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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대표 복지서비스 50 [01~10]나랏일 보도자료 2019. 5. 18. 14:53반응형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가요?
생계 지원
생계를 유지하기가 힘들 때
생활에 갑작스러운 위기가 닥쳤을 때
주택문제로 어려움을 겪을 때
재정적인 도움이 필요할 때
일상의 불편함, 부족함을 해소하고 싶을 때
생계를 유지하기가 힘들 때
생계유지가 어려운 분들에게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등을 지원합니다.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
1. 대상
소득인정액이 급여별 선정기준 이하인 가구로 부양의무자 기준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부모(계부모 포함), 자녀(사위, 며느리 포함) 등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소득과 재산이 적어 부양할 수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와 가족관계 해체(이혼, 폭력, 학대) 등을 이유로 부양을 거부?기피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다고 인정한 경우
■ 부양의무자가 군복무 중, 교도소 수감, 해외이주, 행방불명 등인 경우
※ 교육급여,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2. 내용각 가구의 특성이나 처한 상황에 따라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등을 지원
생계급여 가구별 생계급여 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
지원예시
소득인정액이 60만 원인 4인 가구의 경우 : 생계급여 선정기준인 138만 4,061원에서 60만 원을 뺀 78만 4,070원 지급(원 단위 올림)
의료급여
질병, 부상, 출산 등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낮은 본인부담으로 이용*1종 : 근로무능력가구, 희귀난치성?중증질환 등록자, 시설수급자
**2종 :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따른 의료급여수급자 중 1종 수급대상이 아닌 가구주거급여
■ 임차가구 : 지역 및 가족 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 (월임차료+보증금 환산액)을 지원
■ 자가가구 : 구조안전?설비?마감 등 주택 노후도를 평가(경?중?대 보수로 구분) 하여 종합적인 주택개량 지원※ 장애인 자가가구 수급자 : 주거약자용 편의시설*을 380만 원 한도 내에서 추가로 설치
※ 고령자(만65세이상) : 주거약자용 편의시설*을 50만 원 한도 내에서 추가로 설치
* 장애인 추가지원과 고령자 추가지원은 중복지원 불가, 장애인이면서 고령자인 경우 장애인 추가지원 적용3. 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4. 문의
■ 생계 . 의료 . 교육급여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주거급여 :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
LH 마이홈(☎1600-1004, www.myhome.go.kr)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한 요금감면제도
생활에 갑작스러운 위기가 닥쳤을 때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분들에게 생활비,의료비, 주거비 등을 지원합니다.
긴급복지 지원제도
1. 대상,내용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으로 아래 위기사유(7가지)와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 하는 가구3. 방법 -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및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신청4. 문의 -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및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자주 하는 질문
긴급복지지원을 받으려면 신청서를 가지고 직접 시군구청을 방문해야 하나요?
- 긴급복지지원은 별도의 신청서가 없습니다. 본인, 가족,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이 구술
또는 서면 등으로 시군구청이나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 지원 요청을 하면 됩니다.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문의하세요.
가족역량강화 지원1. 대상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합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72% 이하인 저소득
■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미혼모?부자가족, 북한이탈가족 등 가족 기능 회복이 필요한 가족
■ 가정폭력, 이혼, 자살(시도), 사망, 사고 등 경제적 및 사회적 위기사건에 직면한 가족2. 내용
■ 심리?경제적 안정과 자립을 위한 사례관리 서비스 제공
■ 건강, 직업교육, 보육서비스 등의 정보 제공(지역사회 자원 활용?연계 지원)
■ 초등학교 1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 연령대 대상 학습 및 정서 지원
■ 만 18세 미만의 (손)자녀가 함께하는 저소득 취약가족의 돌봄?가사 지원 등 생활 도움서비스 지원
■ 위기사건으로 긴급위기지원이 필요한 경우 긴급돌봄, 심리?정서지원서비스 제공
3. 방법 - 지역 건강가정지원센터에 신청
4. 문의 - 건강가정지원센터(☎1577-9337, www.familynet.or.kr)희망복지지원단 통합사례관리사업
1. 대상
통합사례관리를 통해 탈빈곤, 자활지원이 가능한 가구로 차상위 빈곤가구, 기초생활 수급자 중 신규 수급자, 기초수급 탈락자 등2. 내용
복지,보건,고용 등 필요한 서비스(의료비, 생활지원비, 교육훈련비 등)를 통합적으로 연계제공
