 1,745,150원
복리후생비 산입금액 : 월 최저임금의 7% 초과분
1,745,150 원(월 상여금 금액) - 122,161원( 월 최저임금의 7%) = 1,622,989 원월 최저임금의 7% : 122,161원 (1,745,159원 × 7%)
시급 환산금액 : 최저임금 산입금액 ÷ 월 환산 기준 시간수(209시간)
복리후생적 임금도 월 정기 상여금과 마찬가지로 계산방식은 동일합니다.
복리후생 임금이 20만원이라고 하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는금액은 77,840원(200,00원 - 122,161원)이 되고,이를 시급으로 환산하면 372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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