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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국민사기방지 프로젝트 속고살지마[속고살지마] 헬스장 등록했다 가기 싫어지면, 얼마 환불받을 수 있나?
    알아두면 좋은 상식 2020. 2. 9.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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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기 피해 제보

     

    우리 엄마가 제가 세상에서 제일 이쁘대요.

    사기 아닙니다. 사랑입니다 ㅋㅋㅋㅋㅋ

     

     

    엄마들의 2대 허언

    1. 대학 가면 살빠진다.

    2, 세뱃돈 모아놨다가 나중에 줄게

     

    필라테스 애호가 기상 캐스터

     

    오수진 기상 캐스터

     

    17시와 19시 기상 전달

     

     

    2018년 10월에 결혼한 오수진씨

     

    온라인 피트니스 플랫폼

     

    하나의 회원권으로

    헬스,수영,요가 등 여러 가지 이용 가능

     

     

    헬스장 먹튀에 맞서는 법
    1. 위약금은 총 계약금의 10%까지
    2. 너무 싼 업체는 피하라
    3. 신용카드 할부를 이용하라.(항변권과 철회권)

    1. 위약금은 총 계약금의 10%까지


    -공정위 고시에 따라 헬스·피트니스 이용계약의 경우 소비자가 중도 해지를 요구할 경우 총계약대금(보증금을 제외한 가입비 등 모든 금액)의 최대 10%의 위약금만 받을 수 있습니다. 작년 12월부터는 필라테스·요가 서비스에도 이 위약금 규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할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환불 과정에서 이미 사용한 이용대금은 계산을 해줘야 하는데, 이 이용대금 계산을 놓고 할인전 가격을 적용하는 경우가 많아 이와 관련된 분쟁이 생기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공제금액 계산방법

    사용요금(10만원 X 2달 = 20만원)

    + 위약금 10% (60만원의 10% = 6만원) = 26만원

     

    환급급

    60 - 26 = 34만원

     

     

    보증금 받고 헬스장이 문닫으면?

     

     

    법적으로 보호 방법은 없다고 합니다.

     

     

    헬스장 고의로 폐업하고

    회원 인계하는 나쁜 사장도 있다고 합니다.

     

     

    단골 많고 검증된 헬스장이 안전

     

     

    신용카드 할부를 이용하라

     

    신용카드 항변권

    할부계약이 취소거나 해지되면 소비자가 신용카드사에 남은 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권리

    (20만원 이상,3개월 이상 할부여야 함)

    -헬스장 먹튀에 대응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1년 치를 끊은 헬스장이 2달 뒤에 갑자기 문을 닫았다고 칩시다. 남은 신용카드 할부금액을 내지 않을 수 있는 권리가 항변권입니다. 단 결제금액이 20만 원 이상, 할부 기간은 3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농ㆍ수ㆍ축산업 제품 등 할부거래법을 적용받지 않는 대상은 제외)


    -항변권은 요건만 되면 할부기간 중 언제든지 행사할 수 있지만 행사할 때는 행사 의사를 내용증명으로 발송하는 것이 좋습니다.

    -즉 항변권 행사 사유 등을 편지로 적은 후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면 되는데요, 수신자는 해당 헬스클럽과 해당 신용카드사입니다. 내용증명 우편은 발신자용, 우체국보관용, 수신자용(2곳)이 필요하므로 이 경우 총 4부의 우편을 작성해서 우체국에 가야한다는 얘기입니다.

     

     

    헬스클럽 등록시 현금보다는 카드 결제가 안전

     

     

    신용카드 철회권

    신용카드 할부로 물건을 산뒤 7일(방문판매는 14일이내)안에 환불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

    철회권
    -헬스클럽 등록을 했다가 집에 와서 생각해보니 맘이 변했다? 이럴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법은 당신의 변심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철회권입니다. 헬스클럽 매장이나 서비스에 문제가 없고 순수하게 당신의 맘이 변했어도 7일 이내(방문판매의 경우 14일 이내)에는 환불 요구가 가능합니다. 단, 이것도 20만 원 이상, 3개월 이상 할부여야 합니다.
    -판매자가 거부하더라도 소비자가 카드사에 철회권을 행사하면 구매를 취소할 수 있죠. 물론 냉장고, 세탁기 등 설치 인력이 필요한 가전은 예외입니다. 가전제품은 설치한 뒤 한 번만 사용하더라도 제품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철회권은 일주일 이내에만!

    항변권은 헬스장이 문 닫았을 때만!

     

    [KBS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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