※ 공적지원이 곤란하거나 신청 후 지원까지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 등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민간지원 연계가 되지 않은 경우로 1가구당 생활지원비, 진단비 및 교육비를 최대 50만 원 한도 내 현물서비스 지원3. 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4.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주택문제로 어려움을 겪을 때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분들이 보다 저렴하게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주택임대]
임대주택 지원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영구임대주택 공급
1. 대상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 이하의 북한이탈주민 및 장애인 등 무주택세대 구성원2. 내용
전용면적 40m² 이하 주택을 시중시세의 30% 수준으로 저렴하게 임대
(2년 단위로 계약체결, 최대 50년)3. 방법
영구임대 단지가 속해 있는 지역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입주 신청4. 문의
시군구청, 지방도시공사(SH ☎1600-3456, 경기도시공사 ☎1588-0466 등),LH마이홈(☎1600-1004)국민임대주택 공급
1. 대상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소득 및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 소득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4인 기준 431만 5,641원) 이하
■ 총자산 : 2억 8,000만 원 이하, 자동차 2,499만 원 이하2. 내용
전용면적 60m² 이하 주택을 시중 전세시세의 60~80% 수준으로 저렴하게 임대 (2년 단위로 계약체결, 임대의무기간 30년)3. 방법 - 사업주체(LH, SH 등)의 모집공고에 따라 입주 신청
4. 문의
시군구청, 지방도시공사(SH ☎1600-3456, 경기도시공사 ☎1588-0466 등),LH마이홈(☎1600-1004)행복주택 공급
1. 대상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만 19세~만 39세 이하 청년(대학생, 청년, (예비)신혼부부,한부모 가족 등)과 고령자,주거급여 수급자 및 행복주택이 공급되는 지역(인근 시군포함)의 산단 근로자로서 무주택자 또는 무주택구성원**신청자격별로 무주택자 또는 무주택구성원 적용이 다름※ 2019년 전년도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기준(3인 이하) : 80% 432만 원, 100% 540만 원
※ 청년, (예비)신혼부부・한부모가족・산단근로자(부부 중 1인)는 입주 전까지 청약통장 가입이 필요하며 예비신혼부부는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 하여야 함
※ 공급비율 : 젊은층 80%, 취약・노인계층 20%
- 산업단지형은 산단근로자・대학생・청년・신혼부부・한부모가족 90%,고령자 10%
- 지자체 자체 시행사업, 신혼부부・대학생 특화단지 등은 별도 비율 적용 가능2. 내용
전용면적 60m² 이하 주택을 입주계층에 따라 인근 시세보다 60~80%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6년~20년까지 거주 가능한 임대주택을 공급
3. 방법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확인 후 입주희망지구 사업시행자 누리집에 접속하여 청약시스템을 통하여 청약(공인인증서 필요)
- LH 누리집(www.lh.or.kr) → 인터넷청약 → 임대주택 → 분양・임대 청약 시스템 접속 → 행복주택 청약하기
- SH 누리집(www.i-sh.co.kr) → 인터넷청약시스템 → 인터넷 청약하기 → 행복주택청약하기4. 문의
■ 자격진단, 모집지구 안내(www.happyhousing.co.kr)
■ 행복주택 공식 블로그(http://blog.naver.com/happyhouse2u)
■ 마이홈 누리집(www.myhome.go.kr)
■ LH마이홈(☎1600-1004), SH(☎1600-3456)
■ 지자체는 행복주택 담당부서 등자주 하는 질문
행복주택 청약신청을 하고 싶은데 어디서 할 수 있나요?
- 행복주택 누리집(www.happyhousing.co.kr) 또는 행복주택 공식블로그(blog.naver.com/happyhouse2u)를 통해 청약 일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심 지역을 등록하면 입주자 모집일정을 문자로 알려주는 알림 서비스 신청도 가능합니다. 청약은 입주희망지구 시행자 누리집 청약시스템에 공인인증서로 접속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LH마이홈 ☎1600-1004, SH ☎1600-3456)
집을 소유하고 있는 부모와 세대를 같이 하는 대학생, 청년은 세대분리를 해야 하나요?
- 대학생, 청년은 무주택자 조건을 만족해야 하므로 세대를 같이 하는 세대원(부모 포함)의 주택 보유여부와 관계없이 본인만 주택을 보유
하지 않으면 됩니다.
청약 시 청약통장이 필요한가요?
- 청약 시에는 청약통장을 보유하지 않아도 청약이 가능하며 입주지정 기간 만료일까지만 가입을 하면 됩니다.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공급1. 대상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아래 소득 및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하면서 입주자저축(청약 저축, 주택청약저축)에 가입하여 순위 요건을 갖춘 분
■ 소득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4인 기준, 약616만 원) 이하
■ 부동산(건물+토지) : 2억 1,550만 원 이하, 자동차 2,799만 원 이하2. 내용
전용면적 85m² 이하 주택을 임대의무기간(5년?10년)동안 시중 전세시세의 90% 수준으로 임대 후 해당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인 임차인에게 우선적으로 분양하여 소유권을 이전 받을 수 있음3. 방법
사업주체(LH, SH 등)의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라 청약 신청 후 계약체결4. 문의
시군구청, 지방도시공사(SH ☎1600-3456, 경기도시공사 ☎1588-0466 등),
LH마이홈 ☎1600-1004알려드립니다
무주택자란?
- 신청자 본인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자(부모님을 포함하여 세대 내 다른 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해도 무방함)
무주택세대 구성원이란?
