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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세표준에 대해 알아봅시다.!!!!
    알아두면 좋은 상식 2019. 4. 19.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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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세표준이란 ??

    벌어드린 수입에서 내가 지출한 비용을

    재하고 남은 돈에 대해서

    세율을 적용하는것을

    과세표준이라고 합니다.


     

    과세대상(課稅對象)인

    소득, 재산, 소비 등에

    대한 세액을 산정하기 위한 기초로서

    그 단위는 금액, 가격, 수량 등으로

    표시됩니다.

     

     

     

     

    세액 결정은  

    과세표준 × 세율 = 세액


    부가세의 기본구조

    매출액의 10%는 매출세액이고,
    매입액의 10%는 매입세액으로
    전자에서 후자를 차감하여 납부하는 것


    과세표준 확인 방법

    건물없이 땅만있으면 공시지가

    아파트는 공동주택가격

    단독 다세대는 개별주택가격입니다.


    ※ 주택은 주택가격의 60%가 과세표준

     

     

     

     

    예를 들면

    소득세(所得稅)는

    일정한 방법으로 계산한 소득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고정자산세(固定資産稅)는

    부동산의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각각 그 가격의 다소에 따른 세율을

    곱(乘)하여 세액이 정하여지며,


    주세(酒稅)는

    술의 종류 · 유별 · 급별 알코올 함유량,

    출고석수(出庫石數)에 따라 세율을

    곱하여 세액이 정하여진다.

     




     

     

    과세표준(課稅標準)은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세의무자(納稅義務者)의

    신고의 유무를 불문하고

    행정관청이 일방적으로 확인하는바,

    그 인정의 방법에는

    과세물건의 수량에 의한 경우(종량세)와

    과세물건의 가격에 의하는

    경우(종가세)가 있다.

    과세표준의 인정권(認定權)은

    징세기관(徵稅機關)에 있는 것이 원칙이다.

    예외적으로 다른기관에 있는 때도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계산법


    과세표준 과 세율


    과세표준 1,200만원 이하 : 6%

    과세표준 4,600만원 이하 : 15% ( - ) 108만원

    과세표준 8,800만원 이하 : 24% ( - ) 522만원

    과세표준 1억 5천만원 이하 : 35% (-) 1,490만원

    과세표준 3억원 이하 : 38% (-)1,940만원

    과세표준 5억원 이하 : 40% (-) 2,540만원

    과세표준 5억원 초과 : 42% (-) 3,540만원


    예 ) 8천만원 ×  24% - 522 만원 = 13,980,000원

     


     

    사진출처 :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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