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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르고 간편하게 온라인 출생신고 하는 법나랏일 보도자료 2019. 5. 18. 09:07반응형
온라인 출생신고는 정부혁신의 일환으로 지난해 새로 도입한 서비스로, 관공서를 방문하지 않고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www.efamily.scourt.go.kr)'에서 출생신고를 할 수 있는 제도이다.
이제는 주민센터 갈 필요 없습니다.
병원과 주민센터, 법원의 정보가 모두 연계되어, 서류도 많고 번거롭던 기존의 출생신고가 온라인으로도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온라인 출생신고 제도 이용자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 분기별 온라인 출생신고 현황(월평균): (’18.2분기) 290건 → (’18.3분기) 445건 → (’18.4분기) 631건 → (’19.1분기) 697건
출생신고가 미뤄지면 과태료가 발생한다는 사실!
출산 1개월 이내 출생신고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최대 5만 원의 과태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온라인 출생신고가 가능한 병원이 대폭 확대.
전국 총 92곳의 병원에서 온라인 출생신고가 가능.
간편하게, 365일 24시간 언제든지 출생신고가 가능하다는 것이 바로 온라인 출생신고가 가진 최대의 장점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바로가기 http://efamily.scourt.go.kr/index.jsp
-신청서 내의 작성항목도 기존 18개에서 8개로 간소화
-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 로그인할 때 필요한 공인인증서, 이 공인인증서로 확인할 수 있는 정보들은 자동으로 기입.
온라인 출생신고 활성화를 위해 현장 목소리 듣는다.
- 온라인 출생신고 시행 1주년 맞아 서울성모병원에서 현장간담회 개최 -행정안전부(장관 진영)와 법원행정처(처장 조재연)는 온라인 출생신고 시행 1주년을 맞아, 5월 8일 서울성모병원에서 온라인 출생신고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한다.
온라인 출생신고는 정부혁신의 일환으로 지난해 새로 도입한 서비스로, 관공서를 방문하지 않고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www.efamily.scourt.go.kr)'에서 출생신고를 할 수 있는 제도이다.
이번 간담회는 온라인 출생신고에 참여하고 있는 병원 현장에서 온라인 출생신고의 인지도, 체감도 및 개선 필요사항 등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온라인 출생신고 참여병원은 지난해 5월 8일 도입 당시 18개 병원만 참여했으나, 이후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현재 총 전국 92개 병원이 온라인 출생신고 제도에 참여하고 있다.
또한 온라인 출생신고 제도 이용자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 분기별 온라인 출생신고 현황(월평균): (’18.2분기) 290건 → (’18.3분기) 445건 → (’18.4분기) 631건 → (’19.1분기) 697건
한편, 양육수당,아동수당 등 출산 후 정부가 지원하는 각종 서비스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출생신고 후 주민등록번호 부여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온라인 출생신고 시에는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되기까지 평균 1~2일 내외의 시간이 소요되어 관련 서비스 신청을 바로 하지 못하는 불편함이 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이 날 간담회에서 온라인 출생신고 시 주민등록번호 부여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방안과 온라인 출생신고 후 ‘행복출산 서비스’를 연계하여 신청할 수 있는 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 다양한 기관이 제공하는 출산 관련 정부지원 서비스(양육수당, 아동수당, 전기료 감면 등)를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
또한 온라인 출생신고 참여병원이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온라인 출생신고의 대국민 홍보방안 등 온라인 출생신고 활성화 방안에 대해 폭넓게 논의할 계획이다.
조소연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정책관은 “정부는 실제 공공서비스가 이루어지는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 더 많은 출산가정이 편리하게 온라인 출생신고를 이용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업하여 참여병원을 확대하고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온라인 출생신고 가능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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