- ‘세대’에 해당하는 사람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구성원
※ 세대의 범위
① 주택공급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
②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
③ 신청자의 직계비속
④ 신청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⑤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②, ③, ④는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한하며, ⑤는 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의 청약자격에 ‘입주자 저축(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요건이 추가되었으며, 분양전환 시에는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기존주택,신혼부부,청년 매입임대주택 지원
1. 대상
대상별 가구소득 및 자산이 일정 기준 이하이며 세부 기준을 만족하는 사람2. 내용
매입임대사업주택 : 다가구주택?다세대?연립주택, 아파트 등을 LH 또는 지역별
지방도시공사에서 매입하여 저렴하게 임대
- 기존주택 매입임대 : 시세 30% 이하 수준으로 최장 20년간 임대
- 신혼부부 매입임대 : 시세 30% 이하 수준으로 최장 20년간 임대
※ 단, 신혼부부II의 경우 시세 80% 이하
- 청년매입임대 : 1, 2순위 시세 30%, 3순위 시세 50% 수준으로 최장 6년간 임대3. 방법
■ 기초생활수급자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 주거취약계층(쪽방 등 비주택 거주자) : 읍면동 주민센터, 지방검찰청(범죄 피해자에 한함), LH를 통해 신청
■ 청년, 신혼부부 : LH 청약센터(apply.lh.or.kr)4. 문의
시군구청, 지방도시공사(SH ☎1600-3456, 경기도시공사 ☎1588-0466 등), LH마이홈(☎1600-1004)
기존주택,신혼부부,청년,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임대 지원1. 대상
대상별 가구소득 및 자산이 일정 기준 이하이며 세부 기준을 만족하는 자2. 지원가능 주택
■ 당첨자가 신청한 지역(특별시, 광역시, 도(道)지역)에서의 전용면적 60m²이하 주택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 아파트 및 주거용 오피스텔)으로서 “전세” 또는 “보증부월세”로 계약 가능한 주택
※ 신혼부부 85m² 이하, 가구원수가 5인 이상인 경우 85m² 초과 가능3. 내용
입주대상자가 희망 주택을 선정하면 LH 또는 지역별 지방도시공사가 집주인과 전세계약 후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임대4. 방법
■ 기존주택, 소년소녀 전세임대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 청년, 신혼부부 : LH 청약센터(apply.lh.or.kr)5. 문의
■ 시군구청, LH마이홈(☎1600-1004), 지방도시공사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1. 대상
쪽방, 고시원, 비닐하우스 등 주택이 아닌 곳에서 3개월 이상 거주자 및 범죄피해자 등2. 내용
매입 임대, 전세임대, 국민임대 등의 임대 주택을 저렴하게 임대
(최초 2년 계약, 2년 단위로 9회까지 재계약 가능, 최장 20년간 거주가능)3. 방법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또는 운영기관(범죄피해자는 지방검찰청)에 신청4. 문의
LH마이홈(☎1600-1004)취약계층 긴급 주거지원
1. 대상
주소득자의 사망, 재난 등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인하여 소득이 떨어져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가구2. 내용
매입임대, 전세임대 등의 입주 자격 부여(공급물량 범위 내)3. 방법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에 신청 → 지원 대상 인정(시군구청장) → 자격 부여4. 문의
LH마이홈(☎1600-1004)주택문제로 어려움을 겪을 때 [주거환경 개선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등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분들이 보다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주거급여(맞춤형급여)
1. 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4%(4인 기준 202만 9,956원) 이하2. 내용
■ 임차가구 :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수급자의 실제임차료 지원
※ 임차급여 미지급 대상
- 신규 사용대차 가구
- 수급자가 1촌 직계 혈족 및 그 배우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 보장시설 수급자, 법령에 따라 제공된 거주시설 수급자, 가정위탁중인 입양대상 아동
■ 자가가구 : 구조안전?설비?마감 등 주택 노후도를 평가(경?중?대 보수로 구분)하여 종합적인 주택개량 지원※ 장애인 자가가구 수급자 : 주거약자용 편의시설*을 380만 원 한도 내에서 추가로 설치
※ 고령자(만 65세이상) : 주거약자용 편의시설*을 50만 원 한도 내에서 추가로 설치
* 장애인추가지원과 고령자 추가지원은 중복지원 불가, 장애인이면서 고령자인 경우 장애인
추가지원 적용3. 방법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 소득?재산 등 주택조사를 거쳐 보장기관에서
지급 여부 결정 → 지급4. 문의
■ LH마이홈(☎1600-1004)
■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
