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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국민내일배움카드」 시행 주요 내용 알아보기알아두면 좋은 상식 2020. 2. 20. 11:07반응형
2020년 1월, 「국민내일배움카드」 시행 주요 내용
- 실업자와 재직자 내일배움카드를 통합하여 불편 없이 이용 가능
- 국민 누구나 일자리에 도움이 되는 훈련을 받을 수 있는 평생능력개발 기반 마련
- 5년간 총 300~500만 원 지원, 본인이 필요한 시기에 활용 가능
이번에 마련된 「국민내일배움카드 시행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민내일배움카드 도입으로 달라지는 점- 지원대상,유효기간,지원내용
① 분리 운영되었던 실업자‧재직자 내일배움카드를 하나로 통합
- 재직, 휴직, 실업 등 경제 활동 상태에 따라 카드를 바꾸는 불편 없이 하나의 카드로 계속 이용할 수 있다.
② 훈련을 희망하는 국민들은 누구나 신청 가능(일정 소득 이상인 자는 제외)
- 실업자, 재직자, 특고, 자영자(일정 소득 이하) 등 여부에 관계없이 직업훈련이 필요하면 적극 지원함으로써
- 훈련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평생능력개발이 요구되는 환경에 맞도록 개인 주도의 훈련을 확대한다.
③ 지원 기간은 길어지고, 지원 규모는 확대
- 유효기간을 ‘1~3년’에서 ‘5년’(재발급 가능)으로 연장하여 정부 지원 훈련비를 본인이 필요한 시기에 탄력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 지원한도도 유효기간 연장에 맞추어 현행 ‘200~300만 원’에서 ‘300~500만 원’으로 높인다.
- 훈련생은 직업훈련포털(HRD-Net)을 통해 훈련 계좌 잔액, 수강 과정명, 유효기간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④ 취약 계층 및 특화 훈련 등 지원 계속 강화
- 취업성공패키지 1유형 참여자 등 취약계층은 자부담을 면제하고,
- 국가기간·전략직종훈련 및 4차 산업혁명 양성훈련 등 정책적 지원 필요가 큰 훈련 분야는 지원한도에 관계없이 전액 지원한다.
⑤ 훈련과정의 질 높이기 병행
- 기업 수요를 반영하여 맞춤형으로 훈련과정을 설계‧운영*하고(2020년 정부 예산안 627억 원) 훈련 심사평가 시 산업계 참여를 강화하는 등 직업훈련이 취업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한다.
* 역량이 검증된 기관 중심으로 기업수요를 고려한 질 높은 훈련 제공, 훈련기관·협약 기업이 원하는 훈련생을 선발할 수 있도록 자율권 보장
- 과정 운영 역량이 부족한 기관의 진입 차단, 저성과 운영기관 배제, 부정 훈련기관 퇴출 등 촘촘한 관리도 병행한다.
⑥ 자기 부담은 합리적으로 재설계
- 실업자, 재직자 등 여부에 관계없이 동일한 자부담을 적용하되, 직종별 취업률을 고려하여 다르게 적용하고,
- 저소득 재직자(예: 근로장려금 수급)에게는 자부담률 50%를 경감할 예정이다.
한 눈에 보는 국민내일배움카드제(2020년 1월 시행)
본인이 부담하는 자부담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 국가기간·전략직종훈련(現 122개 직종) 등을 제외한 일반훈련과정은 원칙적으로 훈련비 일부를 본인이 부담해야 하며, 그 수준은 취업률에 따라 달리 정하였음
○ 실업자 기준으로는 자부담(안) 평균이 올해와 유사하도록 마련 (2019년 평균 32.6% → 2020년 예상 평균 32.9%)○ 재직자는 현재 80개 직종 대상으로 40% 자부담을 부과하고 있는 바(나머지 직종은 0~20%), 내년부터는 실업자와 동일한 자부담 적용
□ 한편 취약계층은 자비부담을 면제 또는 경감하여 훈련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였음
○ 실업자 중 취업성공패키지 1유형 참여자는 자부담 미부과, 재직자 중 근로장려금 수급자는 50% 경감구체적으로 어떤 직업훈련과정을 수강할 수 있는지?
□ 국민내일배움카드는 「직업능력심사평가원」(한기대 소속)의 심사평가 절차를 거친 훈련과정을 수강하였을 때 지원하며, 구체적 과정은 직업훈련포털(HRD-Net)을 통해 확인 가능
□ 취미, 순수 자기계발 등 취업 이외 목적의 훈련은 허용되지 않으며, 고용센터 상담 과정에서 훈련 후 구체적 취업계획 등을 확인할 예정고용센터의 상담‧심사 절차는 어떻게 바뀌는지?
□ 현재, 실업자는 고용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4주 내외 훈련 상담 후에 발급하고, 재직자는 별도 상담 없이 발급하고 있는 바, 내년부터는 일부 개편이 있음□ 내년에는 실업자와 재직자 모두 직업훈련포털(HRD-Net)을 통해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 장기훈련(140시간 이상)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고용센터 상담·심사 절차(2주 소요)를 거친 후 수강 가능반응형'알아두면 좋은 상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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