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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형 레몬법(자동차 교환‧환불 제도) 알고 계신가요?
    알아두면 좋은 상식 2019. 3. 20.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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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도 개요 (자동차 교환․환불 제도)

    신차 구매 후 일정기간 내에 동일한 하자가 반복되는 경우 교환․환불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 미국․캐나다, 유럽 등 전 세계적으로 자동차 교환․환불 제도가 도입되었으며, 일반적으로 레몬법(Lemon Law)으로 통칭


    * (레몬법) 오렌지인줄 알고 샀는데 집에 와서 보니 오렌지(정상자동차)를 닮은 신 레몬(하자발생 자동차)이었다는 말에서 유래


    주요 내용 (자동차 교환․환불 제도)

    신차 구매 후 일정기간 내에 동일한 하자가 반복되는 경우 교환․환불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
    (교환․환불 중재요건) 서면계약 체결, 하자발생 사실을 제작자등에게 통보 등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교환․환불 신청 가능

     
    ① 신차로의 교환‧환불의 보장 등이 포함된 서면계약에 따라 판매될 것

    ② 하자로 인해 안전우려, 경제적 가치 훼손 또는 사용이 곤란할 것

    ③ 자동차가 인도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중대한 하자는 2회 수리, 일반 하자는 3회 수리하고도 결함의 시정에 실패하거나 총 수리기간이 30일 초과할 것

    ④ 하자차량소유자는 중대한 하자는 1회, 일반하자는 2회 수리 후 하자가 발생한 사실을 자동차제작자등에게 통보할 것

    (교환․환불 하자 입증책임) 자동차가 하자차량소유자에게 인도된 날부터 6개월 이내 하자는 인도시점부터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 6개월 이전 발생 하자는 제작사가, 이후 하자는 자동차 소유자가 입증

    (교환․환불 중재신청) 교환․환불 신청 요건을 충족한 하자차량 소유자는 국토부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에 중재를 신청 위원회는 3인의 위원으로 중재부를 구성하고 중재는 중재위원 전원 출석으로 개의하며 구성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 : 50인 이내의 법학, 자동차, 소비자보호 업무분야의 전문가 등으로 구성

    (교환․환불 중재결정 효력) 중재부의 중재결정은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교환․환불 중재판정이 나면, 자동차제작사등은 반드시 교환․환불해야함

    중재 절차

     

     출처 : 국토 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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