■ 마이홈포털(www.myhome.go.kr)
슬레이트 처리 지원
1. 대상 - 슬레이트로 된 주택지붕 및 벽체 건축물 소유자
2. 내용 - 슬레이트 건축물의 철거, 운반, 처리 비용을 가구당 최대 336만 원까지 지원
3. 방법 - 건축물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접수
4. 문의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 개선(그린홈)
1. 대상 -입주 후 15년 이상 경과된 영구, 50년 공공임대주택
2. 내용 - 주거약자 편의시설, 노후 승강기 교체, 외부창호, 복도 및 발코니 새시 설치, 장애인 경사로 설치, 외벽 도장, LED조명기구 교체 등 지원
3. 방법 - 지자체 및 LH에서 매년 수요조사 후 실시(별도 신청 없음)
4. 문의 - LH마이홈(☎1600-1004)서민층 가스 시설 개선사업
1. 대상 -LP가스를 고무호스로 사용 중인 서민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외계층)주택
*소외계층 :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소년소녀가장, 기초연금수급자, 한부모가족
2. 내용 - LP가스 고무호스 교체(금속배관) 및 안전장치(퓨즈콕) 등 안전장치설치 가구당 21만 7,000원(상당) 지원
3. 방법 - 수혜대상자가 방문 및 전화 신청(시군구 가스담당부서 또는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4. 문의 - 한국가스안전공사(☎1544-4500)신재생에너지 설치 지원
1. 대상 - 신재생에너지 시설 설치를 희망하는 단독(공동)주택 소유자
2. 내용 - 태양광, 태양열, 지열, 연료전지, 소형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시설 설치비용의 일부 지원
3. 방법 -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를 통해 신청
4. 문의 -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1855-3020, http://greenhome.kemco.or.kr)에너지 취약계층 고효율조명기기 무상교체 지원
1. 대상
■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 수급권자 가구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
2. 내용 - 저효율 조명기기(백열전구, 형광등, 다운라이트 등)를 고효율 조명기기(LED)로
교체하는 비용을 지원
3. 방법 - 소재지 시군구 에너지 담당부서에서 발굴(수급권자 가구) 및 신청(사회복지시설)4. 문의
■ 소재지 지자체(시군구) 에너지 담당부서
■ 한국에너지공단(☎052-920-0523)에너지바우처
1. 대상 -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 가구 중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가 포함된 가구
노인 - 1954.12.31 이전 출생자
영유아 - 2014.1.1 이후 출생자
장애인 - 등록 장애인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중증난치질환자 -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 지원제외
① 보장시설 수급자
② 가구원 모두가 3개월 이상 장기입원중인 것이 확인된 수급자
③ 다음의 경우, 겨울 바우처와 중복지원 불가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당해년도 동절기 연료비를 지원받은 수급자
- 한국에너지재단의 당해년도 등유나눔카드를 발급 받은 자(가구)
- 한국광해관리공단의 당해년도 연탄쿠폰을 발급 받은 자(가구)
2. 내용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연탄, 등유, LPG를 구입할 수 있는 전자바우처 지원3. 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 접수(5월?9월) → 선정?결정통지(시군구) → 바우처
발급?배송(카드사, 에너지공급사 등) → 사용(여름 바우처 7월 ~ 9월, 겨울 바우처 10월 ~ 차년도 4월) → 정산(전담기관)
※ 거동이 불편할 경우 대리인 신청(친족) 또는 읍?면?동 담당공무원 직권 신청 가능4. 문의
■ 에너지바우처 콜센터(☎1600-3190)
■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바우처 누리집(www.energyv.or.kr)
사회취약계층 환경성질환 예방사업1. 대상 - 저소득, 소년,소녀가장, 독거노인, 장애인가구 등 사회취약계층 및 아토피, 천식 등 환경성질환 어린이 거주 가구
2. 내용 -실내환경 오염물질 진단 및 컨설팅, 친환경 주거개선(친환경 도배, 장판, 페인트 등)지원
■ 실내환경 오염물질 (TVOC, 포름알데하이드, 미세먼지, CO2, 곰팡이,집먼지 진드기 등) 환경성질환 원인 진단?측정 및 생활환경 컨설팅
■ 실내공기질 오염이 심한 가구를 선정해 친환경 벽지?장판 교체?페인트 등 실내환경 개선
■ 아토피, 천식, 알레르기 비염 등 환경성질환 어린이가 있는 가구에 무료 진료서비스 제공
3. 방법 -지자체(시군구)에서 대상 가구 선정 및 환경부에 추천
4. 문의■ 한국환경산업기술원(☎02-2284-1813)
■ 전국 14개 시도 및 시군구 환경정책과(환경보전과)자주 하는 질문
환경성질환이란 무엇인가요?
- 아토피 피부염, 알레르기 비염, 천식 등으로 생활 속에서 환경 오염물질에 노출되어 인체의 외부를 자극하거나 인체에 흡수,축적되면서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한부모가족인데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아이를 환경보건센터에 데리고 갈 수 없습니다.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환경보건 컨설턴트가 아이와 동행해 진료 전 과정을 도와드립니다. 부모님이 직접 아이를 데리고 병원에 방문할 경우 휴무로 인한 손실비용을 일부 지급할 예정입니다.
구체적인 지원 과정이 궁금합니다.
