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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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르고 간편하게 온라인 출생신고 하는 법나랏일 보도자료 2019. 5. 18. 09:07
온라인 출생신고는 정부혁신의 일환으로 지난해 새로 도입한 서비스로, 관공서를 방문하지 않고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www.efamily.scourt.go.kr)'에서 출생신고를 할 수 있는 제도이다. 이제는 주민센터 갈 필요 없습니다. 병원과 주민센터, 법원의 정보가 모두 연계되어, 서류도 많고 번거롭던 기존의 출생신고가 온라인으로도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온라인 출생신고 제도 이용자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 분기별 온라인 출생신고 현황(월평균): (’18.2분기) 290건 → (’18.3분기) 445건 → (’18.4분기) 631건 → (’19.1분기) 697건 출생신고가 미뤄지면 과태료가 발생한다는 사실! 출산 1개월 이내 출생신고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최대 5만 원의 과태료를 납부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