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세표준에 대해 알아봅시다.!!!!알아두면 좋은 상식 2019. 4. 19. 19:03반응형
과세표준이란 ??
벌어드린 수입에서 내가 지출한 비용을
재하고 남은 돈에 대해서
세율을 적용하는것을
과세표준이라고 합니다.
과세대상(課稅對象)인
소득, 재산, 소비 등에
대한 세액을 산정하기 위한 기초로서
그 단위는 금액, 가격, 수량 등으로
표시됩니다.
세액 결정은
과세표준 × 세율 = 세액
부가세의 기본구조
매출액의 10%는 매출세액이고,
매입액의 10%는 매입세액으로
전자에서 후자를 차감하여 납부하는 것과세표준 확인 방법
건물없이 땅만있으면 공시지가
아파트는 공동주택가격
단독 다세대는 개별주택가격입니다.
※ 주택은 주택가격의 60%가 과세표준예를 들면
소득세(所得稅)는
일정한 방법으로 계산한 소득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고정자산세(固定資産稅)는
부동산의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각각 그 가격의 다소에 따른 세율을
곱(乘)하여 세액이 정하여지며,
주세(酒稅)는술의 종류 · 유별 · 급별 알코올 함유량,
출고석수(出庫石數)에 따라 세율을
곱하여 세액이 정하여진다.
과세표준(課稅標準)은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세의무자(納稅義務者)의
신고의 유무를 불문하고
행정관청이 일방적으로 확인하는바,
그 인정의 방법에는
과세물건의 수량에 의한 경우(종량세)와
과세물건의 가격에 의하는
경우(종가세)가 있다.
과세표준의 인정권(認定權)은
징세기관(徵稅機關)에 있는 것이 원칙이다.
예외적으로 다른기관에 있는 때도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계산법
과세표준 과 세율
과세표준 1,200만원 이하 : 6%과세표준 4,600만원 이하 : 15% ( - ) 108만원
과세표준 8,800만원 이하 : 24% ( - ) 522만원
과세표준 1억 5천만원 이하 : 35% (-) 1,490만원
과세표준 3억원 이하 : 38% (-)1,940만원
과세표준 5억원 이하 : 40% (-) 2,540만원
과세표준 5억원 초과 : 42% (-) 3,540만원
예 ) 8천만원 × 24% - 522 만원 = 13,980,000원
사진출처 : 픽사베이
반응형'알아두면 좋은 상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건강보험납부확인서 발급 방법 (0) 2019.04.23 용인 남사 석화화훼유통센터'직거래장터' '방문후기 (0) 2019.04.21 아르바이트 시급 및 주휴수당 계산법을 알아보자!!! (0) 2019.04.16 신종 스미싱 , 보이스피싱 (0) 2019.04.12 자동차 라이트 켜면 밧대리 충전률이 빠른가?? (0) 2019.04.03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