- 3월부터 11월까지 순차적으로 진행됩니다.
■ 대상자 신청?접수 : 3~6월
■ 현장방문(진단?컨설팅) : 5~8월
■ 실내환경 개선공사* : 7~10월
*개선공사는 개선대상으로 선정된 가구에 한함
■ 환경성질환 소아?청소년 진료 지원 : 7~11월
※ 세부일정은 변경 될 수 있습니다.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
1. 대상 - 기초생활수급가구, 차상위계층, 사회복지시설 등
※ 주거급여를 지원받는 자가가구는 제외
2. 내용 -에너지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노후 주택 에너지 사용 환경 개선
■ 시공지원 : 단열공사, 창호공사, 바닥공사 등을 통한 에너지 효율 개선
■ 물품지원 : 고효율 가스?기름 보일러 교체
3.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4. 문의 -한국에너지재단(☎1670-7653)자주 하는 질문
왜 임차가구만 지원되나요?
- 자가가구는 국토교통부의 주거급여 사업으로 주택시설 개선 등이 가능합니다.
‘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 사업을 통해서는 주거급여수급자를 제외한 교육 급여,
차상위계층 등을 지원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사업을 지원받으면 어떤 점이 좋아지나요?
- 사업 전?후 대상가구의 ‘단위면적당 난방에너지 사용량’ 분석 결과 연간 약 23% 절감
효과(283kwh/m2 → 217kwh/m2)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구체적인 공사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 단열공사 : 외기에 접한 벽면에 단열재를 설치해 열손실 및 유출을 차단
■ 창호공사 : 낡은 창호를 기밀성과 단열 성능이 높은 PVC(복층유리) 창호로 교체. 창호
교체가 어려운 경우 단열 성능을 보완하는 덧유리 설치
■ 바닥공사 : 보일러 배관이 파손되어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기존 바닥 위에 건식 난방
배관을 설치해 보일러 가동이 가능하도록 지원
■ 곰팡이 제거 및 공기정화 : 탈취와 향균 효과가 있는 탄화코르크를 활용해 곰팡이가 심한
가구는 벽면 시공을, 경미한 가구는 탄화코르크 액자 지원
■ 보일러 교체 : 노후된 보일러를 에너지효율이 높은 보일러(기름 또는 가스)로 교체 지원
재정적인 도움이 필요할 때[주거안정자금지원]내집 마련을 꿈꾸는 저소득 가구에게 주택구입자금 또는 전세자금을 낮은 금리로 빌려드립니다.
내집 마련 디딤돌대출(주택구입 시)
1. 대상 - 부부합산 연소득이 6,000만 원(생애최초, 신혼부부, 2자녀 이상 가구 7,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세대주(단독세대주의 경우 만 30세 이상)
2. 내용
■ 전용면적 85m²(읍?면지역 100m², 단독세대주 60m²) 이하로 5억 이하 주택 (단독세대주 3억)의 구입자금을 최대 2억 원(신혼부부 2억 2,000만 원, 2자녀 가구 2억 4,000만 원, 단독세대주 1억 5,000만 원)까지 소득별로 연 2.0~3.15% (주택 최초 구입 신혼부부 1.7%~2.75%) 저금리로 대출
■ 상환기간은 10년, 15년, 20년, 30년 이며 거치기간은 1년 또는 비거치
3. 방법 -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우리?신한?NH농협?IBK기업은행 등)에 방문 신청
4. 문의 - 한국주택금융공사(☎1688-8114, www.hf.go.kr)
보금자리론
1. 대상 - 부부합산 연소득이 7,000만 원 이하인 만 19세 이상 무주택자 또는 1주택 소유자
2. 내용 - 주택구입자금을 장기 고정금리로 주택담보가치의 최대 70%, 최대 3억 원까지 대출
3. 방법 - 한국주택금융공사 누리집에서 신청
4. 문의
■ 한국주택금융공사(☎1688-8114, www.hf.go.kr)
■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우리?신한?KB국민?NH농협?KEB하나은행 등)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전,월세 보증금 대출 시)
1. 대상 - 부부합산 연소득이 5,000만 원(신혼부부, 2자녀 이상 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재개발구역 이주자는 6,000만 원) 이하인 만 19세 이상 무주택세대주(단독세대주
제외)
2. 내용
■ 전용면적 85m²(읍?면지역 100m²) 이하로 전세보증금 수도권 3억 원 이하,지방 2억 원 이하(2자녀 이상 가구 수도권 4억 원, 지방 3억 원 이하)
■ 전세보증금 70% 이내 최대 8,000만 원(수도권 1억 2,000만 원)까지 저금리(연 2.3~2.9%, 신혼부부 1.2~2.1%)로 대출
※ 다자녀 및 신혼부부는 보증금 80% 이내 최대 1억 6,000만 원(수도권 2억 원)
3. 방법 -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우리?KB국민?IBK기업?신한?NH농협)에 방문 신청
