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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르바이트 시급 및 주휴수당 계산법을 알아보자!!!
    알아두면 좋은 상식 2019. 4. 16.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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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덕 사업주도 있지만

    좋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인 내 월급 및

    주유 수당에 대해서는

    알아두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사실 요즘은 알바보다

    사장이 더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입니다.

    한때는 열정 페이라고

    돈한푼 안받고 할때가 있었지만....

    그때는 사장이 일안해도 배불렀고.....

    이젠~!!!


    그렇지 않아요.

    우리 젊은이들이 더 열심히 일하고

    일한 만큼 보상을

    받을수 있도록~!!!

    필수 사항을 알아봅시다~




    2019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8,350입니다.

    복리후생비(식대,교통비 등) 및 시간외 근로수당,

    연차수당 등은 반영되지 않은 금액이며 회사규정에

    따라 주휴수당도 다르기 때문에

    실제 주급/월급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네이버 임금계산기를 이용하면

    시급 / 연봉 / 퇴직금 / 실업급여 등을

    쉽게 바로 확인해볼수 있습니다.


    >>임금계산기 바로가기<<




    주휴수당(週休手當)은

    노동자가 유급 주휴일에 받는 돈이다.

     

    대한민국의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1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노동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

    (제55조)

    [1] 이 유급휴일을 주휴일이라고 한다.

    사용자는 주휴일에 통상적인 근로일의 하루치

    시급을 주급과 별도로 산정하여 노동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이것이 주휴수당이다.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시간급 으로 계산한다.


    [2] 예를 들어 주5일근무제로

    하루 8시간씩 주40 시간 근무하면

    8시간×시급의 주휴수당을 받는다.

    주5일근무제로 하루에 3시간씩

    주 15시간 근무하면 3시간×시급의

    주휴수당을 받는다.


    [3] 주5일근무제에서 1주일 중 1일은 주휴일,

    다른 1일은 무급휴일이 된다.

    주휴일이 반드시 일요일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근로기준법상으로 주휴일은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모든 노동자가 적용대상이다.

    그러므로 단시간 아르바이트도 일주일에 15시간

    이상만 일한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다.

    주휴수당은 임금이므로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로

    노동부 진정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위키백과 출처]




    주휴수당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일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노동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하며,

    이를 주휴일이라 한다.

    주휴수당은 이 주휴일에 하루치 임금을 별도 산정하여 

    지급해야 하는 수당을 말한다.

    주휴일은 상시근로자 또는 단기간 근로자에 관계 없이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한

    모든 근로자가 적용 대상이 된다.

    주휴수당은 '1일 근로시간×시급'으로 계산한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계약에 따라 하루 6시간씩

    주 6일(1주일간 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모두 근무를 하였다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하루를 쉬더라도

    하루분 급여(6시간×시급)를 별도 산정하여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

    만약 주 5일근무제의 경우는 1주일 중 1일은

    무급휴일, 다른 1일은 주휴일이 된다.

    주휴수당은 임금에 해당하므로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임금 체불로

    노동부 진정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주휴수당 





    아르바이트 시급

    편의점 아르바이트 야간으로 21-9시까지 하면

    아르바이트 비용이 어떻게 적용되나요?

    주3일 하루 12시간씩 일하는건데

    주휴수당과 야간수당이 적용되나요?


    주휴수당은 1주 단위로 발생하는데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사업주와 약정한

    주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해야합니다.

    주휴수당은 일주일을 기준으로, 일하기로 약속한 날에

    결근 없이 근무를 하였으며 다음 주에도 계속적으로

    근무를 했을 경우 지급되므로,

    하루라도 결근한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지각이나 조퇴가 있는 경우라도

    주휴수당은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

    단, 개인적인 사정으로 결근을 하는 것은 주휴수당이

    발생되지 않지만 사업주님께서 쉬라고 한 것은

    주휴수당이 발생됩니다.




    주휴수당 계산방법

    주 36시간 근무

    야간수당 밤 10시 ~ 06시

    (가산된 임금 지급)

    ※단 상시근로자 5인이상 적용

    평일 1일 소정근무시간

    주3일(근무일) × 12시간(근무시간) = 36시간

    36(시간) ÷ 5일 = 7.2 시간(주휴수당 발생시간)

    7.2 (주휴수당 발생시간)  × 8,350 (시급) = 60,120

    (주휴수당이 결근 없이 근무한 주에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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