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채용자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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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교육을 알아봅시다~!!!알아두면 좋은 상식 2019. 4. 24. 20:51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에 의거 실시하는 교육을 말하며, 여기에 해당되는 교육은 대별해서 다음과 같다. (1) 신규채용자 교육 근로자가 고용되었을 때 실시하는 안전보건교육을 말한다. 산업안전보건법(제31조)에서는 근로자가 고용되었을 때는 일정한 사항에 대해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그 사항은 시행규칙(제33조)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다. (1) 기계, 기구의 위험성과 작업의 순서 및 동선에 관한 사항. (2) 작업 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 (3) 정리정돈 및 청소에 관한 사항. (4) 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5)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6)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7) 「산업안전보건법」 및 일반관리에 관한 사항. 교육시간은 법령상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