4. 문의
■ 주택도시기금(☎1566-9009, nhuf.molit.go.kr)
■ 국토교통부(☎1599-0001)버팀목 대출 보증
1. 대상 - 부부합산 연소득이 5,000만 원(신혼가구, 2자녀 이상 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재개발구역 이주자는 6,000만 원) 이하인 만 19세 이상 무주택세대주(단독세대주인 경우에는 만 25세 이상)
2. 내용
■ 전세 보증금 수도권 3억원 이하, 지방 2억원 이하(2자녀 이상 가구 수도권 4억 원,지방 3억 원 이하) 주택을 대상으로 시중 은행에서 주택도시기금 전세자금 대출 시 대출금의 90% 이내에서 보증료 연 0.05~0.22%로 신용보증
■ 보증한도는 보증신청인의 개인별 연간소득금액 및 연간부채상환예상액에 따라 다르게 적용
3. 방법 -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우리,KB국민,IBK기업,신한,NH농협)에 방문 신청
4. 문의 - 한국주택금융공사(☎1688-8114, www.hf.go.kr)
주거안정 월세대출(순수 월세 대출 시)1. 대상 - 주거급여 비수급자로 보증금 1억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의 전용면적 85m² 이하(읍?면지역 100m²) 주택 월세계약을 체결한 무주택자
우대형
■ 무소득 취업준비생(만 35세 이하)으로 부모 연소득 6,000만 원 이하
■ 취업 5년 내 사회초년생(만 35세 이하)으로 본인(배우자 포함) 연소득 4,000만 원 이하
■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 1년이내 수급사실 인정되는 근로장려금 수급자일반형
■ 부부합산 연소득이 5,000만 원 이하로 우대형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 근로소득의 경우 1개월 이상 재직하여 온전한 1개월 치 소득이 존재해야 함
2. 내용 - 월세자금을 저금리(우대형 1.5%, 일반형 2.5%)로 매월 40만 원까지 2년간 최대 960만 원 대출(단, 임대인통장에 납부 시 1년 480만 원 연납 허용)
3. 방법 - 은행(우리?KB국민?IBK기업?신한?KEB하나?NH농협) 방문 신청
4. 문의
■ 주택도시기금(☎1566-9009, nhuf.molit.go.kr)
■ 국토교통부(☎1599-0001)
주거안정 월세대출 보증1. 대상 - 보증금 1억원 이하 및 월세금 60만 원 이하인 월세계약을 체결한 주택도시기금 주거안정월세대출 대상자
2. 내용 - 시중 은행에서 주택도시기금 월세자금 대출 시 월세금의 90%까지 신용보증(보증료 연 0.05~0.22%)
※ 매월 최대 36만 원씩 2년간 총 864만 원 한도
3. 방법 - 은행(우리?KB국민?IBK기업?신한?NH농협) 방문 신청
4. 문의 - 한국주택금융공사(☎1688-8114, www.hf.go.kr)전세자금 보증
1. 대상 - 임차보증금 5억 원 이하(지방 3억 원 이하)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 중 5% 이상 납입한 세대주
2. 내용 - 은행에서 전세자금 대출 시 최대 2억 원까지 신용보증(보증료 연 0.05%~0.3%)
3. 방법 - 은행에 전세자금대출과 함께 신청
※ 취급은행 : KB국민, 광주, IBK기업, NH농협, DGB대구, Sh수협, 신한, 한국시티,KEB하나, 우리, SC제일, 부산, 경남, 전북, 제주, KDB산업, 카카오은행
4. 문의 - 한국주택금융공사(☎1688-8114, www.hf.go.kr)재정적인 도움이 필요할 때[생활안정 및 창업자금 지원]
안정적인 삶을 유지하고자 하거나 새로운 사업을 준비하는 분들에게 꼭 필요한 자금을 낮은 금리로 빌려드립니다.서민금융진흥원 맞춤대출서비스
1. 대상 - 소득이 있고 연체가 없는 직장인 및 자영업자
2. 내용
■ 정책 서민금융상품(새희망홀씨, 햇살론, 미소금융, 바꿔드림론, 사잇돌) 및 민간 금융회사의 일반 대출상품(중금리, 대환상품)의 한도와 금리를 비교해 가장 적합한 대출상품 중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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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방법 - 서민금융콜센터 및 서민금융진흥원 맞춤대출 누리집(loan.kinfa.or.kr)에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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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민금융콜센터(☎1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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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대출서비스의 장점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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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회사별 0.5~3.0%p 우대금리 적용(상품별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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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가장 낮은 금리의 대출상품을 선택하여 이자 부담 절감 효과가 있습니다.미소금융
