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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급여) 신청 방법알아두면 좋은 상식 2020. 2. 20. 09:26반응형
□ 육아휴직(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노동자는 최대 1년(한 자녀에 대해 남녀 노동자 각각 1년씩 총 2년 사용 가능)의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음
사업주가 노동자의 신청에도 육아휴직을 부여하지 않은 경우
: 500만 원 이하의 벌금□ 육아휴직 급여(고용보험법 제70조)
ㅇ 육아휴직을 30일(출산전후 휴가기간과 중복되는 기간은 제외) 이상 부여받은 피보험자에게 정부에서 육아휴직 급여 지급
- (첫 3개월) 월 통상임금의 80%(상한 150만 원, 하한 70만 원)
- (나머지 기간) 월 통상임금의 50%(상한 120만 원, 하한 70만 원)
□ 육아휴직(급여) 신청 방법
ㅇ (육아휴직 신청) 휴직개시예정일 30일 전까지 신청서 제출
ㅇ (육아휴직확인서 발급) 사업주는 노동자가 육아휴직에 관한 확인을 요구하는 경우 확인서를 발급해주어야 함
ㅇ (육아휴직급여 신청)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함
* 육아휴직 급여
(2017년 9월) 첫 3개월 급여 인상(통상임금의40→80%, 상한100→150만 원)
(2019년 1월) 첫 3개월 이후의 급여 인상(통상임금의 40→50%, 상한 100→120만 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2011년 9월) 통상임금의 40% → (2014년 10월) 통상임금의 60% →
(2018년 10월) 통상임금의 80% → (2019년 10월) 1시간 단축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 1시간 이상 단축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80%2014년 10월에 도입한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의 상한액도 꾸준히 인상했다.
* (2014년 10월) 모든 자녀 150만 원 → (2017년 7월) 첫째 150만 원, 둘째부터 200만 원 → (2018년 7월) 모든 자녀 200만 원 → (2019년 1월) 모든 자녀 250만 원
⬩사후지급금: 육아휴직을 사용한 노동자의 복귀 및 계속 근로를 장려할 목적으로 육아휴직 급여의 25%는 복귀 후 6개월 근무 시 일시불로 지급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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