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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레몬법(자동차 교환‧환불 제도) 알고 계신가요?알아두면 좋은 상식 2019. 3. 20. 12:08
제도 개요 (자동차 교환․환불 제도) 신차 구매 후 일정기간 내에 동일한 하자가 반복되는 경우 교환․환불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 미국․캐나다, 유럽 등 전 세계적으로 자동차 교환․환불 제도가 도입되었으며, 일반적으로 레몬법(Lemon Law)으로 통칭 * (레몬법) 오렌지인줄 알고 샀는데 집에 와서 보니 오렌지(정상자동차)를 닮은 신 레몬(하자발생 자동차)이었다는 말에서 유래 주요 내용 (자동차 교환․환불 제도) 신차 구매 후 일정기간 내에 동일한 하자가 반복되는 경우 교환․환불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 (교환․환불 중재요건) 서면계약 체결, 하자발생 사실을 제작자등에게 통보 등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교환․환불 신청 가능 ① 신차로의 교환‧환불의 보장 등이 포함된 서면계약에 따라 판매될 것 ②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