1.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이하 또는 개인 신용 6등급 이하로 제도권 금융기관
이용이 어려운 자
2. 내용
■ 자영업자 : 창업?운영?시설개선자금 등을 무담보?무보증 저금리로 대출 지원
운영,시설개선자금 - 2,000만 원 이내
창업자금 - 7,000만 원 이내
무등록사업자 - 500만 원 이내
※ 자영업자 대출을 성실상환하는 경우 긴급생계자금 대출 가능
■ 장애인 등 금융취약계층 : 최대 1,200만 원까지 대출 지원3. 방법 - 미소금융지점 및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신청
4. 문의
■ 서민금융콜센터(☎1397)
■ 서민금융진흥원(www.kinfa.or.kr)바꿔드림론
1. 대상 - 연 20% 이상(영세자영업자의 경우 연 15% 이상) 고금리 채무를 6개월 이상 성실상환하고 있는 저신용*?저소득자 연소득 4,500만 원 이하이면서 신용등급 6~10등급에 해당*연소득 3,500만 원 이하
2. 내용 - 제도권 금융기관 및 대부업체를 통해 빌린 연 20% 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연 6.5~10.5%의 저금리 대출로 최대 3,000만 원까지 전환
3. 방법 -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및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지역본부에 신청
4. 문의
■ 국민행복기금 통합콜센터(☎1588-3570)
■ 서민금융진흥원(www.kinfa.or.kr)햇살론
1. 대상 - 연소득 3,500만 원 이하, 또는 연소득 4,500만 원 이하이면서 신용등급 6~10등급인 근로자, 청년?대학생, 자영업자 등
2. 내용 - 사용목적에 따라 최대 5,000만 원까지 대출3. 방법
■ 신청 : 서민금융회사(지역 농협, 새마을금고, 신협, Sh수협, 산림조합, 저축 은행)전국지점 및 서민금융진흥원(맞춤대출서비스)에 신청
■ 절차 : 대출상담 → 서류제출 및 대출신청 → 보증심사 및 보증서 발급 → 대출심사 및 대출실행4. 문의
■ 근로자 햇살론
- 서민금융콜센터(☎1397)
- 서민금융진흥원(www.kinf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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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 햇살론
- 신용보증재단중앙회(☎1588-7365) 및 지역별 신용보증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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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금리채무 대환자금이란?
- 금융회사로부터 받은 20% 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3개월 이상 정상상환할 경우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기 위해 받을 수 있는 자금입니다.
안전망 대출1. 대상
■ 2018년 2월 7일* 이전 연 24% 초과 고금리 대출을 3개월 이상 성실 상환하다
만기가 6개월 이내로 임박한 저신용**,저소득자***
■ 2018년 2월 7일* 이전에 대출받은 연 24% 초과 고금리 채무를 1년 이상 상환해온저신용**?저소득자***
*법정 최고금리 인하(27.9% → 24%)
**연소득 4,500만 원 이하이면서 신용등급 6~10등급에 해당
***연소득 3,500만 원 이하
2. 내용
■ 제도권 금융기관 및 대부업체에서 빌린 24% 초과 고금리 채무를 12~24%의 대출로
전환(최대 2,000만 원까지)
■ 성실 상환 시 매 6개월마다 최대 3%p 우대금리 적용
3. 방법 -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및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지역본부에 신청
4. 문의
■ 서민금융진흥원(www.kinfa.or.kr)
■ 서민금융콜센터(☎1397)
■ 국민행복기금 통합콜센터(☎1588-3570)자주 하는 질문
신청만 하면 누구나 안전망 대출이 가능한가요?
- 최소한의 상환 능력을 전제로 하는 상품이므로 심사결과1)에 따라 대출이 거절될 수있습니다. 특히 대출 연체 대출자, 채무불이행 대출자, 회생 파산 진행 등 공공정보가 등록된 대출자2) 등은 대출이 불가능합니다.
1) 소득, 부채, 연체패턴 등을 종합 감안하여 상환능력을 종합적으로 판단
2) 국세 및 지방세 체납자, 개인회생 진행, 파산면책결정, 신용회복위원회,한국자산 관리공사,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확정자(단, 12개월 이상 성실상환자 가능) 등
새희망홀씨1. 대상
■ 연소득 3,500만 원 이하인 사람
■ 연소득 4,500만 원 이하이면서 신용등급 6~10등급인 사람
2. 내용 - 생계자금이나 사업운영자금 대출(연 금리 10.5% 이내, 최대 3,000만 원까지)
3. 방법
■ 각 은행 지점 및 서민금융진흥원(맞춤대출서비스)에 신청
4. 문의
■ 서민금융콜센터(☎1397)
■ 서민금융진흥원 맞춤대출(loan.kinfa.or.kr)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사업1. 대상 - 고용부가 지원하는 훈련(지방자치단체 설치 공공직업훈련시설에서 실시하는 취업목적
훈련 포함) 중 3주 이상 훈련에 참여하고 있는 비정규직노동자 및 전직실업자
※ 실업급여 수급중인 자는 제외
※ 부부합산 연간 소득금액이 4인 가구 중위소득(‘19년 기준 5,540만 원) 이하
※ 특별고용지원업종 및 고용위기지역은 부부합산 연간 소득금액 8,000만 원 이하2. 내용 -월 단위 200만 원(1인당 1,000만 원 한도*) 한도, 연리 1% (신용보증료 별도),
최대3년 거치 최대5년 매월 균등 분할 상환로 대출
*특별고용지원업종 및 고용위기지역은 2,000만 원 한도3. 방법 -대부신청서 및 신용보증신청서 접수(소속기관) → 결정 확인서 및 신용보증서 발행
(소속기관) → 대부대행금융기관과의 대출약정 체결(대부대상자)
※ 대부신청서는 내방 또는 온라인(근로복지서비스, 근로복지넷) 접수4. 문의
■ 근로복지공단 콜센터(☎1588-0075)
■ 근로복지서비스(welfare.kcomwel.or.kr)
■ 근로복지넷(www.workdream.net)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부
1. 대상2. 내용
-생활안정자금을 연 2.5%, 1년 거치 3년 또는 1년 거치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단, 소액생계비는 1년 거치 1년 분할상환)로 대출
3. 방법-근로복지공단 전국지사 및 근로복지서비스(welfare.kcomwel.or.kr)에서 신청,접수→ 예비선정 → 구비서류 제출 → 융자결정 → 보증심사 및 보증서 발행 → 융자실행(IBK기업은행, www.ibk.co.kr)
4. 문의
■ 사업안내 : 근로복지넷(http://www.workdream.net)
■ 근로복지공단 콜센터(☎1588-0075)재정적인 도움이 필요할 때[사업운영자금지원]
소상공인의 자생력 제고 및 생업안전망 구축 등 경영안정을 위해 필요한 자금을 지원해드립니다.소상공인 지원(융자)
1. 대상 -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상시근로자가 5명(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은 10명)미만인 소상공인 사업자
※ 유흥업종, 향락업종, 전문업종 등 제외2. 내용 -소상공인의 점포운영을 위해 저금리*로 업체당 최대 7,000만 원까지 정책자금 대출
(5년 이내, 2년 거치)
*대출금리는 매분기 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누리집에 공고(분기별 변동금리)3. 방법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정책자금 신청?접수 → 지원가능 여부 판단 → 신용?담보
등을 통한 대출 실행(금융기관)
※ 필요 시 담보력이 약한 소상공인을 위해 지역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지원 실시4. 문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1588-5302, www.semas.or.kr)
알려드립니다
일반경영안정자금 지원이 확대됩니다.
- 일자리안정자금 수급으로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 10인 미만인 일부 사업장에도 일반
경영안정자금에 한해 대출 지원이 가능합니다. 대상 업종은 숙박 및 음식점업(표준
산업분류코드 55~56), 도매 및 소매업(45~47), 일부서비스업(76, 90~91, 95~96)입니다.
재정적인 도움이 필요할 때[채무조정]경제적 어려움으로 갚기 힘들었던 채무를 개인의 상황에 맞게 조정하여 낮아진 신용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해드립니다.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1. 대상- 국민행복기금에서 인수한 채권으로 6개월 이상 연체한 금액이 총 1억 원 이하인 신용대출자
2. 내용
-채무자의 상황(연령, 연체기간, 소득 등)에 따라 원금 감면(원금의 30~60%,특수 채무자는 최대 90%), 상환기간 조정(최장 10년)
3. 방법
■ 오프라인 :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
■ 온라인 : 국민행복기금 누리집(www.happyfund.or.kr)에서 신청4. 문의
■ 서민금융통합콜센터(☎1397)
■ 국민행복기금 통합콜센터(☎1588-3570)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1. 대상 - 신용회복지원협약 가입기관에 대한 총 채무액이 15억 원 이하(무담보 5억,담보 10억)로 연체가 발생한 채무자
2. 내용 - 채무자의 상황(연령, 연체기간, 소득 등)에 따라 상환기간 조정(최장 10년),이자율 조정, 이자 감면, 원금 감면(요건 충족 시 30~60%) 등을 지원
3. 방법 - 신용회복위원회 누리집(cyber.ccrs.or.kr)에 상담 및 신청
4. 문의 - 신용회복상담센터(☎1600-5500)
일상의 불편함, 부족함을 해소하고 싶을 때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불편함을 해소하고, 생활의 어려움으로 누리기 힘들었던 문화활동 기회를 제공해드립니다.가사,간병 방문 지원사업
1. 대상 - 만 65세 미만의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중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한 자
■ 1~3급 장애인?중증질환자?희귀난치성 질환자
■ 소년소녀가정?조손가정?한부모가족(법정보호세대) 등
※ 동일 또는 유사 서비스 이용자는 제외됨
2. 내용 -한 달에 일정시간 가사 또는 간병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바우처) 지원
※ 자격 결정일로부터 1년 지원(단, 재판정 절차를 통해 1년 단위로 연장 가능)
3. 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4.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양곡할인
1.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내용 - 정부양곡구입을 희망할 경우 양곡대금의 50~90% 할인 지원
3. 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4.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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